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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주호영 주장과 조선일보 사설 일치한 이유
등록 2023.0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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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해당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진상을 파악하고 공표하는 군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군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1월 5일 정밀분석 결과,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군은 북한 무인기를 처음 포착한 시간이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이라고 밝혔지만, 1월 6일 북한 무인기가 국지 방공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최초 탐지 시각은 10시 19분인데 레이더 운용 요원이 인지한 시각은 10시 25분이라는 겁니다.

 

북 무인기 침범 반복, 2018년 방공 레이더 배치

군사위성이 없는 북한은 무인기 300~400대를 운용하며, 주로 대남 감시‧정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항속거리나 무장능력 등을 고려할 때 성능은 떨어지지만, 얼마든지 국지도발이나 화학무기공격 등에 무인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대응은 금물이지만 엄중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은 처음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만물상/무인기(無人耭) 방어>(2017년 6월 15일 정녹용 논설위원)에 따르면, “2014년 북한 무인기 3대가 경기 파주,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연이어 발견”됐지만 우리 레이더는 북한 무인기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라다’ 저고도레이더를 서울 핵심 지역에 일부 배치했지만 탐지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결국 2017년 5월 2일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무인기 탐지 기능을 추가한 국지 방공 레이더를 우리 군이 자체 개발 중이지만 몇 년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한 지 약 한 달 만에 국지 방공 레이더가 개발됐습니다. 조선일보 <북 무인기 잡는 레이더 내년부터 실전 배치>(2017년 7월 15일 이용수 기자)에 따르면, “북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국지(局地) 방공 레이더가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내년(2018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 침범을 반복하자 군이 탐지 레이더 개발에 나섰고, 2017년 개발에 성공한 뒤 2018년 실전 배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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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 방공 레이더 실전 배치 소식 전한 조선일보(2017/7/15)

 

2018년 실전 배치에 들어간 국지 방공 레이더는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에서도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오전 10시 19분 무인기 침범을 최초 포착한 것이죠. 그러나 레이더 운용 요원의 인지 시각은 오전 10시 25분이었고, 군은 요원의 인지 시각을 ‘레이더의 무인기 포착 시각’으로 발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직후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줄곧 부인했지만, 며칠 만에 정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거듭된 한국 영공 침범에 무인기 탐지‧대응 시스템은 발전했지만, 해이해진 군 기강이 발전된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주호영 원내대표 주장과 일치

조선일보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잘못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 대응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했기에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조선일보는 1월 7일 사설 <우리끼리 싸우는 힘 절반이라도 적과 싸우는 데 쓰길>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 무인기가 서울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며 휘젓고 다녔는데도 아예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9일 사설 <북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야, 어느 나라 정당인가>에서는 앞선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 무인기가 서울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며 휘젓고 다녔어도 알지 못했다”고 되풀이한 것이죠.

 

조선일보 사설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과 일치합니다. 주 원내대표는 1월 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2017년 6월에 37일간 북한 무인기가)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신문 <팩트체크/“문 정권 때 무인기 침투 사실도 몰랐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1월 6일 양희석 기자)은 주 원내대표 주장을 팩트체크했습니다. 당시 군 발표에 의하면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무인기는) 강원도 금강군에서 (2017년) 5월 2일 오전 10시에 발진해 같은 날 오후 1시 6분부터 9분까지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하고 북한으로 회항하던 중 당일 오후 3시 33분경 추락”했고,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한 5월 2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이며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기간에 해당합니다. 주 원내대표 주장은 물론, 1월 7일과 9일 조선일보 사설도 사실에 어긋납니다.

 

“문재인 정부 무인기 대책 없이 훈련도 안 해”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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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연속 잘못된 주장 반복한 조선일보(1/7, 1/9)

 

잘못된 주장의 반복은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월 7일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무인기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훈련도 하지 않았다”, “문 정부 기간에 북 무인기가 계속 영공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9일 사설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무인기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훈련도 하지 않았다”며 “윤 정부는 탐지라도 했지만 문 정부는 한 번도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사설에 이틀 연속 등장한 “5년간 무인기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훈련도 하지 않았다”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북 무인기 잡는 레이더 내년부터 실전 배치>(2017년 7월 15일 이용수 기자)에 따르면, “북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국지(局地) 방공 레이더가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내년(2018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실전 배치된 국지 방공 레이더는 지난달 북한 무인기 침범을 탐지했습니다. 조선일보가 1월 9일 사설에서 “윤 정부는 (북한 무인기를) 탐지라도” 했다고 언급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던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군이 국지 방공 레이더 개발에 성공해 2018년 실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훈련도 하지 않았다”는 조선일보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조선일보 <육군 ‘드론봇 전투단’ 창설…정찰‧공격 임무 수행>(2018년 9월 29일 전현석 기자)에 따르면, 육군은 2018년 9월 28일 ‘드론봇(무인기) 전투단’을 거느린 지상정보단을 창설했습니다. 수색‧정찰과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봇을 통해 현존 및 미래의 불특정 복합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창설되었죠. 조선일보는 이틀간 사설에서 “문 정부 기간에 북 무인기가 계속 영공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다”, “문 정부는 한 번도 못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문 정부 기간에 북 무인기가 계속 영공을 침범했을 가능성’의 근거는 사설 속에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무인기 맞대응=정전협정 위반’ 주장은 시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 직후,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월 8일 국회브리핑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1월 9일, 북한 무인기 침범에 상응하는 조치는 자위권 차원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도 국방부와 같은 입장을 내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기자수첩/북 미사일 넘어와 반격해도, 야 ‘정전협정 위반’이라 할건가>(1월 9일 김은중 기자)에서 조선일보는 “이러니 민주당을 향해…‘정전협정 운운하며 북한 대변인, 2중대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설/북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야, 어느 나라 정당인가>(1월 9일)에서는 “민주당은 도대체 남북 어느 쪽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인가”라며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넘어 비난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는데, 우리가 맞대응으로 무인기를 북쪽에 올려 보낸 일”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일보 주장처럼 ‘시비를 건 것’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단독/‘송골매’ 이북 출격 전 한‧미 사전조율…‘대북 맞불작전’ 미국 사실상 지지>(2022년 12월 28일 박현주 기자)에 따르면, “북한의 영공 침범 직후 군단급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는 MDL(군사분계선)을 넘어 이북 5km 지점까지 정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는 “비행금지구역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며 나아가 MDL을 넘어선 건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소식통 발언을 근거로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의 조율하에 남측도 협정 위반을 감수하는 고강도 맞불 작전에 나섰다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두고 ‘시비를 건 것’이라고 지적하는 조선일보 주장은 부적절합니다.

 

유엔군사령부, ‘맞대응’도 정전협정 위반 결론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사령부가 판단하는데, 2020년 5월 강원도 철원 군사분계선 내 육군 제3보병사단 감시초소를 향한 북한군 총격 당시 북한군 총격뿐만 아니라 우리 군 대응사격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에 초점을 두고 우발적이든 대응 차원이든 군사분계선을 넘어 정전상태를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원칙에 근거한다면 북한 무인기 침범이나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 모두 정전협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상대가 군사적으로 도발해 올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 강도를 높여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전 규칙”으로 “상대의 추가 도발과 확전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북한 해군 고속정 간에 벌어진 3번째 서해교전인 ‘대청해전’이 벌어진 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퇴각하는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키지 않았느냐”, “현장에서 지키기 쉽지 않은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통신, 경고사격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은 교전규칙 기본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4호 <국군의 교전규칙 작성권한>(2018년 이상혁 합참 지상작전법담당)은 “군사적 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규모의 무력충돌 상황이 전면전 상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교전규칙 의의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교전규칙, 교전 아닌 확전방지가 목적인데…>(2009년 11월 11일 권혁철 기자)에서도 “(군 내부) 교육자료는 적대세력의 국지도발에 대한 응징은 자위권 행사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무력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국지 도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군사적으로 도발해 올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 강도를 높여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전규칙”이라는 조선일보 주장 역시 부적절합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1월 7일, 1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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