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도준칙 및 주요 분야별 요강 매뉴얼
등록 2019.07.26 11:50
조회 620 0 0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인권보도준칙 ■

 

- 전문 -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총강 -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9. 언론은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주요 분야별 요강 -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낮추보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노사 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다.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한다.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 취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자살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살을 미화·합리화하거나 실행방법을 묘사하지 않는다.

바. 인용이나 인터뷰를 이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마.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공개하지 않는다.

바.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사.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4장 성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양성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는다.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도한다.

나.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다.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제9장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

1.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동의가 없는 한 성명, 출신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북한이탈주민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다. 사회 부적응 등 부정적 사례를 보도할 경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2. 언론은 통일이라는 장기적이고 성숙한 관점으로 북한 주민을 바라본다.

가. 북한 주민의 경제 상황이나 외부와 고립되어 형성된 독특한 문화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지 않는다.

나. 북한의 도발이나 긴장 유발 시 북한의 잘못은 지적하되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는다.

다.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식별이 가능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한다.

 

 

■ 인권보도준칙 주요 분야별 요강 매뉴얼1)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낮추보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사례2)의 용어 사용을 자제한다.

구분

사례

권위적인 용어

▶ 통치권자 : 대통령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 ‘통치’는 ‘식민지에 대한 총독부의 통치’, ‘일제의 통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백성들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지배행위를 뜻하고, ‘권’은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민주국가의 원수를 지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임태섭, 「정치인 귀족화, 왕정시대 의식 재강화」, 신문과방송 2003.5)

▷ <관료·여당·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구시대적··통치자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신문, 2013.6.3.)

▶ 영수회담 : 여야 고위회담으로 대체 가능

▷ “특히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영수회담 또는 여당 대표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이 성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민주당 “이석기와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적”… 체포동의안 처리 기정사실화>(○○신문, 2013.9.2.)

▷ “영수회담이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열린 것도…” <이번 회담 무엇이 달랐나>(○○방송, 2013.9.6.)

▶ 수장·총수 : 대표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바람직

▷ “노사 간 대립을 중재해야 했던 상황이지만 정작 코레일 수장은 공석 중이다.” <민영화 갈등·기강 해이… 코레일 ‘예고된 탈선’>(○○신문, 2013.9.3.)

▷ “윤 회장이나 강 회장, 박 부회장이 성공한 대기업 총수로 자리 잡기 직전에 좌초한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샐러리맨 신화 왜 잇따라 무너지나… 문어발식 몸집 불리기 ‘惡手’>(○○신문, 2013.9.27.)

▷ “이재현 CJ그룹회장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기업총수 수난사가 다시 이어지게 됐다” <최태원·김승연… 잇단 구속>(○○신문, 2013.6.26.)

국민을

낮춰보는 용어

▶ ‘지도층’, ‘상류층’, ‘중류층’, ‘특권층’ : 맥락상 국민을 계층별로 분류하고 낮추는 표현으로 사용 자제 필요

▷ “이 전쟁에서 상위 1%에게 이로운 것, 상위계층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만인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확신을 만인의 마음에 새기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1%를 위한 이데올로기’에 종언을 고하라>(○○신문, 2013.9.3.)

▷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 <국민생명을 사욕과 바꿔 원전비리 용서 못 받을 일>(○○신문, 2013.6.4.)

▷ “상위 계층의 경우 주택을 더 살 필요성도 못 느끼다 보니 채무를 줄이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예·적금 까는 가계‘빛 부담’한계 수위 도달했나>(○○신문, 2013.9.2.)

▷ “9·11 이후 뉴욕 엘리트들의 도시 재개발 전쟁’이라는 부제에서 엿볼 수 있듯 저자는 배터리파크시티의 상류층 주민들이 재난 이후 지역 재건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지를 파헤친다” <선을 넘지 마시오>(○○신문, 2013.9.7.)

▶ ‘접견’, ‘읍소’, ‘진언’ : 일상행위를 극진하고 예외적으로 표현하거나 국민을 낮춰보는 태도가 들어간 표현. 접견은 ‘만남’ 또는 ‘회담’으로, 읍소는 ‘호소’나 ‘요청’으로, 진언은 ‘요구’나 ‘요청’으로 대체 가능

▷ “미얀마 관광협회장 접견” <경기도의회 미얀마 초청장 진위논란>(○○신문, 2013.6.5.)

▷ “복지 축소는 세계적 경향” 어르신 달래기 읍소 작전 <與, 민심 이반 차단 고심>(○○신문, 2013.9.25.)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

▶ ‘만찬을 베풀다’, ‘금일봉’ : 일상행위를 특별 대접하거나 특별한 권위를 부여한 사례. 금일봉은 ‘성금’이나 ‘격려금’으로 대체 가능

▷ <박정희, 그림 보고 감탄… 금일봉 내놔>(○○신문, 2013. 6.18.)

▷ <공정거래위, 전관예우 신고 의무화>(○○신문, 2013.6.17.)

▶ ‘충언’, ‘상납’ : 권력층이나 정부에 대하는 행위를 특별 대우한 사례로 사용 자제 필요

▷ “먼 길 떠나는 대통령께 충언한다.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뚫는 자 흥한다고 했다.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첫 다자외교 무대… 많은 성과 거두길” 덕담>(○○신문, 2013.9.5.)

▷ 당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보기관은 물론 부처의 핵심 실세들이 ‘알아서’ 고급 정보를 흘려주거나 상납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사라졌다”고 했다. <이석기 사태 흐름 몰라 우왕좌왕… 127석 민주당, 정보는 ‘깜깜이 수준’>(○○신문, 2013.9.9.)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경우

▶ 미신고집회를 불법집회로 표현하거나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예단하는 사례 등

▷ “도심 한복판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갑니다.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29명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면서 불법시위를 하다 연행됐습니다. 숙명여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의 시국선언도 이어졌습니다” <대학가 시국선언 찬반논쟁 치열…민주당도 갈등>(○○방송, 2013.6.21.)

▷ “대도시 여러 곳에서 25만 명이 거리에 나서자 대로는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적 건축가 오스카 니마이어의 대표 건축물도 시위대에 점거 당했습니다” <브라질 폭동 “월드컵 대신에 민생을”>(○○방송, 2013.6.19.)

 

1) 본 매뉴얼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언론계, 학계, 법조계, 언론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한 ‘인권보도준칙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보도준칙 해설용 참고자료임. 이 매뉴얼은 준칙과 함께 언론시민단체 자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세미나 등을 거쳤음.

2) 신문보도는 ○○신문, 방송보도는 ○○방송, 통신보도는 ○○통신으로 익명으로 표기한다.(이하 동일). 기사 제목은 < >, 기사 내용은 “ ”로 표기한다.(이하 동일).

 

2.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노사 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다.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한다.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사례의 용어 사용을 자제한다.

구분

사례

특정 정치인

(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 ‘만년야당’ : 지배적인 정치집단이 다른 정치집단을 무기력하게 묘사하는 데 동조한 사례로 사용 자제 필요

▷ “의혹 공방에만 몰두해서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외면하면 만년야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사설-인사청문회 장관 자격 있는지 제대로 따져라>(○○신문, 2011.5.23.)

▶ ‘공권력 투입’ : ‘시위진압’ 또는 ‘경찰 투입’을 정당화한 사례

▷ <한진중 공권력 투입 소식에 야 환노위원 부산행>(○○통신, 2011.6.27.)

▷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생산라인 재가동>(○○방송, 2011.5.25.)

▶ ‘실력저지’, ‘실력행사’, ‘물리적 저지’ : 상황을 호도하거나 일방의 입장을 은근히 옹호하는 표현이므로 ‘몸싸움 의사진행 저지’로 바꿔 사용할 필요.

▷ <민주당, 최시중 경과보고서 채택 ‘실력 저지’ 밝혀>(○○신문, 2011.3.18.)

▷ “민주당이 결국 실력 저지에 나섰군요?” <민주당, ‘KBS 수신료 인상 저지’ 문방위 점거>(○○방송, 2011.6.28.)

▶ ‘비대가성 성금’, ‘촌지’, ‘떡값’ : ‘뇌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 서울시는 단 한 번의 부정과 비리만으로도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 산하 기관까지 확대하고, 비대가성 비리 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각종 대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치켜세웠다. <서울시 공무원범죄 갈수록 ‘증가’…강간죄 등 중형범죄 급증>(○○통신, 2010.12.15.)

▷ <광주 학부모 100명 중 4명 ‘촌지 줬다’>(○○통신, 2011.6.30.)

▷ <촌지파문 어디까지…‘명품’ 촌지 받은 교사 징역형 선고>(○○방송, 2011.6.23.)

▷ <‘명절 떡값 3억’ 부산저축은행 차명계좌 나와>(○○신문, 2011.7.15.)

▷ <사설-사회윤리 근간을 갉아먹는 떡값 로비>(○○신문, 2011.7.15.)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표현

 

▶ ‘달동네’, ‘쪽방촌’, ‘명품’, ‘고급’ : 계층 간 차별의 용어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허름한 옷차림의’, ‘노동자 풍의’, ‘외제 브랜드 옷을 입은 호감형의’ 등

▷ “롯데백화점은 2일 서울 명동 본점 에비뉴엘 ‘피아제’ 매장에서 총 가격이 약 90억 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17점을 선보이는 ‘피아제 울트라-씬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전’을 열었다.” <17점에 90억 명품시계전>(○○신문, 2013.9.3.)

▷ “한동우 회장 등 신한금융 임직원 60여 명은 10일 ‘추석 선물세트’ 1400개를 제작해 서울 영등포, 남대문, 서울역, 종로, 동대문 5개 지역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신한금융, 쪽방촌 주민에 한가위 선물 전달>(○○신문, 2013.9.11.)

▷ “고급 이탈리아 브랜드를 즐겨 입는 부자 동네에 왜 이리 옷 수선집이 많은 걸까.” <지금 경험하는 고령화 상권의 미래>(○○신문, 2013.9.4.)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표현

▶ ‘고객’ ‘사은품’ : ‘소비자’로 표현할 수 있는 ‘고객’, ‘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은품’으로 표현하는 사례

▷ “내달부터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은행이 소송을 걸었을 때 관련비용을 고객이 모두 부담하던 관행이 개선된다.”<은행 고객 대출연체 소송비용 분담한다>(○○신문, 2013.6.14.)

▷ “고객 건강이 회사에 이익” 美 보험사들 상생 마케팅 <“고객 건강이 회사에 이익” 미국 보험사들 상생 마케팅>(○○신문, 2013.9.11.)

특정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 ‘촌사람’, ‘촌뜨기’, ‘촌스럽다’, ‘지방(대학)’ 등 특정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사례 주의 필요

▶ ‘서울이(도) 아닌’, ‘서울에 올라온다(상경)’, ‘대학로’(전국적으로 많은 지명임.) 등 서울 중심적 표현

▶ ‘강남’의 특권의식을 조장하는 표현

▶ ‘멍청도와 핫바지’, ‘보리 문둥이’, ‘낙동강 오리알’, ‘서울깍쟁이’, ‘삼천포로 빠진다’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

▷ “지난해 토익(TOEIC) 시험을 치른 취업준비생 중 서울 서초구 거주자의 평균점수가 금천구 거주자보다 87점이나 높게 나왔다. 최근 9년 동안 취업준비생의 토익점수 상승 폭은 서울이 광주보다 2.5배 이상 컸다.” <수능도 토익도… 강남 3구 ‘영어 부익부’>(○○신문, 2013.9.10.)

▷ <“대구·경북은 보수 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A·B 의원 사과하라>(○○신문, 2010.10.15.) → 모 국회의원이 대구·경북을 보수꼴통 도시라고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발언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 국회의원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판결(대법원 2012다79262)

 

[실천매뉴얼] 노사관계나 파업 관련 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에 주의한다.

구분

사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측과 정부,

경찰 입장을

대변하거나

불법성을

단정하여

보도한 사례

▷ “어젯밤 A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방송, 2012.5.17.) → 이 보도는 노조활동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허위라고 판단함.(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294)

▷ “이번 강제집행은 지난 4월 첫 번째 철거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분향소를 설치하고 천막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농성장 천막 방화사건이 일어났고, 4월엔 중구청이 대형화단을 설치했지만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쌍용차 농성장, 강제철거로 또다시 충돌…16명 연행>(○○방송, 2013.6.10.)

‘귀족 노조의

이기적 파업’이란

사측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한 사례

▷ “노조는 몇 번의 파업으로 또다시 1인당 수천만 원을 거머쥐었다. 사측도 매년 되풀이되는 노조의 전략에 끌려 다니면서 퍼주기식 협상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귀족 노조’에 돈 퍼준 현대차>(○○신문, 2013.9.6.)

▷ “귀족 노조의 배짱 투쟁, 하루에 수백억 원씩 매출 피해를 냈다는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이 몇 시간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평균 2천만 원 더 받는다>(○○방송, 2013.9.5.)

▷ “임금은 많이 받지만 생산성은 바닥입니다. 차 1대 만드는 시간은 국내공장은 무려 30시간 30분. 미국과 중국 공장은 20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현대차 “국내 임금 높아 어렵다”…해외로>(○○방송, 2013.9.6.)

파업으로 인한

업계의 타격만

집중적으로

부각한

불공정 사례

▷ “인천-서울 간 출퇴근 승객이 워낙 많아 승객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휴가 끝나는 모레, 월요일 아침 출근길 대란이 우려됩니다.” <서울~인천 버스 출퇴근 비상>(○○방송, 2013.6.8.)

▷ “전주공장 트럭(엔진 포함) 부문 노조가 ‘2교대 근무제’ 도입에 반대하며, 그 시위 수단으로 주말 특근을 거부하면서 납품 물량의 약 30%가 줄었기 때문이다.” <일감 줄어 고통 받는 전주공장 협력사들>(○○신문, 2013.6.3.)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 취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자살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살을 미화·합리화하거나 실행방법을 묘사하지 않는다.

바. 인용이나 인터뷰를 이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사례는 주의한다.

구분

사례

당사자의

동의 없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례

▷ <탈북소년 ○○이 “올해는 외롭지 않아요”>(○○신문, 2010.5.6.) → 2007년 할아버지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12세 소년이 부모 없이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소년의 실명, 재학 중인 학교명, 북한에서 겪었던 과거사 등을 자세히 다룸으로써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위협받은 가능성이 있고 소년의 보호자인 할아버지의 동의가 없었음. 언론중재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인정하여 1,500만 원 배상 결정.

▷ 채 총장의 혈액형은 A형, 임 씨는 B형, 임 씨의 아들은 AB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임 씨 아들 학적부(학생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靑 민정수석실, 영장 필요>(○○신문, 2013.9.16.)

당사자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사례

▷ <「제자 성추행, 교수사회 이대로 좋은가」>(○○방송, 2013.4.12.)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A씨의 성명을 성추행 피해자의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성추행 피해자로 오인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법원은 성명권 침해라고 판단함.(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08798) 

▷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신문, 2012.11.16.) → A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초상권을 침해받은 A씨는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에 냈으며 조정불성립 이후 법원은 성명이나 초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결.(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293) 

▷ <두 번째 엄마의 학대」, 두 번째 엄마의 불편한 진실>(○○방송, 2011.2.25.) → 입양아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판결함.(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5579) 

▷ <집은 많은데 갈 곳이 없네>(○○신문, 2010.1.16.) →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담벼락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해서 마치 하숙집을 구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는 여대생인 것처럼 보도. 100만 원 배상 합의 성립.

▷ <춥다 추워>(○○신문, 2010.11.29.) →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된 날 아침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을 하고 잔뜩 움츠린 채 출근하고 있다는 기사에 사전 동의도 없이 사진을 촬영해 보도하여 이를 본 직장 동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음. 50만 원 배상 합의 성립. 

▷ <소비패턴 바꾸는 5만 원권>(○○신문, 2010.9.20.) → 추석 연휴를 3일 앞두고 백화점에서 쇼핑 중이었는데 사전 동의도 없이 촬영하여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음. 50만원 배상 합의 성립.

당사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초상 사용으로

문제된 사례

▷ <“시신 한 구에 1억-피해자 가족 두 번 울리는 사기꾼”>(○○방송, 2014.4.19.) → 세월호 사건 직후 진도체육관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해당인을 사기꾼으로 추정하여 모자이크로 보도하고, 체육관이 아닌 장소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장면을 편집·모자이크하여 보도함.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명예훼손 소송 중.

▷ <공포의 통과의례>(○○방송, 1998. 1.13. 서울고법 판결) → 성악과 대학생 4명은 방송사에서 신세대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단합된 모습의 신입생 환영회 모습을 취재하겠다고 해 수락했는데 실제 방송된 내용은 신입생 환영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조명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원, 방송사에 도합 1천6백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 <못된 아이 매인가? 치료인가?>(○○방송, 2009.5.19. 서울남부지법 판결)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는 이를 사회문제화하고 아이들의 치료를 돕겠다는 방송사의 요청으로 취재에 동의하여 보도됐으나 8개월 후 2차례에 걸쳐 교양프로그램과 뉴스프로그램에 일부 편집된 영상이 무단으로 방송됐다. 이에 대해 언론조정신청을 통해 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반년 뒤 뉴스 프로그램에 10초 정도 아이의 모습이 담긴 자료화면이 또 방송되어 소송 끝에 손해배상금으로 도합 1천만 원 지급 판결.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 <암매장 살인사건>(○○방송, 2010.3.8.) → 방송에서 경찰이 암매장된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체 발굴 장면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과 가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고, 옷가지와 커튼으로 싸여 있는 사체의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어 유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사생활이 침해되었음. 언론중재위는 보도 자체의 공익성(흉악범죄의 재발 방지, 경각심 고취)은 인정되지만 사체 발굴 장면을 보도하면서 유족 측의 동의를 바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여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동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유감 표명하도록 결정.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 보도

▷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오늘(18일) 오전 10시 40분쯤 이 집에 살던 56살 최 모 씨가 욕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략) 숨진 최 씨는 권총에 대해 ‘경찰관이었던 아버지가 퇴직할 때 가지고 나온 것 같다’고 유서에 적었습니다. 권총에는 실탄 6발 중 1발이 발사되고 5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고 비관’ 50대 남성 총기자살, 90대 부친마저도…>(○○방송, 2013.9.18.)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조손가정의 여고생 2명이 가정환경을 비관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45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김 모(16·고1) 양과 최 모(〃·〃) 양이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이들의 친구 A양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양과 최 양은 발견 당시 서로 손목을 노란색 테이프로 묶은 상태였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김 양과 최 양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조손가정으로 가정환경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손가정 비관’ 여고생 2명 동반 자살>(○○신문, 2014.6.6.) 

▷ “정 씨 부부는 도박에 빠진 뒤 생활고를 겪으며 함께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처방받아 자주 복용해 왔다. 경찰 조사를 앞둔 김 씨가 집에 혼자 있다가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모자 살해 차남 아내 자살… 도박 빚에 일가족 풍비박산>(○○신문, 2013.9.27.) 

▷ <모자가 숨진 채 발견 생활고 비관 자살추정>(○○신문, 2010.7.16.) → 자살자의 성, 나이와 함께 주소지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 <대학병원 교수 자살 왜?>(○○신문, 2010.3.5.) → 개인적인 채무와 우울증 등이 자살원인이었으나 마치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것처럼 보도하여 언론중재위로부터 정정보도와 함께 유족 측에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조정 성립.

인용이나

인터뷰를 이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 <현직 경찰관 A모씨가 영장 없이 나를 미행하고 압수수색했다>(○○방송, 2014.5.5.) → 구원파 전 신도의 인터뷰 내용으로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근거 없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보도 당사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중.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마.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공개하지 않는다.

바.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사.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사례는 주의한다.

구분

사례

수사 중인 사건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례

▷ “서울의 한 국민은행 지점. 경찰은 ‘100억 원 위조수표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이 지점에 근무하는 42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0억 사기 “은행원도 가담“>(○○방송, 2013.6.30.)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한 사례

▷ “수천만 원대 경주용 보트와 고급 수입차 2대를 보유한 30세 ‘사장님’이 자기 회사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 회사는 숯 가공 기술 특허를 보유해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납품하는 연 매출 7억~8억 원대 기업이다.” <‘에이, 씨’ 했다고 여직원 둔기 살해 뒤 여친과 데이트>(○○신문, 2013.9.14.) 

▷ <엄마 살해 후 법정서 ‘미소’>(○○방송, 2013.9.7.) → 재판에서 피의자의 얼굴이 그대로 나옴. 

▷ 언론사가 피해자 B씨를 ‘21살(92년생) 워싱턴 거주 미국 시민권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좁은 교포 사회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 

▷ 피해자 A양에 관해 ‘연예인 지망생’, ‘수년 전 지상파 퀴즈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다’, ‘22세’ 등의 정보가 보도되었고, ‘피해자와 제3자 간의 ◇◇◇ 메시지 내용’ 중 일부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었다. 

▷ 학원장인 가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 나이, 학원을 다닌 기간, 학원의 소재지, 운영형태, 해외견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상세히 적시하였다.

피해자의

2차 피해 사례

(범죄의

구체적 묘사)

▷ “하의가 벗겨지고 얼굴 등에 심한 폭행을 당한 채 숨진 여대생 남 모(22) 씨 사건은 사건 발생 때부터 언론에 집중 조명됐고, 경찰도 계속 남 씨를 태운 택시기사를 용의자로 보는 상황이어서 진범인 공익근무요원 조 모(24) 씨가 잡힌 뒤 이 씨의 자세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대생 살인범 몰렸던 택시기사, 신고 안 한 이유는>(○○신문, 2013.6.7.) 

▷ “ㄱ양은 1998년 10월 16일 자정 무렵 친구들과 술을 나눠 마시고 시내 쪽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ㄱ양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상태여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 때마침 인근 공단에서 귀가하던 스리랑카 출신 산업연수생 ㄴ씨의 눈에 ㄱ양의 모습이 들어왔다. 흑심을 품은 ㄴ씨는 ㄱ양을 자신의 자전거에 태워 2㎞쯤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끌고 가 현금과 학생증을 빼앗았다. 이어 동료 외국인 2명과 함께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15년 만에 성폭행범 잡았다>(○○신문, 2013.9.6.) 

▷ “지난 3월, 서울의 한 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은 개강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여학생이 술에 취하자 동기 남학생이 부축해 미대 작업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여학생이 “토할 것 같다”고 하자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미대 작업실 성범죄 위험>(○○방송, 2013.6.20.)

▷ “사실상 친족관계인 9세 어린이를 3회 강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국 씨는 이혼 후 무도회장에서 만난 여성과 동거를 하던 중 동거녀의 친딸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했다. 그는 어린아이에게 “사랑하니까 하는 거다”라거나 “마지막 기념으로 하자”는 등 감언이설과 함께 “말하면 엄마랑 다 죽는다”고 협박해 어린아이를 제압했다.” <동거녀 친딸 성폭행범 12년형>(○○신문, 2013.9.11.)

성폭행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공개한 사례

▷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상해 흔적 공개(2012.9.2. ○○방송, ○○방송, ○○신문, ○○신문, ○○통신) → 법원은 성폭력 피해아동의 집, 일기장, 상처를 보도한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14부, 2013가합52016, 2013가합50737, 2013가합50317 판결)

범죄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

▷ “가해자는 PC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아이들이 잘 있냐고 물은 후 범행을 결심하고...”(○○신문, 2012.9.1.)

▷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여성들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죠. 이런 여성들을 노린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선 또 다른 남성.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슬쩍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옷차림이 가벼운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노린 성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바짝 붙어서…‘노출의 계절’ 성범죄주의보>(○○방송, 2013.6.21.)

 

 ※ 피의자의 신원공개 및 수사 장면의 공개와 촬영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요지 

(1)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검거나 중요한 증거의 발견을 위하여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2)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관서 내에서 수사 장면의 촬영은 보도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감과 구체성을 추구하고, 범죄정보를 좀 더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공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해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어떠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바, 앞서 본 예외적 사유가 없는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의 공개 및 촬영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피의자의 얼굴은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공개 시 어떠한 개인정보보다 각인효과가 크고,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한 번 공개된 정보는 즉각 언제나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예전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후 피의자가 재판을 통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방송에 공개됨으로써 찍힌 낙인효과를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5) 촬영허용행위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가져올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고종석 사건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합50317, 50737, 52016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집 내부, 원고 ▷▷▷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 ▷▷▷이 작성한 독서록, 노트, 그림 등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나 기록물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그와 같은 사적인 생활관계에 대하여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는 보호될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은 원고들의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서 위와 같은 보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공개된 사항들이 사회 일반에 노출됨으로써 원고들이 받는 피해의 정도는 매우 극심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 ▷▷▷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은 사생활 영역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치가 큰 비밀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 ▷▷▷이나 피해자 부모로서는 그와 같은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심히 꺼릴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그와 같은 상처가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도를 통하여 사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장애인 비하 용어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한다.

장애인 비하 용어

올바른 표현

정상인(장애인의 반대말로 쓰일 경우)

비장애인

애자, 장애자, 불구자, 지체부자유자, 병신, 불구, 폐질자

장애인

앉은뱅이

지체장애인

절름발이, 절뚝발이, 쩔뚝발이, 쩔뚝이, 찐따, 반신불수

지체장애인

외다리, 외발이, 외팔이, 곰배팔이

지체장애인

조막손, 육손이

지체장애인

벙어리, 귀머거리, 아다다, 말더듬이, 아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장님, 소경, 애꾸, 봉사, 맹자, 애꾸, 애꾸눈, 외눈박이, 사팔뜨기, 사팔

시각장애인, 저시력장애인

꼽추, 곱추, 곱사등이

지체장애인

정신박약아, 정박아, 등신, 또라이, 백치, 바보 천치, 얼간이, 띵

지적장애인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

정신장애인

땅딸보, 난쟁이

지체장애인(저신장장애)

언청이, 언청샌님, 째보

언어장애인

배냇병신

선천성 장애인

혹부리

안면장애인

문둥이, 나병환자

한센인

 

※ <참고> 장애 분류와 정확한 명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척추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직·대·소장, 방광자율신경 등의 손상으로 배설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정신적 장애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실천매뉴얼] 다음과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분

사례

잘못된 장애인

반대말 표현

▷ “맹인이 지팡이를 통해 촉감과 움직임, 소리를 종합해 하나의 시각적 그림으로 변화해 주변을 살피듯 필수적 감각을 잃은 이들 또한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불가능한 몸부림에서 해방된 이후에는 새로운 감각의 세계를 연다.…” <고장 난 뇌, 잃어버린 감각…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신문, 2013.6.8.)

 

▷ “12살 콜튼은 왼팔 없이 조막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12살 조막손 소년 “내 꿈은 메이저리거”>(○○방송, 2013.6.17.)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속담 인용

▷ “팔다리 없이 태어났지만 각국을 다니며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전도사’ 닉 부이치치(31)는 최근 “전 세계에서 당신의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자살률 1위 한국에 생명의 고귀함 전하고 싶다>(○○신문, 2013.6.6.)

미담보도로

장애인을

대상화

▷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양궁대표, 세계선수권 대비 ‘야구장 특훈’>(○○방송, 2013.9.8.)

 

▷ “지체장애 3급으로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거동이 불편한 박춘곤 씨.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기계조립.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아 기계 조립에는 일가견이 있었다는 박 씨는 능숙한 솜씨로 수십 개의 자전거 부품을 조립합니다.” <‘아름다운 도전’ 광주서 전국장애인기능대회>(○○방송, 2013.9.12.)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강화

▷ “신체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도전…‘장애 넘어 명장 꿈꾼다!’>(○○방송, 2013.9.13.)

▷ “‘다른 능력’ 자연스레 알려” <장애인 훈련시켜 전문가로 키운다>(○○신문, 2013.6.6.)

장애와 질병을

혼동한 표현

▷ 그러나 정 씨가 20대 초반 사고로 정신질환을 앓게 되자 아버지 정씨는 A씨에게 “왜 이런 정신장애아를 입양했냐”며 이전보다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는 사고로 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었다”며 “어머니를 괴롭히는 아버지를 홧김에 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입양부친 폭행치사 30대 검거>(○○신문, 2013.6.13.)

장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

▷ “그랬더니 장애 때문에 한 번도 제 발로 숲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럽다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휠체어 밀고 유모차 끌고 올래! 도심 속 올레>(○○신문, 2013.6.4.)

 

▷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까지 불편한 그는 가난과 장애로 받아온 수많은 멸시와 냉대를 북소리로 치유해 왔다.” <청각장애인이 울림으로 만드는 북>(○○신문, 2013.6.5.)

 

▷ “소변주머니를 방바닥에 끌고 다녀야 하는 불편한 몸이지만 걸레질을 도맡아 합니다.” <발목이 굽어 못 걷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신문, 2013.6.26.)

 

  ※ <참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보도 관련 사항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실천매뉴얼] 장애인 인권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구분

사례

장애인 또는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기

▷ “장애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 : ‘사람’이 아닌 ‘장애’를 강조하여 그가 가진 인간적인 측면을 외면하고‘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등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게 할 우려

 

▷ “장애를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로” : ‘어떤 특정한 기능의 결여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어떤 특정한 기능을 제외하곤 가능한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인식 중요

 

▷ “장애를 잘 안다”(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상상한 것) : 해당 장애 상태와 그를 둘러싼 장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설득력 있는 보도 가능

 

▷ “장애를 고치라” : 장애는 질병이 아니다. 재활을 통해 불편함을 개선시킬 수 있으나 완치나 극복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장애인이 특별한 능력도 없어” : 특정 유형의 장애에는‘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식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평범한 장애인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청순가련, 순종, 비련의 여성장애인” :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나타나고 평범한 여성장애인의 삶을 더욱 소외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장애인의

인권 존중하기

▷ 장애인 비하하지 않기 : ‘신체는 못 쓰지만 정신만은 멀쩡하다’, ‘장애를 입어도 밝게 산다’ ‘비참하지만 의연하다’라는 식의 장애를 부각하고, 동정어린 시각을 유도하는 감성적 표현과 ‘사지 멀쩡한데...’와 같은 ‘장애인의 특성’을 빗대어 부정적 비교나 상대의 열등을 드러내는 상투적인 표현 등

 

▷ 장애를 비장애인 미담을 위한 소도구로 여기지 않기: 장애인 복지는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지 시혜적으로 베푸는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내용을 미담으로 보도하는 사례

 

▷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지키기: 장애인의 언론노출 시 자기결정권 존중하기, 촬영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영상이나 기사에 게재되는 사진에서 장애인의 인권감수성 감안하여 신중하기 다루기, 장애 부위를 부각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 인격권 지키기

 

▷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보도에 보다 신중하기: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에서 고립되기 쉽고 가족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확보와 성인식 개선을 위한 보도 필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보장하기 : 장애인을 신체적 결함이나 사회활동의 제한 등을 부각하여 장애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존재로 묘사하거나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는 초인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꿈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그자체로 인식할 필요

 

▷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기 : 장애인을 사회적 열등생 혹은 결함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능력을 펼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진 사회활동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기

 

▷ 장애인을 활동적인 사회 참여자로 묘사하기 : 장애인은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 갖기

 

▷ 장애를 감성이 아닌 사회제도 차원에서 접근하기 : 장애인의 문제나 차별은 잘못된 사회의 시선, 불평등한 제도나 정책 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을 불러오는 사회적 제도 차원의 접근 필요

 

▷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 이슈를 다루지 않기 : ‘장애인의 날’등 특정한 날짜만 장애인 이슈를 다루지 않고 늘 장애차별을 위한 발굴보도를 찾고 장기적인 기획보도를 고민할 필요

 

제4장 성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양성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분

사례

전문직 여성에게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한 표현

<한국 여류화가들 정읍서 특별전>(○○통신, 2011.6.3.)

 

<일상의 모습 누드로 담은 여류사진작가>(○○신문, 2011.3.30.)

성차별에 대한

고정관념

▷ “아빠는 일하러 가고, 우리는 먹으러 가요!” <대형 오피스 건물에 맛집, 다 모여 있다>(○○신문, 2013.6.5.)

 

▷ “수렵시대 수컷의 질주 본능이 현대 남성들의 유전자에도 내장돼 있다고 보면 스피드를 즐기는 남성들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긴 그조차 수컷의 본능이라면 본능이겠으나.” <아저씨 폭주족>(○○신문, 2013.6.6.)

 

▷ “가냘픈 체격에 빨간 원피스,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박 순경에게 최근 해결한 노트북 절도 사건에 대해 묻자 눈빛에 날이 섰다.” <노트북 절도사건 5개월 추적 해결…‘5월의 으뜸수사관’ 선정>(○○신문, 2013.6.17.)

 

▷ “성숙한 여인의 향기를 발산한” <손연재 갈라쇼…소녀에서 여인으로>(○○방송, 2013.6.15.)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 후취부인은 46년 동안 일곱 자녀를 낳아 키우며 결혼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다. 반면 1녀3남을 둔 첫 부인은 40년 전부터 별거했고 남편이 가끔 생활비를 입금해주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후취부인 이 모(72) 씨가 낸 유족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률혼이 존재하는 한 사실혼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첫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 <이중으로 혼인한 장군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까>(○○신문, 2013.6.3.)

 

▷ “주정부가 운영하는 특별 요양센터인 ‘참전용사의 집’에는 약 150명의 참전용사와 그 미망인들이 거주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참전용사들의 자부심과 아픔>(○○방송, 2013.6.25.)

전통적 여성

역할 강조

▷ “‘장한 아내상’은 거동이 불편한 중상이군경회원인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아내에게 시상한다.” <상이군경회 ‘장한 아내상’ 시상>(○○신문, 2013.6.27.)

 

▷ “마더십이 소비자 분야에서 강점…엄마로서 자녀를 키우며 들어주고 배려하는 자세가 소비자보호 업무에서 특장점이 돼요.” <소비자보호 업무에 女리더 많아진 건 ‘마더십’ 통했기 때문>(○○신문, 2013.9.16.)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 “거래소는 일종의 ‘시어머니 역할을 한다. 상장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했고, 문제가 없는지 계속 감시하면서 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ETF, 주식·펀드 장점 골고루 담은 ‘종합 선물세트’>(○○신문, 2013.9.22.)

 

▷ “채 총장은 ‘감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내연녀로 지목된 A씨가 감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도 낮다.” <檢 “지켜보자” 진정… 채 총장 측 “연휴 끝나면 소송 접수”>(○○신문, 2013.9.13.)

 

▷ 이런 점을 노려 ‘꽃뱀’이 무고한 남성을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고 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술에 취한 채 ‘꽃뱀’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K씨(41)는 “나는 미혼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 끝까지 버텼지만 가정이 있는 직장인이었다면 어떻게든 빨리 합의를 하고 사건을 끝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신문, 2013.9.14.)

 

▷ “초등학생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당시로선 꽤 유명한 건설사 사장의 ‘세컨드’ 딸이 있었다.” <출생의 비밀과 인권>(○○신문, 2013.9.17.)

가부장제에서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강조하는 표현

▷ <방사능 공포에…‘내 가족 밥상 지키기’ 비상>(○○신문, 2013.9.5.) → ‘내 가족 밥상 지키기’라는 기사에 여성만을 그린 삽화 사용.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성역할을 강화.

 

▷ “주부들은 지지고 볶는 음식을 하면서 종종 화상을 입는다.” <추석 연휴 응급상황 처치법>(○○신문, 2013.9.16.)

 

▷ <김 여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내조외교’>(○○통신, 2011.3.14.)

 

▷ <‘내조 외교’에 나선 퍼스트레이디들!>(○○방송, 2010.11.12.)

양성에 해당하는

통계자료에서

특정 성만 표현

▷ <중학생 절반 약골>(○○방송, 2010.9.28.) → 체력검사 하위등급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에 남성 그림만 표현

 

▷ <안정성 재검토>(○○방송, 2010.10. 9.) → 비만 환자를 나타내는 그림에 여성만을 사용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분

사례

선정적이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 <섹시 일색프로야구…가족들에 민망>(○○방송, 2013.6.4.) → 여성(치어리더, 여자아이돌)의 가슴이나 엉덩이 부각시키는 영상, 사진.

 

▷ “몇몇 유명 치어리더는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경기장의 꽃’으로 추앙받는다.” <꽃이라고요? 평소엔 김치예요, 파김치…돈 보고는 못하죠>(○○신문, 2013.9.7.)

 

▷ 선미는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섹시미를 발견했다. 그는 “원숙한 섹시함이 아닌 내 나이에 맞는 섹시미를 강조했다”며 “소녀에서 여자로 변하는 덜 여문 섹시함”이라고 설명했다. <맨발의 선미 “원더걸스 때보다 낫네”>(○○신문, 2013.9.5.)

 

▷ <유이, 쇼핑 포착 ‘원조 꿀벅지+글래머스 라인’ 명동시내 들썩>(○○신문, 2011.4.25.)

 

▷ <‘이민정 도플갱어’ 조민서, 베이글녀 대열 동참>(○○신문, 2011.4.21.)

 

▷ <‘반짝반짝’ 한지우. 웨딩드레스 입고 ‘베이글녀’ 자태 뽐내>(○○신문, 2011.4.20.)

 

▷ <박하니 ‘쭉쭉빵빵 미녀 여기 있어요’>(○○신문, 2011.3. 2.)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표현

▷ <대중문화의 신 권력 아이돌의 빛과 그림자>(○○방송, 2010.10.1.) → 걸그룹을 주요 볼거리로 과도하게 노출시킨 카메라 시선

 

▷ <30%가 성희롱>(○○방송, 2010. 10. 6.) → 승무원들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스커트를 입은 승무원의 다리를 틸 다운으로 부각

 

▷ <청량음료와 전쟁>(○○방송, 2010.10.10.) → 미국에 비만인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며 여성의 엉덩이를 과도하게 부각

 

<참고> 성차별적 언어표현의 유형

(가. 대분류 / 1. 중간분류 / ② 소분류 / : 예시)

                                                                                                                                                           

가.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1.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를 모두 포괄

①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 형제애, 신사협정(대안 : 명예협정), 학부형(대안 : 학부모)

②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 자매결연, 모국, 모교

 

2. 호명순서의 불균형 :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

①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남녀, 1남 2녀, 자녀, 신랑신부, 장인장모, 선남선녀

②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단어: 처녀총각, 엄마아빠, 편모편부

                                                                                                                                                           

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

1.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대체적으로 직업을 지칭함)

①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 이00(여, 43세), 주부000, 여류000, 여직원, 여행원

②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 남자 부하직원, 남자 전업주부, 남자 간호사, 남자 미용사

 

2. 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관념화하거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은 여성(남성) 인물의 예외성 강조

① 여자의 예외성 : 여자상사, 용감한 여대생, 소녀장사, 기센 여주인

② 남자의 예외성 : 새색시 같은 남자, 여인네처럼 청초한 그가, 소심한 남자

                                                                                                                                                           

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1.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① 여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 앳되어 보이는, 꼬리친다, 앙탈부린다, 앙칼지다, 야들야들, 여우, 여성미, 여성스러운, 질투, 가녀린, 청순

② 남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 과감한, 스케일이 큰, 능글능글, 씩씩한, 용감한, 늠름한, 슈퍼맨, 대장부, 졸렬한, 무뚝뚝

 

2. 한 성과 관련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 남성 능력 우위를 당연시하여 차별적 권력관계 조장

- 여성을 남성에 속한 것으로 표현

- 여성순결 이데올로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신데렐라 콤플렉스, 남성 마초 이데올로기

- 정상성에 벗어날 경우 한 성에게만 윤리기준이 부각되는 별도의 호칭 적용 등

①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 미망인(대안 : 고 OOO의 부인), 출가외인, 집사람, 안사람(대안 : 배우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②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 기둥서방, 왕자, 황제, 도련님, 가장, 집안의 대들보, 기둥

                                                                                                                                                           

라. 선정적 표현

1. 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① 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 흑진주, 신데렐라, 레이싱걸, 엽기녀, 퀸카, 매력녀

②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 숫총각, 영계, 꽃미남, 완소남, 킹카

 

2. 특정 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①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 쭉쭉빵빵, 섹시 가슴, S라인, 환상의 바디라인

② 남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 울끈불끈 가슴근육, 조각 같은, 탄탄한 근육

                                                                                                                                                           

마. 특정 성 비하

-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비하 : 여편네, 부엌데기, 솥뚜껑 운전수, 계집애, 암캐, 접대부

② 남성비하 : 머슴, 기생오라비, 제비족, 수컷, 마마보이, 탕아

                                                                                                                                                           

출처 : 사회적 의사소통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국립국어원, 2007)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분

사례

인종차별적

언어 표현

▷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여고생 4명으로, 시간을 쪼개 검은 대륙 어린이들에게 보낼 동화책을 손수 만들었다.”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508호의 기적’>(○○신문, 2013.9.4.)

 

▷ “특히 오른쪽 어깨와 허리 부분을 살색으로 표현해....” <김연아, 지젤 의상 공개 ‘어깨 과감 노출’ 성숙미 강조>(○○신문, 2011. 4.29.)

 

▷ “짧은 치마에 살색스타킹, 저도 입고 싶지만...” <맨다리로 다니는 계절, 하지정맥류 보일라!>(○○신문, 2011. 4. 18.)

 

▷ <‘흑진주’ 월리엄스, 코트 복귀 채비>(○○신문, 2011.4.13.) → 유독 흑인에게만 별명을 붙이는 표현 자제 필요

외국인 선수에

대한 잘못된

표현

▷ <‘부진한 용병투수들’ 양승호 감독. “교체해 말어”>(○○신문, 2011.5.1.)

 

▷ <두산, 새 용병 페르난도 영입>(○○통신, 2011.4.27.)

 

▷ “SK가 프로야구 사상 첫 대만 용병 수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 <SK, 대만 투수 판웨이룬 영입에 10억 베팅할까>(○○신문, 2010.12.5.) → * ‘용병’은 ‘외국인’으로 대체 가능

 

▷ <외국인 노동자 ‘귀한 몸’...구인경쟁 치열하다>(○○방송, 2011.6.25.) → 이주노동자의 노동강도 등은 언급하지 않고 내국인과 단순 비교한 사례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분

사례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로

표현한 사례

▷ “이주여성이나 어린이, 장애인에게 가정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불법체류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출입국관리소 통보는 면제된다.”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 출동 의무화>(○○신문, 2013.6.29.)

 

▷ <불법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의무교육… 사전적응 돕는 예비학교>(○○신문, 2013.9.14.)

성급하게

이주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보도

▷ G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안산역은 외국인 노동자가 워낙 많고 사건도 자주 일어나 시민들이 가는 것을 꺼리는 편”이라며 “직장인들이 대체지역으로 고잔동을 찾는데 외국인 노동자 등이 다시 유입될 경우 이곳도 기피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길 보금자리 방치한 채 고잔에 행복주택?>(○○신문, 2013.6.6.)

 

▷ “특히,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학교에서 결핵이 대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공장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원인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산에서 고교생 결핵 집단 발병>(○○방송, 2011.4.15.)

 

▷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농장주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을 파악해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우에서도 구제역 발생 ‘비상’...확산방지 ‘총력’>(○○방송, 2010.11.30.)

 

▷ “경북 군위의 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지난 3일 연천의 돼지농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경북서 온 외국인 노동자 감염매개 의심” 이창범 축산정책관 일문일답>(○○신문, 2010.12.16.)

 

▷ <법무부, 구제역 차단 위해 외국인노동자 이동 자제 당부>(○○방송, 2011.1.28.)

이주민을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

▷ “우리 사회가 아직 다문화가정을 따뜻하게 안아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선진국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는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배우자가 있으면 다문화가정이라고들 하죠. 국민 의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소외·차별받는 다문화 가정 따뜻하게 안아 줄 준비 해야죠>(○○신문, 2013.6.13.)

재중동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도한 사례

▷ <보수단체 간부 모친 살해용의자 조선족인 듯>(○○통신, 2011.3.22.)

 

▷ <보수단체 간부 어머니 피살사건...40대 조선족이 용의자>(○○신문, 2011.3.23.)

이주 노동자를

교도소 수감자와

비교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한 사례

▷ 수감자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에는 중소업체들의 결단도 한몫 했다. 안양에서 창고업을 운영하는 오 모 씨는 행사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오 씨는 “출소자에게 물류창고 키를 통째로 맡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식자재 창고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어 구인난에 시달리던 오 씨는 결국 수감자를 믿어보기로 했다. 오 씨는 행사장에서 7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안양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신문,2011.5.3.)

외국인 범죄를

확대 해석한 사례

▷ <유학생 경쟁적 유치 외국인 범죄 양산>(○○신문, 2010.3.24.)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분

사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노인은 판단력이나

셈이 약하고

속기 쉽다는

편견 등)를

조장한 사례

▷ “의학계에서는 노인 심리변화의 하나로 어린이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신체의 노화로 인한 박탈감과 불안감, 억울함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삶의 목표를 상실한 상태에서 주위의 무관심과 무시가 그 요인이 아닌가 싶다. 노인에게 무력감과 고독감은 부지불식간에 들이닥친다. 별스러운 일도 아닌데 뜬금없이 고함을 지르고, 지하철 노인석에 앉은 젊은이를 보고 큰 소리로 타박을 주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노인 왕따>(○○신문, 2013.6.13.)

 

▷ “가장 중요한 입주계약서가 노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다. 중간에 퇴소할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일도 적지 않다.” <실버타운 간부에 넘어간 ‘조선 환관’ 양아들의 130억>(○○신문, 2011.7.5.)

 

▷ “충남 장항국가산업단지 주변 땅을 산 뒤 이를 2-3배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비싸게 땅을 팔은 기획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인상대 땅 비싸게 판 기획부동산업자 실형>(○○통신, 2011.5.25.)

 

▷ “신 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판단력이 부족한 60대 노인들이었다. 노인들은 500원에 평가되는 주식을 1만 원에 구입했다. 평생 모은 전 재산 7,500만 원을 고스란히 투자한 사람도 있었다.” <노인들 노후자금 등친 엉터리 발명가>(○○신문, 2011.7.26.)

동정적 시선으로

노인을 보도한

사례

▷ “텃밭이 100여 평 있는데 농기계도 못 빌려 쭈그리고 앉아 호미로 땅 파면서 골병들고, 겨울에는 전기 아낀다고 손바닥만 한 전기장판에 몸 녹이고 있다. 문화생활이라 해봤자 TV에서 ‘뽕짝’ 듣는 게 전부다.”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국민 프로젝트 펼치자>(○○신문, 2013.6.5.)

 

▷ “...눈물을 흘리며 서글픈 사연을 털어놨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독거노인 생일에 축하방문, 강북구‘감동 복지’>(○○신문, 2007.6.14.)

 

2.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도한다.

나.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다.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노인 관련 보도 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다.

 

<참고>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12.16. 유엔총회(결의 46/91)

 

● 독립(independence)의 원칙 : 노인들은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참여(participation)의 원칙 : 노인들은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호(care)의 원칙 : 노인들은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아실현(self-fulfillment)의 원칙 : 노인들은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존엄(dignity)의 원칙 : 노인들은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한다.

구분

사례

어린이와 청소년을

무시하는 표현

▷ 초딩, 중딩, 고딩 등의 표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무시하거나 희화화 자제 필요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를 보도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청소년 사건에서 특이한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일부의 일탈이나 범죄행위를‘요즈음’ 어린이나 청소년의 일반적인 행태로 확대해석 주의

 

▷ 청소년의 폭력 관련 보도에서 근거 없는 추측이나 해석 자제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보도사례는 주의한다.

구분

사례

어린이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

▷ <아들 유언 따라 목 졸랐다>(○○방송, 2013.9.15.) →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하는 장면을 일러스트로 보여줌. 상세한 사건 묘사 및 어린이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임.

 

▷ <돌아온 ‘기절놀이’…사망까지 이르는 위험한 장난>(○○방송, 2013.6.28.) → 실제 실신놀이 영상 제공. 아이들이 목을 조르고 기절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방송.

 

▷ 각목 살인사건 보도(○○방송, 2011.5.15.) → 한 남성이 각목으로 내리치고 쓰려져 있는 피해자를 발과 주먹 등으로 구타하는 장면 등이 담긴 CCTV화면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여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방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결정

 

▷ 버스 정류장 교통사고 보도(○○방송, 2010.12.28.) → 행인이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와 가로등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여과 없이 방송. 방송통신심의위 주의조치 결정

무분별하게

어린이를

인터뷰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

▷ <초등학교 묻지마 폭력 성희롱 피해 ‘심각’>(○○방송, 2011.5.20) → 피해 어린이와 인터뷰 2차 폭력 노출 우려

 

▷ <소방 훈련 중 어이없는 추락사>(○○방송, 2007.5.17.) → 사고 목격한 초등학생 인터뷰

입양아나 시설

아동 등에게

상처를 줄 우려가

있는 표현

▷ 버려지는 아기 급증…“입양 좀 해주세요”(○○방송, 2013.9.25.) → ‘버려지는 아기’등 시설아동에게 상처를 줄 표현 사용함.

 

▷ “다섯 달 전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왜 ‘버려’졌을까요?” <‘입양특례법’ 보완책 필요>(○○방송, 2013.9.25.)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사례

▷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상해 흔적 공개(2012.9.2. ○○방송, ○○방송, ○○신문, ○○신문, ○○통신) → 법원은 성폭력 피해아동의 집, 일기장, 상처를 보도한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14부, 2013가합52016, 2013가합50737, 2013가합50317 판결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 보도의 원칙」을 고려한다.

 

● 동의

어린이와 인터뷰하기 전에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어렵고 다루는 주제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자신의 의사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모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일 어린이가 수업 중에 인터뷰를 해야 한다면 학교 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익명

청소년과 관련된 반사회적 이슈나 범죄행위를 보도할 때 청소년 개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되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그것이 개인 자체보다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

 

● 인터뷰 기술

어린이는 모르는 어른의 질문에 대해 자기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말하기 어렵고 질문자의 유도에 넘어가기 쉽다. 따라서 기자는 어린이와 인터뷰하는 경우, 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필요한 말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그 어린이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 소년범

청소년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증가하고, 이에 관한 사건 보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려질 경우 성년기의 사회활동과 원만한 인격형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소년범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해 본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들에 의한 성범죄는 단순히 흥미유발을 위해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피해자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 만일 피해자를 실명으로 보도하고 가해자의 익명 처리가 미흡했을 때에는, 피해자의 실명을 통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보도사례는 주의한다.

구분

사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잘못된 개념의

용어

▶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 동성애, 동성애자가 바른 표현

 

▷ <안젤리나 졸리, 피트 놔두고 동성연애 시작>(○○신문, 2011.5.9.)

 

▷ <中 베이징시교위 “대학서 사랑학, 동성연애 등 강의하라”>(○○신문, 2011.4.19.)

 

▷ <13세 제자와 동성연애 나눈 교사에 징역 12년>(○○신문, 2011.2.5.)

 

▷ <동성연애자 헛소문 낸 선배 살해하려다>(○○신문, 2011.5.11.)

 

▷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동성연애자 혐오에 맞서 키스하기, 차별에 항의하는 페루의 동성연애자 단체 시위입니다.” <이탈리아 총리 성매매 의혹 ‘루비’ TV 광고 등장 외>(○○방송, 2011.2.15.)

 

▶ 호모 : 호모섹슈얼의 비하 표현

 

▶ 성적 취향, 성적 기호, 성적 선호 :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 바른 표현

 

- 이는 동성애가 마치 개인적이고 임의적인 선택에 불과하며 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오해 가능성

 

▷ <美 연방법원, 軍 성적취향 공개금지 규정 헌법위배 판결>(○○통신, 2010.9.10.)

 

- 동성애를 항문성교와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동성 간 성행위를 막연히 동성애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혼동 : 성별 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구별하지 않고 트렌스젠더에 대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의 혼란, 전환 등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단어의 뜻을

왜곡하여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

▶ 커밍아웃 : 현재 동성애자가 자신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성정체성을 밝히는 의미로 사용.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그동안 대졸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내도 제가 대학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커밍아웃’ 하고 절 퇴학시켰던 모교를 찾아갔습니다.” <실패도 젊음의 한 부분입니다>(○○통신, 2011.2.16.)

 

▷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그가 이제는 ‘수석졸업’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에드워드 권의 의혹 이후다. 자, 다음엔 누가 ‘커밍아웃’ 할 것인가.” <박찬일의 음식잡설 ① 한국 스타 셰프의 허와 실>(○○신문, 2011.3.8.)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아

은연중 편견을

강화시키는 표현

▷ (동성애를) ‘조장’ 또는 ‘만연’, ‘유행’

 

▷ ‘은밀한’, ‘파문’, ‘논란’

 

▷ (동성애에) ‘빠져’, (동성애를) ‘즐겨’

 

▷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충격’, ‘경악’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이나

입장을 무비판적

으로 소개한 사례

▷ <사설-‘인생은 아름다워’와 방송의 품위>(○○신문, 2010.10.25.)

 

▷ <긴급진단 ‘동성애’ “동성애 유혹을 구원으로 대체시키자”>(○○신문, 2010.11.30.)

 

▷ <신앙과 건강 - ‘생육·번성’ 가로막는 동성애 창조 섭리 거스르는 사망의 길>(○○신문, 2011.3.27.)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보도사례는 주의한다.

구분

사례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

▷ 참고 : 1973년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편람’(DSM)에서 동성애는 삭제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 ICD-10에서 “성적 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술

특정 질환과

막연히 연결

시키는 표현

▷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를 온라인을 통해 만나다 보면 성병 마약 등 각종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쉽다.” <동성애 인터넷 카페, 10代 소년들 ‘性的일탈창구’로>(○○신문, 2013.9.11.)

 

▷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동성애자, 마약중독자, 혈액투석 치료환자, 환자의 혈액을 취급하는 의료인도 감염될 위험이 높아” <전염성 강한‘간염’의 모든 것>(○○신문, 2007.6.28.)

사회병리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 결혼식은 동성애 축제였다. 식장 주변에는 다양한 성정체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수십 개가 나부꼈다. 이날 결혼식에는 오물을 뿌리며 방해하거나 “청계천을 더럽히는 동성결혼”이라며 뛰어든 사람도 있었다. 지난 5월 미디어리서치 조사로는 한국인 73.8%가 동성애를 ‘비정상적 사랑’이라고 본다고 했다. <청계천을 더럽히는 동성결혼>(○○신문, 2013.9.9.)

 

제9장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

1.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동의가 없는 한 성명, 출신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북한이탈주민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다. 사회 부적응 등 부정적 사례를 보도할 경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사항과 사례에 주의한다.

구분

사례

성명, 출신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

▷ <탈북자 ‘비공개 법정증언’ 북에 유출>(○○신문, 2014.4.1.) → 법정증언을 한 탈북민의 탄원서 원문을 실었으며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소송 진행 중

북한이탈주민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한 사례

▶ ‘꽃제비’ 등 북한 지역의 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2010년 4월 무리지어 쓰레기통을 뒤지던 9명의 탈북청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꽃제비였습니다.” <불안에 떨며 하수도 생활.. 탈북청소년 사연>(○○방송, 2013.5.30.)

 

▷ “한 김정은이 평양에 세운 현대식 고아원을 찾아 ‘깨알 지도’를 이어갔습니다. 국경지대 일대에 꽃제비가 넘쳐나는 실정인데, 눈 가리고 아옹도 이쯤 되면 세계 최고 수준 아닐까요.” <꽃제비 넘쳐나는데...>(○○방송, 2014.10.26.)

 

▷ “다문화 가정 아닌 순수혈통” <말 많은 탈북 여성결혼전단지>(○○신문, 2014.8.7.) → 네티즌의 반응을 보도하면서 ‘반려동물’ ‘탈북여성에 대한 상품’ ‘사람장사’ 등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함.

 

▷ “히로뽕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20대 북한이탈주민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마약반입·보이스피싱 북한이탈주민에 징역형>(○○신문, 2014.10.9.) →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범죄자로 인식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한 사례

▷ <북한 이탈주민 결핵 비율 남한의 40배>(○○신문, 2014.8.26.) → 질병관리본부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이나 북한이탈주민을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 신상노출 관련 소송 사례

-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2011년 5월 19일 북한이탈주민 5명이 신상정보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실종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재판부는 광범위한 정치보복이 행해지는 북한의 특수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해 존중돼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밝힘.


2. 언론은 통일이라는 장기적이고 성숙한 관점으로 북한 주민을 바라본다.

가. 북한 주민의 경제 상황이나 외부와 고립되어 형성된 독특한 문화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지 않는다.

나. 북한의 도발이나 긴장 유발 시 북한의 잘못은 지적하되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는다.

다.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식별이 가능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한다.

 

[실천매뉴얼] 다음과 같은 사항과 사례에 주의한다.

구분

사례

북한주민의

경제상황이나

외부와 고립되어

형성된 독특한

문화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한 사례

▷ <북한 주민들, ‘김정은 호화 요양’ 알고 있나>(○○방송, 2014.10.13.) → 본문내용과 상관없는 제목

 

▷ “북한이 주민들을 동원해 압록강에서 대규모로 사금을 채취하는 현장이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자 외화벌이를 위해 압록강에서까지 대거 사금 채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금 채취 현장은 압록강변을 따라 2킬로미터가량 펼쳐져 있습니다. 사금 채취가 이뤄지는 이곳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선 북한 주민들만 눈에 뜨입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인들의 채취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 2014.10.13.) → 확인되지 않는 사실

 

▷ <대북 전단과 함께 보낸 남한용품, 북한에서 고가에 거래>(○○방송, 2014.10.13.) → 확인되지 않는 사실

 

▶ ‘꽃제비’ 등 북한 지역의 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2010년 4월 무리지어 쓰레기통을 뒤지던 9명의 탈북청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꽃제비였습니다.” <불안에 떨며 하수도 생활.. 탈북청소년 사연>(○○방송, 2013.5.30.)

 

▷ “한 김정은이 평양에 세운 현대식 고아원을 찾아 ‘깨알 지도’를 이어갔습니다. 국경지대 일대에 꽃제비가 넘쳐나는 실정인데, 눈 가리고 아웅도 이쯤 되면 세계 최고 수준 아닐까요. <꽃제비 넘쳐나는데...>(○○방송, 2014.10.26.)

허가받지 않은

사진과 영상을

사용한 사례

▷ “중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번 라오스에서 북송된 9명 가운데 8명의 탈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방송, 2013.5.30.)

 

인권보도준칙 및 주요 분야별 요강 매뉴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