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보고서

언론모니터_

[2024총선미디어감시단 : 민언련 제6차 신문방송모니터보고서]

조선일보, ‘알려졌다’ ‘전해졌다’ 남발하며 박은정 논란 주도
등록 2024.04.05 09:58
조회 177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2월 29일 발족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뉴스, 유튜브, 심의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4월 5일(금) 발표한 제6차 신문방송모니터보고서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둘러싸고 재산 급증, 휴직 의혹, 배우자의 다단계 회사 변호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단독/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새 재산 41억 늘었다>(3월 27일 박국희 기자)를 비롯해 4월 2일 기준 총 6건의 단독보도를 내며 박은정 후보 관련 논란을 주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는 △박 후보 배우자가 수임한 형사사건과 박 후보의 검사 재직 시절 휴직 사실 등 검찰 혹은 법무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 △‘알려졌다’ ‘전해졌다’ 등 검찰발 언론보도에서 흔히 쓰이는 무(無)주체 술어가 다수 등장하는데요. 이로 인해 조선일보가 총선 국면에서 검찰이나 법무부 등 특정 기관이 흘린 정보에 의존해 받아쓰기 보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은정 후보 논란 보도에 숱하게 등장하는 무주체 술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조선일보가 박은정 후보 관련 단독보도를 낸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지상파3사와 종편4사,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관련 방송뉴스, 지면기사, 온라인 기사를 분석했습니다. 그중에서 검찰발 언론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알려졌다’ ‘전해졌다’ 등 무주체 술어가 등장한 보도는 얼마나 되는지 언론사별로 살펴봤는데요.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특별위원회는 ‘언론과 권력-검찰과 언론’ 세미나(2023년 4월 7일)에서 △익명의 취재원 △‘알려졌다’ ‘전해졌다’와 같이 주체 없이 등장하는 술어 등을 검찰발 언론보도의 문제점이라고 꼽은 바 있습니다.

 

표1.jpg

△ ‘박은정 후보’ 관련 보도 중 검찰발 언론보도 문제표현 등장 보도건수(3/27~4/2)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은정 후보 관련 보도 중 무주체 술어를 사용한 보도는 총 58건입니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 6건, KBS․SBS․TV조선 각 5건, JTBC 4건순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6개 언론사는 15개 언론사의 평균 보도건수 약 3.9건을 상회했는데요. 특히 박은정 후보 관련 논란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무주체 술어를 사용한 보도가 전체 평균 보도건수의 4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박은정 보도에서 무주체 술어 48회 사용, 평균보다 7배 가까이 많아

15개 언론사의 박은정 후보 관련 무주체 술어 사용 보도 58건 중 무주체 술어의 등장횟수는 총 110회입니다. 조선일보가 48회로 유독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경제 11회, SBS 8회의 순서입니다. 15개 언론사의 박은정 후보 관련 보도 중 무주체 술어 평균 등장횟수는 약 7.3회입니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SBS는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박은정 후보 관련 보도에 나온 무주체 술어는 평균 등장횟수보다 7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표2.jpg

△ ‘박은정 후보’ 관련 보도 중 검찰발 언론보도 문제표현 등장횟수(3/27~4/2)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은정 후보 관련 보도 중 무주체 술어는 기사당 적게는 1회, 많게는 7회까지 등장하는데요. 무주체 술어가 7회나 등장한 보도는 모두 조선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단독/박은정, 검사 때 1년9개월간 한번도 출근 않고 급여 1억 받았다>(3월 31일 이세영 기자)<단독/‘코인 사기 횡령범’ 변호한 이종근, 대검 부장 때 사건 보고받고 지시>(4월 2일 양은경․이세영 기자)인데요.

 

무주체 술어 반복 사용하며 검찰발 정보 옮겨 적어

조선일보 <단독/박은정, 검사 때 1년9개월간 한번도 출근 않고 급여 1억 받았다>(3월 31일 이세영 기자)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31일 전해졌다”며 무주체 술어를 사용해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이라며 직접 취재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연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병가 사유로 정신적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질병 휴직을 냈다고 한다”,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차 병가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등 무주체 술어의 사용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나 법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 위주로 기사를 어떻게 쓸 수 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은정 후보는 <조국혁신당 1번 박은정 “독재로 치닫는 검찰정권…검찰권 반드시 통제받아야”>(4월 2일 김상범 기자)에서 “저와 법무부, 검찰만 아는 내용이 왜 지금 유출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jpg

△ 검찰발 언론보도 문제표현이 다수 등장한 ‘박은정 후보’ 관련 조선일보 단독보도

 

“검찰 안팎”이라며 사실상 검찰발 보도 시인

조선일보 <단독/‘코인 사기 횡령범’ 변호한 이종근, 대검 부장 때 사건 보고받고 지시>(4월 2일 양은경․이세영 기자)는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이종근 변호사가 현직 때 보고받고 지시했던 대형 금융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을 변호했던 것으로 1일 전해졌다”며 무주체 술어를 사용해 박은정 후보 배우자 관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검 형사부가 직접 챙겼다고 한다”,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형사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등 무주체 술어 사용이 이어졌는데요.

 

박 후보 배우자는 조선일보에 “브이글로벌 사건이 2021년 7월 검찰로 송치됐을 때는 (나는) 대검 형사부장이 아닌 서울서부지검장이었다”, “(내가) 수임한 (곽씨) 사건은 브이글로벌 사건과 수사 대상과 범죄 사실이 다르다”, “곽씨는 횡령을 놓고 브이글로벌 측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박 후보 배우자 반박 바로 뒤에 “검찰 안팎에서는 ‘직업 윤리를 저버린 변호’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박은정 후보 배우자 관련 의혹 보도의 출처가 ‘검찰 안팎’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셈인데요. 조선일보는 “대검 형사부장 때 주범 사건을 보고받아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일당 중 한 명을 변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한 법조인’의 말을 빌려 박 후보 배우자가 “대검 부장 때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브이글로벌 사건은 브이글로벌 대표이사 등이 가상화폐 투자자 투자금을 갈취하는 등 사기행각를 벌인 사건으로 피해금액만 2조 원대로 추산되는데요. 경찰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을 2021년 7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에 따르면, 박 후보 배우자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검찰청 형사부장,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와 달리 브이글로벌 사건의 검찰 송치 당시 박 후보 배우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건데요. 조선일보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도 알아보지 않은 채, 검찰발 정보를 근거로 ‘박 후보 배우자가 대검 부장 때 브이글로벌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 철저하게 검증하고 보도해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한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 중에 알게 된 비밀로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의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검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은 그간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 이뤄져 왔습니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0월 진행한 여론조사는 시민 상당수도 검찰이 언론을 통해 공무상 비밀을 의도적으로 누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당 조사에서 “검찰과 언론은 서로 긴밀한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응답이 63.1%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상당수가 “검찰발 언론보도 상당수가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기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선거 국면에서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 언론을 통해 이뤄질 경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언론에 보도돼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이 흘린 정보를 검증 없이 기사화하는 것은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언론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진영이나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검찰발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기할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검증해서 보도해야 합니다.

 

* 모니터 대상

① 방송 : 2024년 3월 27일~4월 2일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관련 방송 뉴스 및 온라인 기사

② 신문 : 2024년 3월 27일~4월 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게재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관련 지면 기사 및 온라인 기사

 

<끝>

 

2024총선미디어감시단_서울_0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