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수처·검찰은 김웅 녹취록 ‘검언유착 의혹’ 실체 제대로 밝혀내라
등록 2021.10.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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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은 김웅 녹취록 ‘검언유착 의혹’ 실체 제대로 밝혀내라

 

검찰의 불충분한 수사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0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법무부 징계가 적법했다며 기각했다.

 

‘고발사주 의혹’ 녹취록에 등장한 ‘이동재 양심선언 시나리오’ 정체는?

 

최근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한 녹취록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MBC, 미디어스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조 씨와 통화하면서 당시 채널A 내부서만 알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지○○(제보자X)에게 들려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한동훈 검사장인 것처럼 가장해 녹음한 것을 들려준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웅 의원은 오늘 이동재가 양심선언하면 바로 키워서 하면 좋을 거 같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해졌다. 당일 이동재 전 기자는 김정훈 채널A 보도본부장과 면담을 했다.

 

이날은 ‘제보자X’가 조선일보 기사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 9일 뒤 MBC ‘·언유착보도>를 통해 지 씨로 특정된 날이기도 하다. 당시 대검찰청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받아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에 인용된 해당 기사엔 제보자X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이 담겨 있다. 법무부가 검찰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사건 당사자, 검사, 판사만 출력 가능한 실명 판결문을 포함한 고발장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을 통해 야당 측에 전달된 것이다. 김웅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수사 안 하냐고 항의해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검찰 색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김웅 의원과 조 씨 통화 녹취록엔 ‘지○○은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녹음을 청취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두 차례 걸쳐 나온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3월 31일 MBC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이후 4월 3일까진 제보자X가 이동재 전 기자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의 녹음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되지 않았다. 나중에 번복했지만 이동재 전 기자도 채널A 내부보고와 조사과정에서 녹음 목소리가 한동훈 검사장임을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는 “4월 22일 2차 조사에서 이동재 기자는 지○○이 3월 19일 취재협조 거절 의사를 밝힌 다음날인 3월 20일 A(한동훈 검사장)에 전화를 걸어 통화내용 일부를 녹음했고, 3월 22일 (지○○에게) 7초간 들려줬다고 진술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MBC 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을 부인하기 위해, ‘목소리가 비슷한 기자에게 대역을 시켜 재녹음한 뒤 제보자X에게 다시 들려주자’는 시나리오로 만든 ‘반박 아이디어’를 실행하려 했다가 무산된 사실도 포함돼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적절한 감찰·수사 방해, 판결로 확인

 

모두 5월 25일 발표된 채널A 진상보고서를 통해 처음 알려진 내용이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4월 1일 구성됐다. 그런데 김웅 의원은 4월 3일 ‘한동훈 검사장 녹음파일’ ‘대역’ 등 채널A 몇몇 당사자만 아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동재 전 기자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계획이 마치 실행된 것처럼 언급할 수 있었을까?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4월 1일 “MBC 기자가 입수했다고 한 신라젠 사건 대화 녹취록은 존재할 수도 없다. 녹취록이 정말 있다면 보도하기 전 내 음성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제보자X에게 들려줬다는 목소리는 한동훈 대역’이라는 김웅 의원 확신과 맞닿아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발언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은 1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통화, 보이스톡 등을 통해 327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해졌고, 사건의 실체는 미궁으로 빠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고발인으로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감찰 개입 및 수사 방해, 일선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6월엔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일방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을 5일 만에 직접 지시해 소집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번 판결로 확인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수사 방해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초기에 일어났다. 진실규명에 가장 중요한 초동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조직적 방해가 있었는지 추론케 하는 사례다.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취재윤리 위반은 맞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7월 16일 서울지법 판결 역시 검찰의 부족한 수사결과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과 채널A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라는 중대한 증거가 채택되지 못한 채 2심에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야당 측의 부적절한 수사 개입이 확인된 만큼, 이젠 검찰이 정치외압 없이 보강수사를 제대로 하여 검언유착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수처에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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