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조선일보의 민언련 취재 및 질문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등록 2020.06.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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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민언련 취재 및 질문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조선일보는 5월 26일(화)부터 5월 29일(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에 유·무선 전화와 문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며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2000년 9월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출범에 참여하면서 조선일보 기고, 인터뷰 거부와 구독거부를 공식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잇따른 취재사실에 관하여 지금까지 경과를 회원 및 시민들에게 알리고, 질문에 대해서도 공개방식으로 답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시민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민언련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어떤 언론사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과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취재를 해온다면 그 행태를 낱낱이 공개하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국에 있는 민언련 회원들과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1. 조선일보 5월 26일 취재에 대한 설명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조선일보 남지현 기자가 5월 26일(화)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를 통해 요청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이번 조선일보 취재의 목적이나 취지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언론 취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설명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도해주시길 요청하며, 사실과 다르게 보도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1.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19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정부 용역 사업을 진행하여 예산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횟수와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o 2019년

-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양성평등팩트찾기’ : 총액 20,141,000원(국고보조 18,000,000/자부담 2,141,000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 대중매체언론모니터링’ : 총액 100,678,226원

-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왜곡언론모니터링’ : 총액 9,000,000원

- 청년재단 ‘청년일·경험지원사업’(NPO 청년인력 지원) : 총액 21,000,000원

 

o 2020년(사업완료 후 지원금 수령 예정)

- 국가인권위원회 ‘미디어 혐오표현 모니터’ : 총액 19,998,000원(진행 중)

-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왜곡언론모니터링’ : 총액 9,000,000원(진행 중)

- 한국언론진흥재단 ‘단체지원공모사업’ : 총액 10,000,000원(지원 확정, 진행 미정)

※ 2019년 사업은 국세청 결산공시(운영성과표)와 e나라도움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예산운용, 임원선출, 사업진행 면에서 분리된 별개의 단체라고 하셨는데 법률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 맞습니까?

o 2020년 현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관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지회’이나 지역 민언련의 경우 각각 창립부터 임원선출, 예산운용, 사업진행 등을 독립 운영하여 활동하고 있음.

 

o 2019년 2월 7일 ‘전국민언련대회’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지역 민언련이 정관상 한 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내용에 맞게 법적으로도 독립 분리하자는 의견이 제안됨.

 

o 2019년 3월 6일 민언련 이사회에서 지역 민언련 조직체계 개편에 관해 ‘2021년내 법적 분리’를 목표로 지역 민언련이 각각 등기와 정관에서 독립된 조직구조를 갖추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여 진행 중임.

 

o 다만, 지역 민언련이 각각 법적으로 독립될 때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지역별 후원회비 CMS(계좌이체대행서비스) 서비스를 관리하여 지원하는 것은 유지하기로 함.

 

 

3. 민언련 내 상임대표와 대표 간 업무, 처우 간 차이가 있습니까? 대표와 사무처장 간 업무와 처우 간 차이는 있습니까?

o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사무처장의 역할은 정관에 따라 각각의 업무를 정하고 있음 : 공동대표는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총회의 위임을 받아 우리 단체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우리 단체를 법률상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을 맡는 상임공동대표 1인은 공동대표들이 호선하여 선임함.

 

o 사무처장은 우리 단체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처리하며 산하 부서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함.

 

o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사무처장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처우를 받고 있음.

 

 

4. 정관상 임원 선출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o 총회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함).

 

o 다만,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회원은 사전에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봄.

 

 

5. 지난 3월 20일 열린 총회에 참석한 회원은 몇 명입니까?

6. 전체 회원 중 몇 명이나 의결권을 위임했습니까? 이 중 김언경 대표께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7. 김언경 대표 선출 안건은 몇 표 동의로 가결되었습니까?

※ [공동답변] 2020년 민주언론시민연합 제23차(통합 34차) 정기총회는 공증인법에 따라 지정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참관 아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총회의사록 공증을 거쳐 등기를 완료함.

 

 

2. 조선일보 5월 29일 취재에 대한 설명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조선일보 남지현 기자가 5월 29일(화)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요청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를 보니 ‘2019 공익목적사업’에 사업별 실적 4개가 올라와 있는데 2번째 사업에 종합편성채널모니터사업‘ 수행비용 4억이 책정되어 있다. 무슨 내용인가?

o 국세청 결산공시에서 ‘공익목적별 사업실적’ 항목은 대표적인 3개 사업만 입력할 수 있음. 2019년 민언련 ‘공익목적별 사업실적’ 합산금액은 631,653,893원임. 민언련은 외부 용역사업 이외에 자체로 계속 수행해온 모니터사업(신문, 방송, 종합편성채널, 온라인 등), 언론정책 연구개발사업 등의 결과물은 모니터보고서 발행, 영상물 제작, 방송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어서 ‘공익목적별 사업실적’ 3개 항목에 각각 비용을 구분하여 명기하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임. 국세청 결산공시 별지 ‘운영성과표’에서도 국세청이 분류한 ‘과목’ 기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내용의 경우 ‘기타’ 과목에 해당 비용을 포함하였음. 그러나 민언련이 해마다 총회에서 보고·의결하는 ‘연도별 회계 결산보고’에서는 각 계정별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음.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 결산공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항목별 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으나 사업별 총액 및 재무상태표 금액은 동일함.

 

o 조선일보가 질문한 2019년 민언련 국세청 결산공시 중 ‘공익목적별 사업실적’에서 ‘종합편성채널모니터사업’ 수행비용이 4억원으로 기록된 것은 2019년 모니터사업비(신문, 방송, 종합편성채널, 온라인 등) 전반에 걸친 비용이 포함된 것임. 또한 사업명은 민언련 모니터사업 중 하나인 종합편성채널 모니터를 대표 이름으로 표기한 것임.

 

 

2. 지난번 물어본 질문 중 4번째부터는 “정관상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고”만 답변되어 있는데 정관을 찾아봐도 해당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다.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제법 되었다고 들었고 의결권을 위임했다고 하는데 위임대상에 김언경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총회 안건 중 대표선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안다. 본인이 대표로 취임하는 안건에 대해서 실제 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대표로 취임하는 것에 대한 가부를 본인 스스로 투표한 셈이 되니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가능할 것 같다. 국가보조금이 민언련에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면 개별 시민단체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언론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보조금이 집행된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게 되었다. 이것은 들은 이야기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어서 취재하게 되었다.

o 정기총회 의안상정 경과

- 3월 5일 총회준비위원회에서 김서중, 김언경 이사를 신임대표 후보로 추천함.

- 3월 6일 이사회에서 총회준비위원회 추천안을 정기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함.

- 3월 12일 홈페이지에 정기총회 소집 공지를 게재하며 회의목적사항 제4호 의안으로 ‘임원 선출의 건’을 명기하고, 위임받는 대리인으로 “정연우 상임대표, 김언경 사무처장, 김서중 정책위원장, 이봉우 모니터팀장과 이외 총회 참석이 확실한 회원”을 명시함. 또한 공동대표, 이사 등 임원 후보 명단은 첨부된 ‘총회 자료집’ 본문에 공개함. 다만, 해당 ‘총회 자료집’ 첨부파일은 3월 20일 정기총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추후 보완하여 이사회(5월 28일)에서 재승인하기로 결정한 관계로 총회 직후 해당 첨부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내린 상태임.

- 3월 13일 총회 참석 대상인 회원들에게 문자로 정기총회 소집 공지를 추가 안내함.

 

o 정기총회 진행결과

- 정관상 임원선출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 447명(정회원의 1/5)

- 3월 20일 총회 참석 회원 : 22명

- 의결권 위임 회원 : 719명 (김언경 공동대표 위임 580명)

- 김언경 공동대표 선출안건 : 전원동의로 가결

 

o 김언경 공동대표에 대한 의결권 위임과 대표선출 결과의 적절성 관련 : 민언련은 회원들에게 사전에 ‘임원 선출 건’에 대한 안건과 함께 후보 명단을 공지했고 별도의 구글 설문을 통해 임원 선출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였음. 정기총회 소집 공지에서 의결권을 위임하는 사람으로 김언경 공동대표뿐 아니라 당시 정연우 상임대표, 김서중 정책위원장, 이봉우 모니터팀장을 포함하여 ‘이외 총회 참석이 확실한 회원에게 위임할 경우’로 적시하여 회원의 의결권 위임대상 선택권이 보장되었음. 따라서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을 제약하거나 방해하는 요소가 없던 절차였으며 후보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회원들이 김언경 공동대표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총회가 진행됨.

 

☞ 첨부 이미지1 : 3월 12일 민언련 홈페이지 정기총회 소집 공지

☞ 첨부 이미지2 : 2020년 민주언론시민연합 제23차 정기총회 자료집 중 임원 후보 명단(91쪽)

 

 

 ☞ ​첨부 이미지1 : 3월 12일 민언련 홈페이지 정기총회 소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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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이미지2 : 2020년 민주언론시민연합 제23차 정기총회 자료집 중 임원 후보 명단(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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