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동아일보‧채널A, 본질 흐린 ‘대통령 연금 비판’ 정쟁만 부추긴다<뉴스TOP10>은 방송 당일 가장 화제가 된 이슈를 선정해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긴 후 출연자들과 대담하는 채널A 대표 시사대담프로그램입니다. 5월 4일 방송에서는 7위 ‘매달 1400만 원 받고 세금은 0’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에 대해 대담했습니다.
“검수완박 ‘대못’ 박고” “1억 넘는 무궁화대훈장도 ‘셀프 수여’”
△ 공정성과 객관성 잃은 자막 내보낸 채널A <뉴스TOP10>(5/4)
<뉴스TOP10>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짤막하게 구성한 관련 영상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날 영상에는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검수완박 ‘대못’ 박고”, “1억 넘는 무궁화대훈장도 ‘셀프 수여’”, “알차게 보낸 마지막 국무회의”와 같은 자막이 함께 나왔습니다.
‘대못(을) 박다’는 ‘못(을) 박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관용구입니다. ‘못(을) 박다’는 ‘다른 사람에게 원통한 생각을 마음속 깊이 맺히게 하다’는 뜻의 관용구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를 지켜야 할 시사대담프로그램에서 “검수완박 ‘대못’ 박고”와 같은 자막을 내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입니다.
또한 화면에는 “1억 넘는 무궁화대훈장도 ‘셀프 수여’”도 자막으로 나왔는데요.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 제10조(무궁화대훈장)에 따라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수여해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아온 무궁화대훈장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무궁화대훈장의 근거가 되는 상훈법 개정을 논해야 합니다. “1억 넘는 무궁화대훈장도 ‘셀프 수여’”라며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를 비판하는 것은 본질은 놓친 채 ‘무궁화대훈장’ 문제를 문 대통령으로만 한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비과세 대상’ 아니라 ‘비과세 소득’에 따른다
<뉴스TOP10> 제작진은 물론, 진행자와 출연자까지 전직 대통령 연금과 소득세법에 따른 대강의 지식으로 대담을 이어나간 것도 문제였습니다.
진행자 김종석 기자 : 문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얼마 남지 않았고 일주일 뒤면 이제 퇴임하게 되는데 ‘매달 1,39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뭐, 시각에 따라서 ‘되게 많네’ 아니면 ‘대통령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많지만 세금을 안 낸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대상을 우리 법으로 정해뒀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군인인데 대통령은 광범위하게 보면은 뭐, 국가유공자에도 포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
△ 전직 대통령 연금과 소득세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대담 진행한 채널A <뉴스TOP10>(5/4)
진행자 김종석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의 경우) 세금을 안 낸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논란이 되는 것 같다”고 하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대상을 우리 법으로 정해뒀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상 제작진이 준비한 화면에 나온 ‘비과세 대상’에 나온 항목을 그대로 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도운 논설위원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군인인데 대통령은 광범위하게 보면은 뭐, 국가유공자에도 포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진행자와 출연자는 물론, 화면을 구성하는 제작진까지 소득세법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확인 없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는 ‘비과세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도운 논설위원은 마치 비과세 대상 인물군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소득세법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1호에서 5호의 내용입니다. 전직 대통령 연금의 경우, 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중 타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2009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개정된 법안이 시행된 건 201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2009년 12월 31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 대통령 연금(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종석 “수혜 받는 대통령이 처음이라 주목 받는 건 당연”?
진행자 김종석 기자는 문 대통령이 받게 될 연금 및 전직 대통령 예우 등에 대해 논하던 중 ‘이런 수혜를 받는 대통령이 처음이라 주목받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법에 없는 것도 아닌데 전직 대통령이 예우 받는 거, 상훈 받는 거, 그다음에 연금 비과세 받는 거 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가. (중략)
진행자 김종석 기자 : 사실상 이런 수혜를 받는 대통령이 뭐,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욱 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모가 많다는 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예를 들면 어느 분은 수감되고 어느 분은 탄핵당해서 이걸 예우를 못 받는 것이었는데 (중략) 전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상식선에서 예를 들면 조정하자는 정도의 얘기면 될 것이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토론할 내용인가?’ 이건 제가 좀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어요.
진행자 김종석 기자 : 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생각이 좀 다르시군요. |
김종욱 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는 문 대통령이 받게 될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예우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대담 주제로 얘기하는 ‘논란’에 대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진행자 김종석 기자가 “사실상 이런 수혜를 받는 대통령이 뭐,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욱 전 특보가 “(전직 대통령 연금 및 예우를) 조정하자는 정도의 얘기면 될 것”, “‘이렇게 토론할 내용인가?’ 이건 제가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지만, 김종석 기자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답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실화하자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TOP10>처럼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과 예우에 대해서만 대담하게 된다면, 해당 문제는 앞선 무궁화대훈장 수여 건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에만 한정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대통령 연금 논란,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같은 날 <뉴스TOP10>과 달리, 다른 종편 시사대담프로그램 JTBC <정치부회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MBN <뉴스와이드>에서는 관련 대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 연금과 예우’는 어떻게 <뉴스TOP10> 이슈 순위 7위에 오른 것일까요?
<뉴스TOP10>은 해당 이슈 출처를 화면에 ‘동아일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이슈를 다룬 동아일보 기사는 <김순덕의 도발/셀프 면죄부에 면세 대통령연금, 부끄럽지 않은가>(김순덕 대기자)로 방송 당일 낮 12시에 동아일보 온라인 페이지에 실렸습니다. 이날을 전후해 대통령 연금과 관련된 기사는 해당 기사가 유일합니다.
김순덕 대기자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문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로 평가하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연금 비과세는 “그분(문재인 대통령)의 애국심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일”이므로 “문 대통령의 애국심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연금에서 소득세를 자진납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순덕 대기자는 대통령 연금이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에서 “(3호 카목과 파목 사이에) 쏙 끼어 들어가 있다”며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카)와 (파)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길 바란다”고 서술하기도 했는데요. 소득세법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개정된 것은 2009년 12월 31일입니다.
본질은 전직대통령법과 소득세법 개정
문 대통령이 1,4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게 된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비과세로 받게 되고요. 1969년 1월 22일 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81년 3월 2일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봉급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에서 ‘대통령봉급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 1981년 3월 2일 전직대통령법 개정으로 인상된 대통령 연금(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김순덕 대기자가 문 대통령을 향해 “소득세를 자진납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뉴스TOP10>처럼 충분한 정보 확인 없이 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대통령 연금과 예우의 현실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개정이 논의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당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 혹은 다른 대통령에 한정해서 주장하거나 논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진영논리에 따른 소모적인 공방만 부추길 뿐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5월 4일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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