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재가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신호탄이다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재가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신호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1년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MBC 기자와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되던 날이다. 윤 대통령은 5월 30일, 공소장의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 등을 근거로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방송통신위원회 관계법의 신분보장 규정도 무시한 반헌법적 조치다.
대통령실은 면직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수행은 왜 불가능해졌는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1년여에 걸쳐 한 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 배제, 감사원 감사, 국무조정실 감찰, 검찰 수사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강제 퇴진을 시도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마비시켰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한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제동에 걸려 기각됐다. 그러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며 말을 바꿔 불구속 기소했고,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면직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이 줄곧 주장해온 주요 혐의는 모두 빠졌다. 정권이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은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만행을 왜 저지르는 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공공성 보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운영 원리이자 설립 취지다. 어느 기관보다 독립성 및 임기 보장이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을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그것을 빌미로 한 강제 해임은 법률이 정한 원칙과 기관 설립 목적을 무시한 처사다. 이날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윤 대통령 최측근이 선출됐다. 언론은 한 위원장의 강제 해임을 전하며 후임으로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의 핵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런 모든 사태가 하루 만에 일어났다. 윤석열 정부에게 언론의 자유는 언론탄압의 자유와 동의어란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은 본격적인 방송장악을 추진할 신호탄을 같은 날 쏘아 올렸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사권을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를 위한 체계적인 여론장악에 나서는 수순만 남은 듯하다.
그러나 언론자유를 함부로 짓밟은 정권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자유를 지켜온 시민, 시민단체, 현업단체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투쟁의 중심에 굳건히 설 것이다.
2023년 5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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