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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민원’ 수사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밀실연임 명백한 위법이다
등록 2024.07.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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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오후 6시 5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 5명이 기습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 3명을 위촉했다는 최초 보도가 있은 지 15분 뒤에 일어난 일이다. 여권 추천 위원 5명은 문을 잠근 채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촉된 방심위원 3명에 기존 여권 추천 방심위원 2명까지 정부‧여당 추천의 방심위원 5명만 모여 류희림 전 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원사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류희림이 도둑호선에서 셀프연임된 것이다. 대통령 추천 위원 위촉 후 위원장 호선까지 순식간에 벌어진 이번 연임 사건은 미리 짜지 않고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로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류희림 위원장은 연임 결정 직후 도둑호선과 셀프연임에 항의하는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차량으로 칠 듯 위협적으로 달아나다가 결국 차를 내버리고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대낮 도주극을 벌였다. 위법적 행위에 제 발이 저리지 않고서는 기습적인 비공개회의에 항의하는 노조위원장과 국회의원을 피해 줄행랑치진 않을 것이다. 도대체 류희림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으로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인가?

 

류희림은 비판언론을 겨냥한 표적심의, 편향심의, 정치심의를 남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위법적 청부민원과 정치심의로 공적 심의기구를 사유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고도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제보자 색출에 나서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중징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및 인용보도 중징계 등 윤석열 정권의 심기경호에만 충성했다. 윤석열 정권에 충성한 대가가 류희림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셀프연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위원과 곧 임기가 종료될 기존 위원들이 함께 신임 위원장 호선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존 5기 위원이 6기 위원장을 호선한 것은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고 위법적이다. 자격도 절차도 명분도 실종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호선과 연임은 코미디이자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의 파괴 자체다. 국회는 6기 위원장 호선과 연임 과정에서 자행된 위법적 행위뿐 아니라 그동안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실태를 모조리 밝혀내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방송통신심의원회를 도구로 비판언론을 압박하여 정권을 비호하고 언론자유 존립까지 위협하는 류희림은 당장 물러나라.

 

2024년 7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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