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름호][공영방송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자!②]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반대의견서 제출
등록 2024.07.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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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반대의견서 제출

 

24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반대의견서 제출.JPG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독재’노리는 ‘방틀막, 입틀막’ 규칙 개악 반대한다> 기자회견 현장(5/28)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월 22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독단적·비민주적 운영을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한 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제출했습니다.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기본규칙 및 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은 합의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명목으로 추진됐으나 오히려 류희림 위원장의 독단적·폐쇄적·비민주적 운영을 정당화하는 '개악'에 불과합니다.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도 방심위 규칙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공고 제2024-4호)에 대한 민언련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의 자동 종료 규정' 개정안 반대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② (생략)
<신 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

 

방심위 회의는 합의제 기관의 정신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느냐가 회의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회의 안건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기본규칙안 제7조 제3항이 반영되면 방심위원장이 불리한 안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자동 종료되어 민주적이고 시의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위원 발언시간 제한' 개정안 반대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신 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⑦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위 개정안에서 설명하는 방심위원장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발언이 형평성이 있다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위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회의규칙은 2023년 11월 6일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이 유일하며, 이를 주도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자진 사퇴했습니다. 위원장이 시간 기준과 사전협의 절차 없이 위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한다면 소수 의견이 묵살될 우려가 높습니다. 방심위가 합의제 기관이라면, 위원들이 충분한 발언과 토론시간을 통해 합리적인 심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칙이 개정돼야 합니다.

 

'회의 질서 유지' 개정안 반대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2(회의의 질서 유지) ①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장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2. 폭력의 행사
  3.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함부로 발언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④ 위원회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규칙안 제7조의2와 같은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을 갖고 있는 국회법(제145조)은 과거에 법안 통과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빈발했던 국회 상황을 반영한 법 규정으로, 방심위와 같은 합의제 위원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최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회의 운영방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질서 유지 조항은 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은커녕 소수의견과 토론의 기회를 억압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공고 제2024-5호)에 대한 민언련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결정족수 요건 변경' 개정안 반대

현행 개정안
제4조(의결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3인 이하로-----------------------------------------------------------------------------------------. 


방심위는 3인 이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대해서만 가중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조 제2항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심위가 이번 개정 취지에서 언급했듯이 소위원회가 통상적으로 5인 위원회 또는 3인 위원회로 구성·운영되어 왔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회의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회가 의결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인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며, 불가피하게 이와 같이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원합의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이 신설 취지에 맞으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변경' 개정안 반대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임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방심위는 상임위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등 3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 1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야당 몫 상임위원입니다. 현재 국회의장이 추천한 야당 몫 상임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몫 2인만으로 상임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강조하는 합의제 기관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여당 몫 위원 2인으로만 구성되는 비정상적인 상임위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에 3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 개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임위원이 결원이 되면 방심위 의결을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더 긴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민언련은 참여연대와 함께 매주 화요일 방심위 방송소위 방청에 참여해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위협하는 위법적 행태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날자꾸나 민언련 2024년 여름호(통권 227호) 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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