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모니터_
[시민방청 보고서⑥] 방심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보도’ MBC 또 법정제재
여당추천 위원들 일방적 제재 강행 ‘다수결’ 앞세운 횡포, YTN 최대주주 변경보도 제재 공영방송 졸속매각 비판 봉쇄
등록 2024.04.24 13:41
조회 224

공적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탄압하는 정권 호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고민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9월 8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 중 25건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다루거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또는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공정성 위반 또는 객관성 위반이 주요 근거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의 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의 김유진 위원(윤석열 대통령 해촉 후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 여당 추천의 김우석·황성욱·허연회 위원, 야당 추천의 윤성옥 위원 등 8명입니다. 김유진 위원 해족기간 보궐로 위촉된 이정옥 위원은 김 위원 복귀 후에도 사퇴히지 않고 있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최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이유없이 미루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여당 추천 위원 독주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정부 여당에 비판적 보도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매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파심의, 정치심의, 표적심의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한 방청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는 4월 23일 제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진술 3건, 의결보류 2건, 방송심의 9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이중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2024.01.16.화, 07:05~08:30)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23억 수익 의혹을 제기한 내용, YTN <뉴스N이슈 2부>(2024.02.16.금, 12:50~13:50)와 YTN<뉴스Q’>(2023.11.23.목, 15:50~17:50,2023.11.24.금, 15:50~17:50,024.02.20.화, 5:50~17:50)가 방송통신위원회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과정을 비판하면서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한 방송소위 심의를 현장 방청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방송소위에는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윤성옥 위원은 여전히 회의 일정이 조정되지 않아 중간 퇴장해 심의 전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윤성옥 위원은 신속심의로 올려진 안건 3건에 대해 부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의한 위원이 사유 등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속심의 안건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비판보도이기도 해 선거를 앞두고 방심위가 대통령이나 그 가족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유를 밝혀달라고 했으나 누구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안건이 동일하게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각 위원회가 상이한 제도이고 동일한 안건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안건을 이중적으로 올려 중복제재하는 것은 일관성 이 없고 혼란을 주게 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정 최고책임자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연루 의혹은 언론으로서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황성욱 위원이나 이정옥 위원은 주가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수 십억을 벌었더라도 사적 수익이므로 보도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공신력 있는 증권거래소 시장조사위원회가 계산한  23억원의 수익조차 사실이 아니지 않냐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일방적 편들기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또한 윤성옥 위원이 지적한 대로 방송내용 어디에도 부당이득이라는 단정적 표현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추천 위원들은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하며 다수결로 법정제재 의결을 강행한 것은 ‘다수결’을 내세운 횡포에 다름 아닙니다.

 

이날 주요 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결내용

구분

안건대상

적용규정

심의결과

1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ㆍ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제14조 객관성

법정제재

주의

2

YTN <뉴스N이슈 2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법정제재

주의

3

YTN <뉴스Q>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법정제재

주의

 

○ 심의현황

① MBC-AM(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4.01.16.화, 07:05~08:30)

[시민방청6] 김종배의 시선집중.png

△ 2024년 1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갈무리

 

o 구분: 신속심의 부의안건(의견진술)

o 방송내용: 진행자 김종배와 출연자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검찰의 사건종합의견서의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내용을 추정이 아니라 팩트라고 한 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심인보 기자가 “이 판결은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권오수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들을 상대로 한 판결이죠. … 기소가 안 됐으니까..”라며 발언한 것 등

o 민원내용: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팩트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종합의견서’ 도표에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의견제시일 뿐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보다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의 거래로 기소한 전주 1명에 대해서도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방송에서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라는 내용은 언급하면서 피진정인인에 해당하는 심인보 기자의 일방의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였다는 취지

o 적용조항: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ㆍ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제14조 객관성

o 의결 내용: 주의 (문제없음1, 주의3, 의견보류1)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주요발언 요약

심의

윤성옥

-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에서 언론이 이 의혹을 제기 안할 이유가 없다. 기소될 때까지 보도하지 말라고 하면 언론이 권력 감시와 비판할 기능을 할 수 없다.
- 방송내용은 부당이득이라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언급한 내용이 없다. 시세차익 기준으로 의혹제기한 것이 명확하다.
-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심의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

문제없음

황성욱

-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더라도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부당 이득을 산정한 사람이 없다면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 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가조작 연결되지 않으면 수익을 단지 얼마 얻었다는 것이 주가조작 관련 없다면 보도가치 없다고 생각.
- 굳이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의 지위를 비교해본다면 무죄 받은 쩐주라고 하는 손모씨와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같은 위치 있다면 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할 가치 없는 것이고.
- 만약에 김건희 여사 모친이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 반대심문권 보장되지 않았던 검찰의 의견서 보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심인보 기자는 주가조작 관련 있다는 취지로 방송에서 얘기. 그래서 어느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아니라면 검찰의견서 방송에 낼 이유 없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범 위치라고 추정하면서 보도했다면 반대심문권 보장되지 않은 자료를 방송에서 언급한 것이라 유죄 예단한 방송.

주의

문재완

- 논란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이 23억 수익 얻었다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의견 보류하겠다.

의견보류

이정옥

- 검찰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생각은 안했나?
- 수조를 벌었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 수 있다. 핵심은 주가조작관여했나이다, 얼마 벌었나가 아니라. 김건희여사와 최은순씨가 얼마를 벌었다가 시청자의 관심사인가?
- 재판에선 이러한 검찰 종합의견서를 100% 받아들이지 않아았다. 보도한 기자의 반대의견을 듣지 않은 건 유감스럽다.
- 이것은 개인적으로 수백억 수천억 몇조를 했든 보도할 가치가 없다. 단지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니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이다.
- 검찰이 확인하거나 하지 않은 상황을 뉴스타파 보도만 믿고 방송한 거다.

주의

류희림

-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모녀 부당이득 23억 최초 보도한 언론사다. 방송나가기 이전에 법원 판결내렸다. 판결문 전체보면 검찰의 의견서에 제시된 미실현이득 합쳐서 제시한 건에 김건희 여사 모녀 부당이득이 포함되어 있다.법원이 인정안했다. 뉴스타파가 싹 생략하고 검찰의견서에 나와 있는 부당이득액 확인된 것처럼 일방적 보도 아닌가?
- 법원이 그 금액 산정 곤란하다며 검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검찰 의견제시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똑같이 부당이득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김건희 여사 모녀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법원 결정 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쪽 주장만 일방적 보도 느낌 주장 지울 수 없다.
- 뉴스타파는 검찰이 제시한 김건희 최은순 모녀 부당이득 23억 금액에 대해 마치 부당이득액 얻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 MBC가 심인보 기자 출연시켜 마치 관련 보도 해명 기회를 준 것 같은 인상을 줬다.

주의

 

② YTN '뉴스N이슈 2부'(2024.02.16.금, 12:50~13:50)와 <뉴스Q>(2023.11.23.목, 15:50~17:50, 2023.11.24.금, 15:50~17:50, 2024.02.20.화, 15:50~17:50) 의견진술의 건

- 내용상 같은 주제의 보도로 판단해 병합심의

[시민방청6] YTN 유진그룹.png

△ 2023년 11월 23일 YTN <뉴스Q> "YTN 최대주주 심사 위원 자격 논란…졸속 우려도" 보도 갈무리

 

o 구분: 신속심의 부의안건(의견진술)

o 방송내용

  - 뉴스N이슈 2부: <YTN 노조 “‘권력 나팔수’사장 내정…승인 취소 사유”> 제목으로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와 관련한 언론노조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YTN 노조가 유진그룹이 언론장악 선봉에 섰던 권력의 나팔수를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으로 앉히려 한다며, YTN의 공정 방송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의 기존 제도를 무력화하고 사장을 내정한 건 방통위의 매각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라고 인용하여 발언한 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발언과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의 비판 발언을 보도함.

  - 뉴스Q: <YTN 최대주주 심사 위원 자격 논란…졸속 우려도> 제목으로  진행자(이광연, 나경철)와 출연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가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계획 관련해 대담하면서 김창룡 교수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합의정신은 실종됐고” 등 발언을 하고, 진행자(나경철)와 출연자(김창룡)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등 발언을 방송함.

  또한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자격 없어”…심사 취소 소송> 제하의 보도에서 이광연 앵커와 나경철 앵커가 “(노조는) 유경선 회장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여의도 신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진기업이 8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2008년 내사 무마를 대가로 김광준 전 검사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등의 내용을 언급하고, <YTN 심사 계획 ‘집행정지’ 신청…대주주 변경 전망은?> 제하의 대담에서 진행자(이광연, 나경철)와 출연자(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을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유진, 사장추천위 무력화 의도…YTN 인수 취소해야”> 제하로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와 관련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언론노조의 입장 발표 현장을 보도함.

o 민원내용: YTN 최대주주 변경 건 관련하여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인 노조 측의 일방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 보도하였고 명예훼손적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취지

o 적용조항: 제9조(공정성) 제1항·4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o 의결 내용

- ‘뉴스N이슈 2부’ 주의(주의 3, 의견제시1, 경고1)

- 뉴스Q : 주의(주의3, 의견제시1, 권고1)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주요발언 요약

심의

류희림

- 두가지 안건 중 하나는 일방적 언론노조위원장, 언론노조 YTN지부장 인터뷰다. YTN에 다른 노조는 없나?
- YTN매각에 다른의견 소수 의견 반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중립적 입장 교수도 있을 텐데 왜 섭외 안했나?
- 대단히 격한 한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도 있다
- 자사 입장만 일방적 보도해 무겁게 책임 물어야

주의/주의

윤성옥

- 9조4항은 이해당사자 된다고 다 제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일방의 주장으로 시청자 오도했는지 요건 갖춰져야 제재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방통위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 독임제 기구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졸속 결정이 이뤄졌고, 법률 체제 반하는 것, 법적 효력 없다 이런 비판은 우리사회에서 얼마든 가능할 수 있다.
- YTN이라는 공적 채널을 민영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저항 굉장히 강했던 사안. 그런 측면 비판의 목소리 클 수밖에 없었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 중 노조의 비판이 커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사안에 있어서 항상 언론에게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 이런 주장 미디어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
- 노조원 발언 조금 과격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는데,일일이 방송에서 순화된 언어를 써야 한다고, 우리 행정기구가  자꾸 이렇게 규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의견제시/

의견제시

황성욱

- 9조 4항은 당사자입장에서 방송 금지하고있다. 지금 시장에선 상시 M&A 일어나고 있어. 일반 기업들 상시 바뀌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경영권의 한 쪽 진영 일방적 입장만  언론에서 전해진다면 그것 특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판적 의견 다룬다면 유진 주주들 중에 YTN 주주들 중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주의/주의

문재완

- 두 안건 다 일방적 주장이 방송돼 심의규정 위반이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노조의 의견 그대로 전달해, 명예훼손적 요소도 있어 방송언어로 적절치 않다.
- 두 안건 모두 일방적인 주장만 방송돼서 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 특히 64호안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노조 의견 그대로 다 전달했다. 명예훼손적인 요소도 있을 뿐 아니라 방송언어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

주의/권고

이정옥

- 전국노조위원장, 지부장 연결 방송되더라,노조를 대변하는 뉴스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노조 입장 대변과 다른 시각의 보도가 있었나?
- 경영진에서 원했다? 김창룡, 원용진 교수 다 안다, 어떤 성향인지. 일부러 그랬는지 두분 다 야당 성향 그런 성향 가진 분.
 -경영진이 출연자도 지시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 방송제작하는 사람은 데스크로 계속 올라가고, 사장이 최종 데스크 아닌가?
- 사안을 의도적으로 반대만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 제재수위 말하기 전에, 지금 의견진술 들었는데 경영진의 의견이 그랬고, 출연자까지 추천 지시를 했고, YTN 보도는 그 당시에 물만난 듯 맘대로 한 거 같다..굉장히 심각하다.

- 일방적 보도,사실확인하지 않은 비판이다.

경고/주의

 

* 모니터 대상 : 2024년 4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4차 방송소위원회 회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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