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에 철퇴를 내린 가처분 결정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에 동참하라
등록 2024.08.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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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서울행정법원이 현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인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인용 결정의 핵심적인 논리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의와 의결이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구성에 관한 법률, 즉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월 31일 취임 당일 졸속으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을 들었다.

물론 본안소송이 남아있으나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와 그러한 체제에서의 의결들이 법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적 제도와 법률들을 형해화하고 그 목적과 가치를 훼손해 온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대해 삼권분립의 정신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야만의 시대에 반헌법적 언론 탄압에 저항해 온 언론인들의 용기에, 일상과 광장에서 언론자유와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 온 시민들의 연대에 존경과 지지를 보낸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법원의 합리적 판단에 당황한 것도 잠시,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냈고 여당 미디어특위는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의도를 비친 것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몽니를 부렸다. 언론계, 시민사회, 사법부로부터 판판이 ‘탄핵’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의 말로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가. 가망 없어 보이는 언론장악을 고집하다 처참한 몰락의 길로 들어설텐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언론장악 기도를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 스스로 나서는 것만이 이 사태의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하라.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얼토당토않은 수준 미달의 부적격자들을 앞세워 또다시 MBC를 포함한 방송을 장악하려 든다면 임계점을 넘고 있는 민심의 파도가 윤석열 정권이라는 배를 엎어버릴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2024년 8월 27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