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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보도 더 엄격히 심의하라고 만든 선방심의위는 지금까지 뭘 했나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닷새 앞둔 4월 10일, 채널A는 자사 저녁종합뉴스 ‘뉴스A’에서 극우 유튜브 ‘신의 한수’ 방송 장면을 인용하며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보다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이유에는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입니다. 이미 사전투표 조작설이 이미 부실한 허위정보임을 많은 매체가 ‘팩트체크’했음에도 채널A는 그러한 비판적 시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합당한 의견인 것처럼 다룬 것이죠. 이에 선거방송심의원회(이하 선거방송심의위)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5월 7일 회의에서 이 안건을 심의했는데요. 공적 방송사가 사전투표제도를 부정하는 극우 유튜브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심의규정) 제8조 1항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검토하여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비록 제재가 나오기는 했으나 아무런 강제력이나 패널티가 없는 ‘행정지도’에 그쳤는데요. 과연 지상파나 다름 없는 종합편성채널이 메인뉴스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한 사안에 걸맞는, 적절한 조치였을까요?
극우 유튜브 ‘신의한수’ 인용해 보도하는 채널A
채널A가 극우 유튜브 ‘신의한수’의 ‘사전투표 조작설’을 인용한 방식은 기상천외합니다. 채널A <민주당 사전투표 vs 통합당 당일투표…셈법 다른 여야>(4/10 성시온 기자)는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면, 어느 정당에 유리할까요?”라고 자문한 뒤 사전투표 독려 여부도 “각 당의 전략이 담긴 결정”이라 전하면서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리포트가 그리 대단한 분석을 담은 건 아닙니다. “지난 20대 총선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을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투표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실제로 “개표 결과,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에서 득표율이 다소 높았고 새누리당은 반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미래통합당은 당일 투표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도를 끝냈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널A는 보도 말미에 채널A는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라며 대표적인 보수 유튜브 ‘신의 한수’의 한 장면을 인용했습니다. 채널A가 블러처리를 한 ‘신의한수’ 출연자는 “사전 투표함이 4박 5일 간 보관되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 있는 건데요”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는 여기다 “통합당이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는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는 관측”까지 덧붙이고는 그냥 보도를 끝내버렸습니다. 대체 ‘사전투표 조작설’을 굳이 왜 갖다 붙였는지, 그 의도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도 구성 자체로 볼 때도 불필요한 ‘사전투표 조작설’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것 같은 낙제점의 보도입니다.
△ 채널A는 자사 메인뉴스 <뉴스A>에서 ‘사전투표조작’을 제기한 극우 유튜브 ‘신의 한수’의 발언을 비판없이 전했다. (사진은 방송화면 갈무리)
미래통합당도 선 그었던 ‘사전투표 조작설’, 억지로 밀어넣은 채널A 보도의 위험성
사전투표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이라는 주장은 언론사라면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채널A는 이러한 내용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해서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입증한 보도들이 이미 여러건 나왔는데도 채널A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 ‘허위조작정보’를 또 다시 퍼뜨린 것입니다. 이는 언론사로서 매우 무책임한 것이며,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율을 떨어뜨릴 우려가 큰 선거방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도 맥락상 불필요한데도 굳이 넣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어야 하며, 만약 채널A의 ‘관측’대로 미래통합당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미래통합당도 비판했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채널A는 극우 유튜브가 내세우는 ‘사전투표 조작설’을, 검증과 규범이 기본 요건인 공론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이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것인지,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보도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채널A 보도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이후에도 채널A 등 ‘신의한수’ 등 극우 유튜브를 중심으로 개표 조작설은 계속 됐고 급기야 미래통합당에서도 ‘조작설’은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민경욱 의원 등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당 차원에서는 ‘조작설’에 선을 긋고 있는데, 채널A는 투표 직전에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 조작설 때문에 사전투표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도해버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믿고 있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 ‘사전투표 조작설’ 믿는 사람 있나
선방심의위는 이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1항 객관성 조항을 위배했는지 검토했습니다. 처음 말문을 꺼낸 김용관 위원은 “종편이 보도하면서 유튜브 화면을 넣는 거 자체가 객관성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인숙 위원도 “기자가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왜곡하고 조작가능성을 오인하게 만든 심각한 발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전했다”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김영미, 박상호 위원 등도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이대로 결론에 도달했다면 선방심의위가 선거 이후라도 ‘선거 관련 허위정보’에 철퇴를 가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권오현 위원(미래한국당 추천)은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 민경욱 위원이 무효소송까지 내고 그런 보도가 됐다”, “(채널A 방송이) 논란을 소개하는 부분이지 유튜브채널을 인용했다고 해서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박세각 위원 역시 “(미래통합당이) 당일날 투표하는 주장의 논거를 찾은 건데 그 논거를 유튜브에서 찾고 그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관측할 수 있다”며 채널A는 물론, 허위조작정보의 산실인 극우유튜브 ‘신의한수’까지 두둔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인기 위원은 “메인뉴스에서 신의한수 이런 유튜브를 인용을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박상병 위원도 “우리나라 선거 행정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신의한수 유튜브를) 소개하는 것은 정말 충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2명의 위원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옹호하는 수준의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다른 위원들은 채널A 보도에 문제가 크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정제재’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늘 그렇듯 위원들 간의 합의 끝에 ‘중재안’으로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습니다.
‘근친상간죄’ 운운한 ‘막말 방송’에도 ‘행정지도’
이날 선거방송심의위가 심각한 방송 사례를 두고 ‘행정지도’에 그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4/6)의 출연자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공동 선거 운동을 두고 “근친상간죄”라는 극단적, 선정적 용어로 비난한 방송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 방송이 진행자 또는 출연자가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 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을 위반했는지 살펴봤는데요. ‘근친상간죄’라는 용어 자체로서 이미 조롱과 희화화를 넘어 ‘막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는 이 방송에도 행정지도인 ‘권고’만 줬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가 이날 하루에만 ‘유튜브발 허위정보’, ‘특정 정당 비방 막말’로 2건이나 ‘법정제재’를 받아야 했던 채널A가 2건 모두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대체 채널A는 어떤 대담을 나눴길래 특정 정당을 향해 막말을 노출했을까요? 4월 6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한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공동 선거 운동을 비판하던 중 아래와 같은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게 죄송한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을 처음에는 위성 정당, 남매 정당, 자매 정당이라고 했어요. 남매 정당, 자매 정당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 DNA 검사하면 우리 자녀다’ 우리 자녀는 열린민주당이 아니고 그냥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자녀랑 결혼해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친상간죄가 있는데요.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꼼수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며, 실제 많은 언론이 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채널A 출연자 장성철 씨의 발언은 그러한 상식적, 합리적 비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성정당이 ‘남매, 자매 관계’와 비슷하다는 일차원적 비유에 집착해 ‘근친상간’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고, 심지어 ‘근친상간’의 벌금까지 운운했습니다. 이는 특정정당을 향한 감정적 비방, 욕설, 화풀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방송은 유권자의 피상적 감정을 건드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위험도 큽니다. 심지어 채널A 출연자 장성철 씨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짝퉁 친문”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허위 정보를 주장하는 등 이미 많은 문제를 일으켜 다른 심의 민원도 접수된 인물입니다. 채널A는 그럼에도 장 씨를 섭외하면서 막말을 반복 노출하고 있는데 선거방송심의위는 여전히 ‘법정제재’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돌직구’니까 ‘막말’해도 괜찮다고?
물론 이 방송 심의에서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라고 봤습니다. 김영미 위원은 “너무 지나친 조롱에 해당된다”고 했고, 김용관 위원은 “돌직구쇼에 계속 문제가 되는 요인을 고려해서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권순범 위원도 “방송에서 쓰기 어려운 표현이다”며 “권고 정도는 해야 제작진들이 검토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나친 조롱’이라는 점, ‘채널A <돌직구쇼>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제재 수위는 모두 행정지도로 고려했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아예 채널A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권오현 위원은 “제목 자체가 돌직구쇼다보니까 표현 자체가 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율재량이 주어진 부분이 아닐까”,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다고는 보여지나 돌직구쇼라고 하는 특정 프로그램 한정해서 본다면 굳이 이런 거 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권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돌직구쇼’니 선거 국면에서 타 정당에 막말을 해도 된다니, 이게 과연 ‘심의위원’의 ‘심의’가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케 합니다. 선방심의위 위원들은 이 발언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토론행위 없이 곧바로 제재수위 투표에 들어갔고 결과는 ‘권고’였습니다.
막가파식 ‘뇌피셜’에도 경징계…도대체 뭘 해야 ‘법정제재’가 나올까
5월 7일 선거방송심의위의 ‘황당 심의’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선 사례가 허위조작정보 및 막말 노출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였다면, 이번엔 채널A 기자의 이른바 ‘뇌피셜’이 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4/3)에서 하종대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은 청와대가 열린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과연 시사 프로그램, 그리고 기자에 걸맞는 근거가 있는 발언이었을까요?
대부분 열린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가 나오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이거나 아니면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하고 달리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한테 ‘아! 열린민주당을 그러면 지지해 달라, 비례대표는’ 이런 걸 암묵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6, 7, 8%에서 심지어 14 점 몇%, 15% 가까이까지 지금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을 뜯어보면 과연 이것이 시사 프로그램인지, 회식 자리 만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와대가 말이 없으니 ‘암묵적으로 열린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의미라니, 독심술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직접 언급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건 불법입니다. 선거 시기 청와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을 떠나 청와대가 특정 정당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입장을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유권자 선택에 청와대가 영향을 끼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죠. 채널A 출연자 하종대 씨가 이러한 ‘뇌피셜’의 근거라고 들이댄 열린민주당 지지율 변화도 터무니없습니다.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없어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다는 하 씨 논리대로라면, 같은 기간 청와대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했어야 합니다. 열린민주당과 청와대를 억지로 엮다보니 이런 수준 이하의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주장은 조악하지만 그와 별개로 유권자에게 근거 없는 불신과 의심을 심어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해악은 상당합니다.
선거 방송 더 엄격하게 심의하라고 만든 심의위, 제 역할 하고 있나
이 방송에 정인숙 위원은 “출연자의 발언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게 어떻게 열린 민주당 지지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병 위원은 “출연자의 발언은 최대한 자유를 줘야한다고 봅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으로 견강부회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들마저 많지 않았으며 그나마 심의위원들이 합의 끝에 도출한 것은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의견제시’였습니다.
선방심의위의 소극적 심사가 괴물 종편 키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법정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만큼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은 중요한 동시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방송심의위는 평소에 종편 ‘막말’에 관대한 방통심의위와 달리, 선거 방송에서 노출된 막말, 허위정보, ‘뇌피셜’은 더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선거방송심의위는 평시의 방통심의위보다 대체로 제재 강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에서는 ‘법정제재’를 좀처럼 찾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2020 총선미디어감시연대의 선방심의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서 수차례 지적한 바대로 제21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심각한 방송내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에서 ‘대깨문’, ‘대깨조’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권고에 그쳤습니다. 채널A <돌직구쇼>에서 두 정당에 대해서 ‘근친상간’이라고 말해도 권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과 채널A를 재승인하면서 재승인 조건으로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제5조(공정성), 제6조(형평성), 제8조(객관성), 제9조(특집기획프로그램),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2조(사실보도) 내지 제20조(정당 등에 의한 협찬방송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단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선방심의위 심의 결과 중에서는 2020년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의 막말‧편파‧왜곡방송을 막아보겠다고 나름 엄격한 재승인 조건을 마련해주더라도 선방심의위가 이처럼 종편에게 비정상적인 관대함을 보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마지막 한 차례의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한 차례 회의가 있다지만, 2020 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선방심의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엄중한 심의에 실패했다고 진단합니다. 이런 선거방송심의라면 앞으로도 종편은 선거 시기에 언론이 아닌 특정정당을 위한 선동대로 오보․막말․편파발언을 내뱉을 것입니다. 심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제목이 ‘돌직구쇼’이니까, 과도한 표현을 해도 되는 자율재량이 주어진 것 아니겠냐”는 농담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장난으로 무책임한 심의를 계속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적자금으로 선방심의위를 유지하고 운영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