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민생경제연구소, ‘조선일보 기사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항고
등록 2021.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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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사를 써준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디지털조선일보 고위층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시민단체들은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는 앞서 2019년 3월 18일 로비스트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금품청탁을 받고 조선일보에 칼럼 등을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과 윤영신 논설위원,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언론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로비스트 박수환 전 대표는 배임증재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윤영신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무혐의 처분했고, 올해 3월 23일 나머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이사 및 로비스트 박수환 전 대표에게도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모두 증거 불충분이 사유다.

 

문자, 기사 있는데 왜 ‘증거 불충분’인가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는 수사가 미진했다며 4월 21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5월 20일 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두 시민단체는 윤영신 논설위원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항고했다.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자와 기사 등이 있는데도 검찰은 장기간 수사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봐주기식’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게 시민단체 판단이다.

 

‘조선일보 기사거래’ 의혹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2019년 1월 폭로한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로비스트 박수환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휴대폰에 저장한 문자 2만 9534건을 분석한 결과, 총 35개 언론사 기자 179명이 박 전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발견된 것이다. 그중엔 박수환 전 대표 도움을 받아 기업과 기사거래를 한 언론인, 자녀를 대기업 인턴에 취업시킨 언론인, 기업으로부터 전별금, 해외항공권, 명품 스카프 등을 받은 언론인 등이 포함됐다.

 

박 전 대표가 주고받은 부적절한 문자에 유독 눈에 띄는 언론사가 있었는데 모두 8명의 기자들이 기사거래를 한 흔적이 발견된 조선일보였다. 당시 송희영 전 주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부장급 이상에 현직 기자라는 사실은 ‘1등 신문’을 자처해온 조선일보 민낯을 보여줬다.

 

당시 조선경제i 대표였던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와 조선닷컴 프리미엄뉴스 부장을 지낸 윤영신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항공기엔진 제조업체 제너럴일레트릭(GE)에 유리한 기고문을 게재해달라는 박 전 대표 청탁을 받고 2014년 4월 관련 기고가 조선일보에 실리도록 했다. 김영수 대표는 2013년 9월 파리바게트 운영사 SPC에 유리한 글을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정부 프렌차이즈 규제를 비판하는 칼럼을 조선일보에 썼다. 9개월 뒤에도 SPC를 옹호하는 칼럼 초안을 박 전 대표에게 받아 조선일보에 실은 김영수 대표는 대가로 금품 또는 골프접대를 받았다.

 

또 다른 피의자인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은 OB맥주엔 우호적이고 하이트진로엔 불리한 사설을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2014년 9월 조선일보에 관련 사설이 실리도록 관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선일보 고위관계자들은 박수환 전 대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자사 지면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며 ‘검은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송의달 조선일보 편집국 선임기자, 강경희 조선비즈 디지털편집국장, 박은주 디지털편집국 사회부장 등도 박 전 대표에게 채용청탁을 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검찰, 조선일보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한편,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접수된 조선일보 관련 사건은 7건이 더 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에 TV조선이 300억 원 가량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 조선일보가 방상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주일가 이익을 위해 관계사 조선IS에 부당거래를 강요하고 불응한 임·직원에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19억을 회수 가능성 낮은 영어유치원 ‘컵스빌리지’에 대여했다는 업무상 배임혐의 의혹, TV조선 간부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불법거래 의혹,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에 의한 운전기사 갑질 및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사돈인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과 조선미디어그룹의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 정의기억연대 관련 조선일보 가짜뉴스 불법행위 등이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거대 언론사 조선일보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국민 비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보도자료] 민언련 등 ‘조선일보 기사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항고(2021.05.21)

[항고이유서]조선일보기사거래사건항고이유서(2021.5.20)
[고발장]박수환 로비와 조선일보 기사거래 고발장(2018.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