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적 YTN 최대주주 변경 중단하라
등록 2024.02.02 13:32
조회 286

재적 과반도 안 되는 파행적 2인 체제가 얼마나 더 방송을 파괴하겠다는 것인지 위원장이 교체되고도 방송통신위원회 폭주는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검사 선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조만간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갖 편법을 동원한 YTN 사영화 추진 등 여러 불법행위를 일삼다 탄핵소추 발의로 사퇴한 이동관 전 위원장 자리를 물려받은 지 한 달여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보류하며 유진그룹에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투자계획 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진그룹이 자산가치 7천억 원대 YTN을 인수하겠다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자본금 1천만 원에 직원 1명의 페이퍼컴퍼니였기 때문이다. 당시 졸속심사 비판을 받은 심사위원회조차 ‘재무적 위험성이 존재하고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유진그룹은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중대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심사과정을 건너뛰고 2인 체제 의결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무작정 강행할 심산이다. 중대 사안에 대한 보완자료 검토도 하지 않은 심사과정은 방송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심사위원회를 꾸려 엄정하게 심사하라. 더욱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신청한 후임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이자 보도전문채널 중 하나가 법적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사영화될 위기에 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엔 벌써 1,370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공영방송 말살 기도를 중단하고, 5인 합의제 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법적 위상부터 바로 세워라. 그렇지 않고 불법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강행한다면 사법적 책임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4년 2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40202_00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