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잘못된 기사 바로잡는 코너조차 오보‧왜곡보도, 차라리 폐지하라

민언련, 조선일보 ‘바로잡습니다’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록 2020.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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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언련, 조선일보 ‘바로잡습니다’ 정정‧반론보도 청구

잘못된 기사 바로잡는 코너조차 오보‧왜곡보도, 차라리 폐지하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는 코너조차 오보와 왜곡보도를 한 조선일보의 ‘바로잡습니다’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조선일보가 이번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를 바로 밟겠다는 입장이다.

 

민언련이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한 기사는 6월 17일(수)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실린 <8일 자 A5면 ‘권력이 된 시민단체’>로 민언련에 관해 오보를 낸 6월 8일자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재차 오보를 내고, 애초 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정확하게 취재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맥락을 심각하게 왜곡하였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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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반론보도 청구 대상인 6월 17일자 조선일보 ‘바로잡습니다’

 

민언련은 먼저 조선일보가 6월 17일자 ‘바로잡습니다’에서 “민언련이 201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사업보조금 1800만원을 받아 ‘종편 시사토크쇼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다”고 적시한 부분이 오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공식 명칭은 ‘양성평등 팩트 찾기’ 사업으로, 조선일보가 1차 오보를 낸 8일자 기사 <친여 단체의 남북교류, 백두대간 등정, 제주투어에도 뭉칫돈 지원>에서는 ‘양성평등 팩트 찾기’란 명칭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 8일자에서 제대로 쓴 사업 명칭을 17일자 ‘바로잡습니다’에서 오히려 틀리게 쓴 것이다.

 

조선일보는 애초 오보를 낸 8일자 기사에서 “조선·채널A·MBN 3개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 8개만 모니터링 대상이고, JTBC는 아예 빠져 있다”고 허위주장을 했는데, 정정보도를 하면서도 애써 자신들의 주장을 부각하고 싶었던 의도로 해석된다. 민언련은 ‘양성평등 팩트 찾기’ 사업에서 JTBC 또는 진보성향 종편을 제외한 적이 없다. JTBC <세대공감>‧<뉴스ON>을 포함한 종편4사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비롯해 주요 신문, 방송, 유튜브의 성평등 허위조작 정보나 혐오표현을 점검했다. 다만, 사업기간 중 종편 모니터원 개인사정으로 담당자가 줄면서 불가피하게 2주간 JTBC 프로그램이 일시 제외되었다가 바로 정상화된 바 있다.

 

또한 조선일보가 “민언련이 JTBC를 모니터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 것은 2020년 종편 모니터링 사업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라고 쓴 대목도 사실관계와 맥락을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왜곡이자 오보라는 판단이다. 민언련은 올해 2월 모니터팀 개편과정에서 재정상 운용인력을 축소하면서 심각한 문제발언이 가장 많았던 8개 종편 시사 대담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정한 것일 뿐 JTBC를 전면 제외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2019년 심의결과를 분석하여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를 많이 받은 TV조선·채널A·MBN 시사 대담프로그램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JTBC 뉴스프로그램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조선일보가 정정보도 협의과정에서 보인 ‘별건 취재’ 방식도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오보가 사실로 드러나자 기사가 잘못된 점은 시인하면서도 애초 내용과 관련 없는 2020년 사업을 추가하여 확인하려는 ‘별건 취재’로 응수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정정보도와 관련된 문의”라고 이유를 댔지만, 오보를 낸 잘못을 감추고 마치 민언련 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분명한 ‘별건 취재’였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민언련은 마지막으로 정정보도에서조차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바로잡습니다’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바로잡지 못하는 ‘바로잡습니다’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규탄하고, 조선일보의 잇따른 오보와 왜곡보도 행위부터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민언련 성명] 조선일보 바로잡습니다를 바로잡습니다

 

※ 문의 : 민언련(02-392-0181, 신미희 사무처장 010-878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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