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셀프조사, 누가 믿을 수 있는가
민원사주 의혹 셀프조사를 중단하고 독립 조사 기구를 설치하라
등록 2024.09.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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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을 7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 송부한지 한 달이 넘었다. 방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해야 하나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 8월 17일에서야 직원 등 일부 참고인들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과연 민원사주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애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사주 의혹을 방심위로 돌려보낸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란 난망하다. 실제 민원사주 의혹 조사 책임을 맡고 있는 방심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라 위원장이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처럼 위원장이 직접 감사대상자일 경우 자신의 인사권을 취고 있는 위원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현 감사실장은 민원사주 시기에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겸임했던 인사로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만큼 감사실장은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이유에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감사실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직원 149명의 기명 신고자를 대표해 셀프조사 중단과 외부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가족과 지인의 민원 제출에 근거하여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KBS 등 방송사들에게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기본 책무인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을 제재하기 위해 사적 인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된 방심위가 도리어 비판언론을 옥죄고 길들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만큼 해당 사건은 가볍게 치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현재 방심위 셀프 조사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설령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방심위는 셀프 조사를 중단하고,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금까지 민원사주와 이해충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은 결백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해야 한다. 누구도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도 안 된다.

 

2024년 9월 9일

 

참여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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