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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재발의 ‘총력저지’ 국민의힘 민의가 무섭지 않나, 개정에 동참하라
등록 2024.06.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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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장치이자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공영방송을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권) 행사를 요구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총력저지’를 앞세우며 반대부터 하고 나섰다.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위기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대안도 없이 방해부터 하는 꼴이라니 집권여당이라고 볼 수 없는 무책임한 행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6월 3일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장 후보 추천에 국민참여를 보장한 제21대 방송3법 개정안에 두 가지 내용을 보완했다. 우선 방송3법이 개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하게 하여 기존 법령에 따라 임명된 이사진 임기를 종료시키도록 했다. 8월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종료를 고려한 것이다. 더불어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편성규약 제정·공표 규정을 보완해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정파적 카르텔의 공영방송 사유화 위한 방송장악 3법 저지에 국민의힘은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성명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방송3법 개정안을 “특정 정파의 카르텔 수중에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개악이자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맹비난한 국민의힘은 “방송 후퇴법, 민의 왜곡법, 여론 선동법”이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영방송은 정권의 무도한 탄압으로 언론자유가 말살되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동조하고 방관한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탄압 폭주에 앞장서 공영방송을 ‘땡윤방송’으로 추락시킨 주범이 국민의힘 아니던가.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놓을 역사적 책무를 진 집권여당이 성찰은커녕 또다시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선동에 나서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지금 집권여당이 할 일은 방송3법 저지가 아닌 공영방송 독립 보장이다. 이해가 어렵거든 외워라.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은 이미 제22대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무도한 언론탄압, 언론장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민의가 무섭지 않은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24년 6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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