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동논평] 바이든-날리면 자막보도 MBC, YTN 중징계 의결은 언론탄압이자 재갈물리기다짜맞춘 듯 반복된 유도질문, 최초보도가 왜 중징계 근거가 되는가
2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 방송소위원회가 위원장 포함 3인의 여권추천 위원만으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자막 보도를 방송한 방송9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고 MBC 과징금, YTN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나머지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로 경징계 의결했다. 이번 방심위 심의는 한마디로 정부여당 추천 심판자(위원)들에 의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정치적, 자의적 잣대로 난도질 당한 현장이었다. 방심위는 권력의 하수인, 대통령의 호위기관이 아니다. 여권 일색 구조의 방심위에서 자행되는 편파심의, 정치심의 행태를 국민 다수는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방심위는 권력 하수인 노릇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원사주 의혹이 수사 중임에도 그 핵심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이 버젓이 민원사주 의혹 대상 안건의 심판자로 나선 상황이 공정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봐도 객관적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위원 구성이다. 방심위 설치 등을 규정한 방통위법에 따라 방심위는 9명 위원들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 씩 추천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심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 전체 9명 중 6명이 대통령 등 여권 추천 위원이고 국회의장 추천몫인 나머지 2명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위촉이 미뤄지고 있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1명의 야권 추천 위원은 이같은 구성에서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없다며 심의를 중단한 상태다.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위원 3명과 그 중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안건을 공평무사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심위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 “행정기관은 사법부와 달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정치권력을 비호하는 용도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우려는 실제 심의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류희림 위원장은 MBC가 자막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하였음에도 15시간 이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 “선제보도로 피해 당한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대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한 MBC 보도가 있어서 외교참사나 논란이 된 것인지, 논란이 되어서 보도가 된 것인지에 대해 거듭 추궁하면서 마치 MBC 최초 보도가 없었다면 후속 보도 등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성 발언을 의견진술자들에게 잇따라 확인하였다. 이정옥 위원은 사실이 아니라면 보도를 안하는 것이 맞다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불분명하다면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보도하지 않아야 했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정옥 위원의 말대로라면 모든 의혹 보도는 불가능하다. 진실의 파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알려진 사실에 기대어 토론하며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건강한 공론장의 모습이다. 위원들의 말대로 MBC를 위시한 방송사의 바이든_날리면 보도가 보도가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면 대통령실은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만약 사실이 아닌 오보라면, 곧바로 해명하고 정부가 가진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알리면 된다. 그럼에도 논란을 키운 것은 대통령실의 늑장 해명이었을 뿐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 표현대로 ‘피해자이신’ 대통령께서 직접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든 했어야 하는데, 또다른 법적 쟁점이 되는 외교부가 나서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사과하지 않은 MBC,YTN에 대한 중징계를 포함해 납작 엎드려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나머지 방송사에 대한 경징계 등 이번 ‘바이든_날리면‘ 심의는 방심위가 현 정권의 하수인이자 심의권을 무기로 방송사 길들이기에 앞장선 정권의 행동대장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전례에 따르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이번 1심 판결과 달리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에 방심위는 그동안 재판 중인 안건의 경우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유예해왔다. 더 심각한 문제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바이든_날리면’ 논란을 지켜보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자기검열이 내면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이정옥 위원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될 만한 대통령이나 권력에 대한 의혹제기에 언론이 소극적이도록 만드는 것이 곧 위축효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방심위가 의도한 것이 이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제기는 언론의 핵심 역할이자 권리이다. YTN 의견진술자의 말대로 언론의 의혹보도 등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며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 공론장의 제대로 된 모습이다. 역사적 경험에서 자신에게 불편하거나 불리한 보도라고 언론을 탄압하고 억압한 권력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2월 20일 방청에 이어 방심위가 자행하는 정치심의, 편파심의의 현장을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방청, 감시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4년 2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