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치욕적 세월호 오보 ‘폴리널리스트’ 이진숙, 방통위원 가당키나 한가
등록 2023.08.22 17:45
조회 506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방통위원의 일방적인 주도로 공영방송 이사진 4명을 막무가내로 해임한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막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또 가동된 것이다.

 

이진숙 전 사장이 어떤 인물이던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 자리에서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실종자 생환에 집중해야 할 때 세월호 승객의 보험금을 계산하며 유족을 폄훼했던 잔혹한 인사다. 이명박 정권 시절 MBC 기획홍보본부장 재임 당시 직원 동의도 없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자료를 무단 열람하는 ‘불법사찰’을 벌였으며, 노조 탄압 질문에는 “회사 일을 했을 뿐”이라며 불성실한 해명을 내놓은 노조 탄압의 장본인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MBC 장악을 향한 이명박 정권의 최종 단계로 거론된 민영화를 추진하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나 MBC 지분을 매각하자고 했던 인물이다. 이런 부끄러운 인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라니 가당키나 한가.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공모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이진숙 전 사장을 내정했다. 정당 활동을 참고하니 방송 탄압의 적임자라는 확신이라도 든 모양이다. 이진숙 전 사장은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동구갑 경선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고, 2021년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시민사회 총괄본부 대변인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나서는 등 오랫동안 국민의힘과 연을 맺어온 정당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당원과 3년 이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등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지키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차고 넘치는 국민의힘 정치 이력의 이진숙 전 사장은 법률 취지상 방송통신위원으로는 부적격 인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권 영향을 벗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합의제 기구로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국 언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오보 책임자이자 언론노동자 탄압에 앞장섰던 부적격 폴리널리스트 이진숙 내정을 당장 취소하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자격 없는 방송통신위원의 추천과 임명을 막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30822_0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