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성명

[공동성명]정치권은 ‘공영방송 흔들기’ 당장 멈춰라!
등록 2019.07.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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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망각한 채 방송장악 시도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19일)에 또 KBS 양승동 사장을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KBS 프로그램 ‘시사기획-창’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되어서다.

 

공영방송 정상화 이후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개정 촉구에 힘 쏟았던 우리 시민단체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또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던 현 정부의 약속과 엇나간 결정에 합의한 여당에도 배신감을 느낀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을 국회에 불러내는 행태는 정치권력의 방송장악 시도에 다름 아니다.

먼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이 개별 사안 때문에, 국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러한 압박은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민감한 사안을 다루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이런 공방이 있을 때마다 KBS, MBC, EBS,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 사장을 국회에 불러내 으름장을 놀 것인가?

 

KBS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될 국회 과방위의 업무 보고는 불을 보듯 뻔하다. 청와대가 재방을 막았다는 야당의 공세, 그리고 이에 맞서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여당의 논쟁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시사기획-창’ 외압 논란 이후 KBS는 자체 공정방송제도와 기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른바 외압과 공정성 논란에 대해 공영방송 스스로가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결과 여하에 따라 엄정한 평가와 후속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방송의 독립과 공적 책무를 지키는 길이다.

 

현재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고발 사안에 대해 KBS 사장을 불러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정치적 조사를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이러한 행태에 손쉽게 합의한 여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방송 독립을 훼손하려는 철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개정, 유료방송 합산규제 및 공공성 강화, OTT등 새로운 미디어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통합방송법 제정, 지역방송의 활성화 정책 등 국회 과방위가 시급히 다뤄야 할 주요 과제가 산적해있다. 스스로의 책무를 다하면서 ‘대의기구’의 권위를 논하길 바란다.

 

끝으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번 사태와 관련 방송법 개정 요구를 추가하려 한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요구에다, 국회가 방송 편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공영언론사 사장을 불러내거나 압박할 수 없도록 방지 장치를 명확히 할 것을 새롭게 요구하려 한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권력의 나팔수나 전리품이 아니다. 오로지 민주적 여론 형성과 공익,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제발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 <끝>

 

 

2019년 7월 19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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