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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재원 지원 약속 어기고 공영방송 TBS 파괴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등록 2024.09.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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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유일 지역공영방송으로 기능해온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지정을 9월 11일 해제했다. 이미 6월로 중단된 서울시의 TBS 지원에 대해 아예 근거조차 없애버린 것이다.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의 서막이었던 TBS 탄압은 2022년 지방선거 직후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원 첫날부터 TBS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그해 11월 시의회를 통과시켰다. TBS 일부 시사프그램이 편파적이라는 이유였다.

 

지난 2년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 출연금을 수단으로 TBS를 옥죄는데 철저하게 공조했다. 그들은 TBS 지원조례 폐지 유예기간에도 서울시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며 사실상 운영불가 상태로 내몰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표적심의에 나서자 TBS를 집중조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3년간 노동조합 회의록까지 행정감사 자료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 뒤에도 TBS 구성원들은 무급휴가 등으로 버티며 공영방송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어이 출연기관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예산지원 종료 직후인 6월 10일 행정안전부에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요청했고, 갑작스런 승인이 이뤄졌다. 8월 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TBS가 돌연 해제대상이 된 것이다.

 

TBS 공적재원 지원 약속한 서울시 ‘나 몰라라’

 

그러나 2019년 공적재원 지원을 골자로 TBS 미디어재단 설립을 허가받은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허가조건 이행은커녕 공영방송 파괴로 돌아선 위법적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시장과 시의회 구성이 바뀐다고 공영방송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변질시킨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송허가 주무관청 의견도 듣지 않고 지원조례 폐지안을 공포하자 TBS 설립 당시 공적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허가사항을 지속해 위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TBS 이사회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민법상 비영리재단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요청했다. 출연기관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 정관을 개정해 기업 등 외부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BS 방송허가 전제인 서울시 출연·지배구조가 변경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미디어재단 설립과 TBS 방송허가 조건에 대한 서울시 이행여부부터 엄정히 점검하는 게 우선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재난방송 등 TBS의 공적 책무를 이행하고 독립경영이 가능할 수 있게 재정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방송통신위원회 허가과정에서 약속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TBS 파괴를 두고 독립경영 운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궤변을 용납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주장이 실현되려면 독립경영의 길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해줘야 할 것 아닌가. 자신들이야말로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론관으로 공영방송을 짓밟고 아무 대책 없는 민영화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제라도 TBS를 시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무도한 공영방송 파괴에 대한 시민들의 엄정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024년 9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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