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총결산

‘시민 심의’ 1년,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경종을 울리다
등록 2019.06.19 11:31
조회 701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방송의 ‘편파‧왜곡‧오보’ 방송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심의’하는 ‘민언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방심위)를 2015년 5월 23일 발족했습니다. 민언련 시민방심위는 2019년 5월 9일까지 약 1년 간 총 47개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연인원 69,267명의 시민들이 심의에 참여했고, 안건 1건 당 평균 1,473명이 심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민언련 시민방심위는 최대한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민 심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방통심의위에서는 사무처가 심의위원에게 안건을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이 안건을 살펴본 뒤 심의규정 적용 여부,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언련도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안건을 설명했고 실제 해당 영상을 보여드린 후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심의규정 적용 여부, 제재 여부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시민들은 심의를 진행하면서 언론과 방통심의위에 귀감이 될 만한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모든 안건에 ‘법정제재’를 의결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사안별로 제재 수위에 차이를 두는 세심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균형 있고 엄격한 심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 심의 기조는 지난 1년 간 큰 변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민언련은 1년간 문제적 방송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전하는데 집중했으나,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시민방심위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참여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리며, 1년 간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과 실제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민언련 시민방심위를 응원해주신 시민들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언련은 추후 방송과 종편 보도‧시사프로그램은 물론, 종합일간지, 경제신문, 통신사의 ‘프레임과 팩트’ 왜곡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준비하여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 시민 방송심의위 시민 심의 결과

 

‘2018년 TV조선 오보‧막말‧편파의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3건’?

2017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에 불합격 점수를 주고도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고 그 ‘재승인 조건’에는 ‘객관성·공정성·품위유지·토론프로그램과 관련해 매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보‧막말‧편파’로 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가 1년에 5건 이상 나오게 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다시 또 어기면 재승인 취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재승인 조건이 적용된 첫 해였던 지난해, TV조선의 ‘법정제재’는 지상파 방송사(KBS 5건, MBC 8건, SBS 6건)보다 훨씬 적은 3건에 불과해 ‘재승인 취소’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과 시민들의 의견에서도 알 수 있듯, TV조선의 ‘법정제재 3건’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시민들은 총 47개 안건에서 모두 ‘법정제재’를 의결했으며 그 비중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안건에서 ‘법정제재’가 99%였고 ‘행정지도’나 ‘문제없음’을 택한 시민은 1% 미만의 소수였습니다. 2011년 종편 개국 당시부터 과도한 비중으로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일삼았던 종편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 방송심의위 안건이 민언련 모니터 결과 비교적 심각한 사례를 추린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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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별 심의 결과 제재 비율 추이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들이 중징계 준 방송은? ‘인권 침해 방송’

따라서 시민들의 안건별 제재 수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택한 ‘법정제재’의 종류별 비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 4가지를 가장 수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순입니다. 시민들은 모든 안건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가장 큰 비율로 의결했으나 상정된 방송의 성격에 따라 그 비중이 달랐습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의 전체 안건 산술 평균은 63.4%인데 이를 훌쩍 넘겨 70% 이상을 보인 안건은 47개 안건 중 7개뿐입니다. 이 7개 안건 중 실제로도 ‘법정제재’(주의)를 받았던 2차 안건 TV조선 <뉴스7>(2018.5.19.)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오보와 참여 시민의 수가 평균치를 크게 밑돌은 47차 안건 2개를 제외한 5개 안건은 모두 ‘인권 침해’ 사례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은 ‘인권 침해 보도’를 오보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민이 분노한 ‘인권 침해 방송’, 실제 심의 결과는 ‘기각’‧‘경징계’

인권침해 방송 사례는 ‘노회찬 의원 시신 후송 생중계’(10차), ‘쌍용차 사건 노동자 책임 전가’(17차),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36차), ‘성매매 범죄 과정 상세 묘사’(42차), ‘세월호 참사 모독 발언’(45차)입니다.

 

차시

안건

참여

인원

시민심의 결과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행정지도‧문제없음

2차

(5/30)

TV조선<뉴스7>(5/19)의<북,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보도

8,732

6314

(72%)

1990

(23%)

326

(4%)

77

(1%)

25

주의

10차

(7/25)

TV조선<보도본부핫라인>(7/23)<노회찬투신사망>보도 및 대담

1,506

1089

(72%)

322

(21%)

57

(4%)

24

(2%)

14

(1%)

의견제시

17차

(9/12)

TV조선<이것이정치다>(8/29)'쌍용차 사건 진상조사결과'관련 대담

1,389

976

(70%)

299

(22%)

81

(6%)

31

(2%)

2

기각

36차

(2/20)

TV조선<보도본부핫라인>(2/12) ‘5‧18유공자 명단 공개는 타당’

1,197

851

(71%)

262

(22%)

61

(5%)

17

(2%)

6

기각

42차

(4/3)

TV조선 <탐사보도세븐>(3/22) '성매매 시도 채팅 실황'

3,788

2707

(72%)

879

(23%)

158

(4%)

41

(1%)

3

심의 중

45차

(4/24)

연합뉴스TV <뉴스1번지>(4/16) ‘세월호 참사 모독’

709

525

(74%)

157

(22%)

18

(3%)

7

(1%)

2

심의 중

47차

(5/9)

채널A <추적2019 ‘김한솔’ 망명정부>(4/17)

256

194

(76%)

44

(17%)

10

(4%)

8

(3%)

 

심의 중

△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시민 심의 결과 중 최고 수위 제재가 70%를 넘긴 사례(실제 심의 결과는 6/10 통보분 기준) Ⓒ민주언론시민연합

 

TV조선의 노회찬 의원 시신 후송 생중계와 같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잘 알려져 있던 사례 외에도, ‘탐사보도’를 명목으로 ‘채팅앱 미성년자 성매매’의 과정과 실제 대화내용을 불필요하게 보도해 사실상 범죄 방식을 노출한 42차 안건,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의 패널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원한을 기억할 것이냐, 끊임없이 복수를 낳는다” 등 망언을 퍼부었던 45차 안건 등 시민들의 분노를 야기한 안건들이 눈에 띕니다.

 

그라나 ‘인권 침해’ 방송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시각은 시민들과 온도차가 컸습니다. 심의 결과가 나온 안건은 3개인데 이 중 2개가 심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채 ‘기각’됐습니다. TV조선의 고 노회찬 의원 시신 후송은 그나마 심의에 올랐으나 가장 낮은 수위인 행정지도 ‘의견제시’로 의결됐습니다.

 

2. 시민 방심위 안건에 대한 방통심의위 심의결과

 

민언련 시민방심위에 참여한 시민은 민언련이 상정한 모든 안건에 ‘법정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민언련도 실제 방통심의위가 이런 ‘시청자 정서’를 온전히 그대로 따르기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3조(적용범위 등)에 따라 방송사가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심의하고 이에 따라 제재를 가하지만, 동시에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제5조(심의의 기본원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사들, 특히 개국 이래 ‘오보‧막말‧편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TV조선‧채널A‧MBN은 ‘방송의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개선됐다는 지금도 생방송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매일 3~5개씩 방송하는 획일적 편성, 종편 3사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며 출연하는 일부 ‘막말 패널들’, 유독 자유한국당 등 특정 보수세력에 편중된 대담 내용 등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종편 3사는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늘 ‘솜방망이’로 일관했고 시민 방송심의위 안건에서도 그러한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언련 시민방심위에 1년 간 상정된 안건은 총 47개로 방송사별로 보면 단일 사례로는 TV조선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널A 10건, MBN 7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1개 안건에 비슷한 문제점을 드러낸 여러 프로그램들이 함께 상정된 경우가 있어 프로그램별 안건 수는 더 많습니다. 프로그램별 안건 수 역시 TV조선이 타사보다 많습니다. 6‧13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포함한 TV조선의 뉴스 프로그램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TV조선의 주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인 <신통방통>‧<이것이 정치다>‧<보도본부핫라인>이 모두 6건으로 타사의 개별 프로그램보다 상정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채널A는 간판 프로그램인 <정치데스크>가, MBN도 역시 대표 프로그램인 <뉴스와이드>가 각 5건으로 문제점이 자주 노출됐습니다.

 

SBS

TV조선

채널A

MBN

TV조선‧채널A

종편 3사

연합뉴스TV

총 상정건수

1건

22건

10건

7건

4건

2건

1건

47

2%

47%

21%

15%

9%

4%

2%

100

방송사

프로그램

상정 건수

실제 심의 결과

법정제재

행정지도

문제없음‧기각

TV조선

<뉴스7>‧<뉴스9> 등 뉴스 프로그램(특보 및 개표방송 포함)

9

1

4

3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2018.11.17. 이후 진행자 교체 및 <신통방통>으로 개편)

6

2

2

2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6

 

 

6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

6

 

3

2

TV조선

<강적들>

1

 

 

1

TV조선

<탐사보도세븐>

1

 

 

 

TV조선 소계

29

3(11%)

9(35%)

14(54%)

채널A

<정치데스크>

5

 

 

4

채널A

<뉴스A>

4

1

2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3

 

2

 

채널A

<뉴스TOP10>

3

 

1

2

채널A

<추적2019 ‘김한솔’ 망명정부>

1

 

 

 

채널A 소계

16

1(8%)

5(42%)

6(50%)

MBN

<뉴스와이드>

5

 

1

4

MBN

<뉴스8>

2

1

1

 

MBN

<아침&매일경제>

2

 

1

1

MBN 소계

9

1(11%)

3(33%)

5(56%)

SBS

<8뉴스>

1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1

 

 

 

타 방송사 소계

2

 

 

 

총 계

56

5(11%)

17(36%)

25(53%)

△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방송사별 분포 및 실제 심의 결과(2018/5/23~2019/5/9) Ⓒ민주언론시민연합

※심의결과는 2019/6/10.까지 통보된 결과 기준이며, 하나의 안건에 여러 프로그램이 함께 상정된 경우가 있어 방송사별 총 안건 수와 프로그램별 상정 건수 합계가 다름.

 

시민 방송심위가 일군 ‘법정제재’ 5건, TV조선만 3건인데…

프로그램별 안건 수는 총 56개인데 실제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6/10 통보 결과 기준) ‘법정제재’는 11%인 5건에 그쳤으며 절반이 넘는 25건(53%)이 ‘기각’되거나 ‘문제없음’이 의결됐습니다. ‘행정지도’는 17건 36%입니다. 민언련이 2018년(민원 접수일 기준 1/1~12/21, 심의결과 통보 12/28 이전 기준) 1년 간 방통심의위에 제기한 심의 174건 중 불과 4%(7건)만이 ‘법정제재’를 받았고 무려 80.5%(140건, 민원 접수 오류 6건 포함)가 ‘기각’된 바 있는데요. 이에 비하면 시민 방송심의위 안건의 제재 비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시민 방송심의위의 경우 표본 수가 56개에 불과하다는 점, 민언련이 발견한 문제 방송 중에서도 특별히 심각한 사안을 시민 방송심의위에 상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실망스러운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 ‘불합격 점수’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2018년 한 해 동안 ‘오보‧막말‧편파’로 인한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반드시 유지해아 하는 상황이었던 TV조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민 방송심의위에서 나온 ‘법정제재’ 5건 중 3건이 TV조선에 집중되었을 정도로 방통심의위도 그 심각성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TV조선에 내려진 ‘법정제재’는 시민 방송심의위가 내놓은 안건 2개를 포함해 3개가 전부였습니다. 방통심의위가 매년 그렇듯 TV조선에 ‘봐주기’ 심의를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이 받은 법정제재 중 하나는 ‘재승인 조건’과 무관

시민 방송심의위 안건으로서 TV조선이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는 2차 안건 TV조선 <뉴스7>(5/19)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보도, 8차 안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6/25) ‘강진 살인사건 피해자 모욕’, 15차 안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8/22) ‘성폭행 피해 장애인 비하’ 3개입니다.

 

이 3개 중에서도 15차 안건은 TV조선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TV조선을 포함한 종편 4사에 내건 ‘재승인 조건’은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방송언어)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방송심의규정 조항을 5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조선의 2차 안건인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는 제14조(객관성), 8차 안건은 제27조(품위유지)가 적용된 채 ‘법정제재’가 의결되어 ‘재승인 조건 위반’에 해당됐으나 15차 안건은 제21조(인권보호) 제3항‧제30조(양성평등) 제5항만 적용하여 ‘재승인 조건 위반’을 피해갔습니다. 즉 TV조선은 시민 방심위를 통해 ‘법정제재’ 3건을 받았으나 재승인과 관련된 제재는 2건에 불과했으며 이는 실제 TV조선 방송의 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심의입니다.

 

‘반편이’가 ‘장애인 조롱’ 아니라는 방통심의위

15차 안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2018/8/22)은 당시 다뤘던 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을 두고 “노인들이 속은 것 같아”와 같은 2차 가해성 ‘주민 인터뷰’를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진행자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장애인을 ‘반편이’로 지칭하는 등 총체적 난국을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진행자 김광일 씨 발언은 이렇습니다. 

“옛날 저희 시골마을에서는 반편이라고 불렀던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마을마다 한둘쯤 있었습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장애인을 그렇게 말했죠. 아이들도 그 시절에는 예사로이 이런 사람들을 놀려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여성에게 여럿이 오랫동안 성폭행을 하는 몹쓸 짓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악귀가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천하대장군을 세워놓는 그런 마을도 있었죠”

  이는 ‘장애인 상습 집단 성폭행’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옛날 시골의 이야기’, ‘악귀가 들려 저지르는 몹쓸 짓’ 정도로 축소하는 발언입니다. 장애인을 ‘반편이’라는 비하 용어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반편이”는 비하 용어가 아니고 TV조선이 피해자를 조롱한 것도 아니라면서 애초 적용을 논의했던 제51조(방송언어) 3항, 제21조(인권보호) 제3항 등 관련 조항을 배제했습니다. 제51조(방송언어) 3항은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으로서 ‘반편이’와 같은 저속한 용어 사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인권보호) 제3항은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는 ‘반편이’라는 용어가 지닌 ‘장애인 비하‧조롱’이라는 더 구체적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원들은 ‘반편이는 욕설이나 조롱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조항들을 제외했습니다. 방통심의위의가 ‘법정제재’를 의결해도 이렇게 반쪽짜리 심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제51조(방송언어)는 TV조선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를 배제한 방통심의위가 TV조선을 배려한다는 우려를 야기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시신 이송 생중계, ‘적용 심의조항 없으니 별 문제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중징계를 받아 마땅한 TV조선 보도에 낮은 수준의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TV조선의 노회찬 의원 시신이송 생중계 보도에 대해 “이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의견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심의입니다. 물론 방송심의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 조항 등 관련 조항에 ‘고인의 시신 후송을 생중계하면 안 된다’처럼 매우 구체적인 ‘취재 방식’까지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선택을 한 유명 정치인의 시신이 수습되어 영안실로 가는 응급차를 방송 카메라가 뒤쫓고, 차를 멈췄을 때 창문을 클로즈업하면서 안을 비추기 위해서 ‘스토킹’하는 엽기적이고 몰상식한 생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최소한 ‘윤리성’과 ‘품위유지’ 조항이라도 적용했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억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2018년 5월 방통심의위는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이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보도 화면을 합성한 것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 및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청자들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쳤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5조(윤리성), 제27조(품위유지) 위반 조항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의규정 그 어느 조항에도 ‘어묵을 묘사할 때 세월호 참사 화면을 합성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방송 방식’을 규제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당 보도가 국민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폐해를 인정했기에 방통심의위가 위의 3개 조항을 적용하여 MBC에게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줬던 겁니다. 그렇다면 노회찬 의원 시신이송 생중계 역시 같은 기준에서 엄중하게 심의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TV조선 봐주기입니다. 게다가 ‘품위유지’ 조항은 방통위의 ‘오보‧막말‧편파’ 위반 조항, 즉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절반 넘긴 ‘기각’‧‘문제없음’ 결정, 과연 아무 문제 없었나

많은 안건이 TV조선에 집중된 만큼 ‘기각’되거나 ‘문제없음’이 나온 사례도 많았습니다. 총 14건의 TV조선 안건이 ‘기각’ 또는 ‘문제없음’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늘 방통심의위가 강조하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용인되어야 할 폭넓은 해석’이 조금이라도 납득이 가는 사례도 있으나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임에도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차시

안건

참여

인원

시민심의 결과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행정지도‧문제없음

3차(6/6)

TV조선<이것이정치다>(5/31) ‘김정은 헤어스타일 관련 대담’

3797

2130

825

505

365

72

기각

7차(7/4)

TV조선<이것이정치다>(6/7)‧<결정2018>(6/13) ‘김정은 암살’

791

548

181

43

17

2

기각

17차

(9/12)

TV조선<이것이정치다>(8/29)'쌍용차 사건진상조사 결과' 대담

1,389

976

29

81

31

2

기각

18차

(9/19)

TV조선<이것이정치다>(9/14) '종부세 징벌론 '대담

1,391

949

304

92

34

12

기각

20차

(10/10)

TV조선<강적들>(10/3)

‘강규형 전 KBS이사 해임 사유' 왜곡

426

283

89

38

14

2

기각

21차

(10/17)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0/4)

'요정은 한국 전통문화'

1,307

771

288

141

88

18

문제없음

24차

(11/14)

TV조선 <뉴스9>(11/7)

'태영호 체포조 왜곡 보도'

1,681

1122

384

117

51

7

기각

25차

(11/21)

TV조선<김광일의 신통방통>(11/15) '오산에 고정간첩'

1,519

1006

387

89

36

1

기각

26차

(11/28)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11/22) '오청성 씨 관련 가짜뉴스'

1,866

1221

490

109

39

7

기각

28차

(12/12)

TV조선 <뉴스9> '택배노조 파업 편파 왜곡 보도' 2건

1,162

766

241

105

43

7

1건 기각

(1건 권고)

31차

(1/9)

TV조선 <이것이정치다>(12/24) '유시민이 뭔데 유튜브'

1,186

772

274

87

44

9

기각

32차

(1/17)

TV조선 <이것이정치다>(12/28) '모든 정권에 블랙리스트 있다'

1,195

809

280

76

26

4

기각

35차

(2/13

TV조선<뉴스9>(1/29) ‘대통령 딸 거주 국가 공개 보도’

1,139

746

324

52

17

-

기각

36차

(2/20)

TV조선<보도본부핫라인>(2/12) ‘5‧18유공자 명단 공개는 타당’

1,197

851

262

61

17

6

기각

△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TV조선 단일 안건 중 방통심의위가 ‘기각’‧‘문제없음’ 의결한 사례 Ⓒ민주언론시민연합

 

‘요정’이 ‘한류’라는 TV조선, ‘내가 가봤더니 맞다’며 ‘문제없음’ 의결

방통심의위의 인식 수준이 특히나 우려됐던 안건은 21차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2018/10/4)입니다. 이 방송에서 TV조선은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며 한 때 성매매가 만연해 김영삼 정부 시절 즈음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던 ‘요정’을 “한류”라 칭송했습니다.

 

지금도 ‘요정’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여성 접객원들을 ‘○○기생’으로 홍보하면서 “정해진가격-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껏 드시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가씨들은 이미 예약시 정해진 자리의 성격과 취향 등에 대하여 숙지하여 오로지 한 파트너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즐거움을 드립니다”, “넘치는 애교와 흩날리는 매혹의 향기 & 아주 깊지 않은 스킨쉽은 허용되기에 애간장을 녹이기에 충분하며 쌓인 스트레스 말끔히 풀어드립니다” 등 낯 뜨거운 홍보 문구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TV조선은 이를 다루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국악을 연주하는 여성 접객원’을 반복 강조했고, “고급 한정식집”,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우리 전통 문화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한국의 어떤 전통미”, “넓게 보면 일종의 한류”라 극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술집 여성 접대부’를 당연시한 성차별적 방송입니다.

 

그러나 이에 방통심의위원들은 “내가 가본 요정은 괜찮았으니 문제없다”, “매매춘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요정은 없어졌고 지금은 고급 한정식집이다”, “품위 유지라든가, 윤리성, 양성평등 이런 것을 적용해서 제재를 가할만한 수준의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문제없음’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내가 가봤는데 괜찮더라’는 이것이 공공기관의 심의 과정인지, 사적인 환담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아마도 방통심의위원들은 ‘요정’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TV조선 안건들이 이런 과정으로 ‘기각’됐다면 과연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쌍용차 사태 경찰 과잉진압, ‘노조 폭력이 원인’이라는 방송도 ‘기각’

17차 안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2018/8/29)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결과' 관련 대담(17차 안건)을 ‘기각’한 방통심의위의 결정 역시 시청자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차 사건 당시 자행된 경찰의 국가폭력을 사실로 인정하자 TV조선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니라고 본다”며 “노조의 폭력이 사태의 원인”이라 반복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합법 파업을 해야 경찰도 합법 진압한다”는 극단적 발언도 나왔습니다. 경찰 진상조사위의 발표 이전부터 입증됐던 대테러 임무 특공대 투입, 최루액 헬기 투하, 테이저건 사용, 단전‧단수‧가스차단 등 경찰의 위협 행위를 별 다른 근거도 없이 무시한 겁니다. 이후 타 매체가 보도한 사측 내부 문건에서 쌍용차 사측이 파업 이전부터 경찰에 병력 투입을 요청하고 무력 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TV조선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30명이나 희생된 사건에 재차 인권을 탄압하는 발언을 내보내고 사실상 허위 정보까지 노출한 셈입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수준인 점, ‘…생각한다.’, ‘제가 보기엔…’ 등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중략) 상호 대립되는 주장이나 평가를 모두 전달하고 있어 일방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위한 의도와 맥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의 발언은 당연히 개인 의견이지만 이를 방송사가 하나의 해석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발언은 보도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정한 시각을 공론장으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도 시사 프로그램의 ‘오보‧막말‧편파’를 재승인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개인의견’이므로 아무말이나 해도 된다는 식으로 심의를 한다면 방통심의위 존재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 넘긴 TV조선 심의…그렇게 첨예한 안건 아니었다

21차 안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2018/10/4)은 ‘문제없음’이 의결된 심의 과정뿐 아니라 심의의 지연도 문제였습니다. 21차 안건은 지난해 10월 4일 방송됐고 민언련은 10월 16일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방통심의위는 어찌된 영문인지 차일피일 심의를 미루더니 결국 해를 넘겨 올해 1월 4일이 되어서야 결과를 내놨습니다. ‘요정은 한류’라는 황당한 방송이 그렇게 심사숙고해야 하는 안건이었을까요?

 

지난해 충분히 심의를 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겼던 사례는 더 있습니다. 25차 안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2018/11/15) “오산 미군기지 앞 고정간첩”, 26차 안건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2018/11/22) '오청성 씨 관련 가짜뉴스'는 모두 북한과 관련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였습니다. 25차 안건에서는 “우리 오산기지 앞에 아마 북한의 고정간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면서 그 근거를 묻자 “근거는 없다”고 답하는 촌극이 펼쳐졌으나 방통심의위는 3개월이 지난 올해 2월 11일이 되어서야 심의 결과를 공개했고 그 결과마저 ‘기각’이었습니다. 26차 안건에서는 탈북민 오청성 씨의 외모를 평가하고 “정착금 탕진, 수입차 구매” 등 확인되지 않은 낭설을 늘어놓았으나 역시 3개월이 지난 2월 22일 ‘기각’이 결정됐습니다.

 

KBS <오늘밤 김제동>은 ‘긴급 안건’, TV조선은?

물론 시민들의 심의 민원이 항상 몰려 있는 방통심의위가 현실적으로 모든 안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안건들도 통상적으로 2~3개월을 기다려야 심의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들은 모두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안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허위사실을 전한 사례였으나 방통심의위는 뒤늦게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방통심의위는 왜 이렇게 늦장 심의를 한 것일까요? 2019년이 되어서야 심의를 하거나, 기각 통보를 한 이유가 TV조선의 한해 법정제재 건수 제한을 의식해서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게다가 명백하게 비교되는 심의결과도 있어서 TV조선에 대한 지연 심의, ‘기각’ 결정은 더 아쉬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KBS <오늘밤 김제동>(2018/12/4)은 ‘김정은 만세’를 외쳐 화제였던 위인맞이환영단 김수근 단장 인터뷰를 2분 간 내보내고 이를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자 방통심의위는 방송 2주만인 12월 18일 이를 상정해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1일, ‘문제없음’을 의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따라 ‘김정은 만세’를 외치는 것이 아무 문제없는 행위라는 점, KBS도 이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무려 ‘긴급안건’으로 급박하게 심의를 강행한 방통심의위에 보수진영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행태는 앞서 살펴본 TV조선 사례들과는 확연이 다른 양상입니다. ‘오산 미군기지 앞에 고정간첩이 있다’는 ‘가짜뉴스’가 KBS <오늘밤 김제동>보다 ‘긴급’하지 않거나 너무 어려운 안건이었던 걸까요?

 

같은 사례 두고 TV조선만 ‘기각’, 왜?

TV조선과 채널A가 똑같은 문제 보도를 냈는데 TV조선만 기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35차 안건은 TV조선 <뉴스9>와 채널A <뉴스A>가 모두 대통령 가족의 신상을 노출한 사례였습니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다며 그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는데요. 불법 행위와 관련한 정황조차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적 기록부까지 공개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 때 TV조선과 채널A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적극 받아쓰면서 자유한국당도 애초엔 공개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 가족의 거주 국가까지 공개했던 겁니다. TV조선 <뉴스9>‧채널A <뉴스A>(2019/1/29)은 특정 국가를 보도 제목이나 앵커 멘트, 리포트, 자막 등을 통해 반복 노출했습니다.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에 두 방송사 보도를 하나의 안건으로 통합해 상정했고 실제 방통심의위에는 따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TV조선 ‘기각’, 채널A ‘권고’였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채널A에 “대통령 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홈페이지를 일부 흐림 처리하였으나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사실상 해당 학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노출하여 방송한 것은 당사자가 대통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반면 TV조선에는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는 뉴스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보도로 보이고, 보도된 내용만으로 사생활 침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보도내용 전반이 국회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 두 방송사 보도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는 ‘뉴스 가치 충분’?

방통심의위가 지적한대로 채널A는 보도 화면 구성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딸 가족이 거주했다는 ‘구기동 빌라’를 언급하며 해당 빌라 건물을 보여줬고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의 딸과 손자가 유세 현장이 나왔던 장면을 보여주며 자녀만 블러 처리를 하기도 했으며 대통령 손자가 다닌다는 학교의 홈페이지를 흐릿하게 처리해 노출하기도 했죠. 이는 화면으로 개인 신상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과도한 정보를 노출한 겁니다. 이에 반해 TV조선은 대통령 사위가 다녔던 회사의 홈페이지를 흐릿하게 처리해 보여준 것 외에 신상 정보의 화면 노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TV조선‧채널A 보도의 근본적 문제점은 대통령 가족의 거주 지역을 무분별하게 노출한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결과 통보에서 이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TV조선 안건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는 뉴스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보도”라 언급했을 뿐인데,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가 아무리 뉴스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 ‘이주 국가’를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동시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방통심의위가 어째서 이 핵심적 부분을 피해갔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가 ‘뉴스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도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대통령 딸 가족이 어디에 살고 어디서 생업을 이어가는지는 완전히 개인의 영역이며 거기에 불법 행위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정황이 있어야 ‘뉴스 가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1월에도, 지금도 그러한 정황이 아무것도 나온 바 없습니다. 언론사가 이를 국가명까지 공개하면서 이슈화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사전에 검증과 정황 확보, 사실확인을 거쳤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TV조선이 “문 대통령의 사위 서 모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가 200억 원을 지원했고, 이중 30억 원이 부당 집행됐다는 소문”을 언급한 것 역시, 타 매체 보도를 통해 완전한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3. 시민 방송심의위의 성과

 

문제적 진행자‧패널, 시민의 힘으로 ‘OUT’

시민 방송심의위의 가장 큰 성과는 꾸준한 막말과 편파적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일부 진행자와 패널을 퇴출했다는 겁니다. 시민 방송심의위 안건에 상정될 정도로 부적절한 발언을 노출했다가 퇴출된 대표적인 인물은 TV조선 <신통방통>의 진행자였던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MBN <뉴스와이드>의 고정 패널이었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채널A <정치데스크>의 고정 패널이었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TV조선 <신통방통>‧채널A <뉴스TOP10>의 패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출연자

차시

안건

참여

인원

시민심의 결과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

법정제재

행정지도

문제없음

김광일

1차

(5/23)

TV조선<김광일의신통방통>(5/9)

‘세월호 리본은 나치 다윗별’

25

24

(96%)

1(4%)

 

의견제시

8차

(7/11)

TV조선<김광일의신통방통>(6/25)

‘강진살인사건’ 관련 대담

1139

1131

(99%)

5

3

주의

15차

(8/29)

TV조선<김광일의신통방통>(8/22)

성폭행 피해 장애인 비하

1500

1490

(99%)

9

1

주의

21차

(10/17)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0/4)

'요정은 한국 전통문화'

1,307

1288

(99%)

18

1

문제없음

신인균

25차

(11/21)

TV조선<김광일의신통방통>(11/15)‧채널A<뉴스TOP10>(11/14)

'북한 관련 아무말 방송'

1,519

1518

(100%)

1

 

TV조선 기각

채널A 권고

전여옥

9차

(7/18)

채널A<정치데스크>(7/11)

‘기무사계엄령문건’ 관련 대담

1575

1561

(99%)

10

4

기각

차명진

22차

(10/24)

MBN <뉴스와이드>(10/8)

트럼프 발언 왜곡

1,253

1247

(100%)

6

 

권고

29차

(12/19)

MBN <뉴스와이드>(12/10) '김정은 답방 준비에 수조원 지출 허위 주장'

1,393

1385

(99%)

8

 

기각

37차

(2/27)

MBN <뉴스와이드>(2/18)

‘차명진 패널 아무말 대잔치’

1,685

1679

(100%)

6

 

기각

39차

(3/13)

MBN <뉴스와이드>(3/4) '자유한국당은 내 집안'

447

443

(99%)

2

2

기각

△ 퇴출된 주요 출연자별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과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총 47개의 안건 중 20%가 넘는 10개의 안건에서 퇴출됐거나 퇴출된 경험이 있는 김광일‧신인균‧전여옥‧차명진 패널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김광일 진행자와 차명진 패널은 각각 3차례, 4차례나 시민 방송심의위에 상정됐습니다. 김광일 씨는 강력 범죄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두 차례 ‘법정제재’를 받고 하차했습니다. 차명진 씨는 오랜 기간 막말을 누적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세월호 5주기를 앞둔 올해 4월 15일, SNS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모독하는 막말을 남겨 스스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MBN에서 하차했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의 고정 패널로 활약하던 전여옥 씨는 올해 4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저 종편 잘렸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채널A 관계자가 “이제 출연을 그만하셔야 될 듯하다”, “민언련이 어찌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라고 전했다며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채널A의 오랜 단골 패널로서 주로 극단적‧호전적 대북관을 설파하던 신인균 씨는 지난해 11월 시민 방송심의위 25차 안건에 올랐던 ‘국방부가 주적을 일본으로 바꿨다’ 등의 발언으로 채널A로부터 출연 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2월 밝혔습니다. 실제로 신 씨는 11월 말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올해 2월부터 다시 채널A <뉴스TOP10> 등에 출연 중입니다.

 

강력 사건 피해자 모욕…지금은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활약

이 안건들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사실은 10개 중 5개에 방통심의위가 제재를 가했으며 특히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두 차례나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8차 안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2018/6/25)의 경우 방송 당시 발생했던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시종일관 확인되지도 않은 ‘몸캠’, ‘성폭행’, ‘원조교제’, ‘사체 부패’ 등을 추정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진행자 김광일 씨는 “예를 들면요. 이 50대 용의자가 ‘내가 여고생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 여고생를 어찌어찌 좀 성폭행을’ 이런 자신들의 말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랬을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근거도 없이 성폭행을 추정하면서 그 과정까지 몸소 재연했습니다. 패널인 이호선 교수를 향해서도 “‘네가 정상까지만 가면 내가 너한테 당장 30만 원을 주겠다, 뭐 몇 십만 원 주겠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이호선 씨는 “요새 친구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에 원조교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몸캠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일련의 누드사진 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데에 올려서 금품을 얻어내거나 이런 경우들, 사건 사고에서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요. 혹여 만일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일련의 이런 유혹들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거부하기는 쉽지 않고”라며 사실이 아닌 ‘몸캠’, ‘원조교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시민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고 “부적절한 표현 등을 사용해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고, 출연자들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등 고인이 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5차 안건 TV조선<김광일의 신통방통>(8/22) ‘성폭행 피해 장애인 비하’ 역시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력 사건의 피해자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며 인권을 침해한 진행이 이어지자 결국 김광일 진행자는 지난해 11월 16일을 끝으로 TV조선 <신통방통>에서 하차했습니다. 현재는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김광일의 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문재인 정부 비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산 아파트에 고정간첩’…황당 발언은 왜 기각됐나

TV조선의 김광일 씨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의 경우 시민들은 ‘법정제재’를 의결할 만큼 심각한 방송이라 판단했으나 방통심의위는 대부분 ‘기각’하거나 간혹 ‘행정지도’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신인균 씨는 25차 안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2018/11/15)‧채널A <뉴스TOP10>(2018/11/14)에서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인균 씨는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던 중 TV조선에서는 “우리 오산기지 앞에 아마 북한의 고정간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북한이 바보가 아니라면 거기 뭐 몇 억 원만 주면 아파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채널A에서는 “(우리 군이)병사들에게 정훈교육을, 주적관을 없애고, 오히려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주적으로 지금 은근히 돌리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기만전술을 펴는데 우리 군은 방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기 위해 근거가 없는 폭탄 발언을 던진 겁니다. ‘오산 기지 앞 고정간첩’ 발언의 경우 진행자 김광일 씨가 “간접적인 증거라도 있는지요”라고 묻자 “간접적인 증거는 없고요”라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위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법정제재’를 택한 시민들의 시각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오산 간첩’ TV조선 사례를 아예 ‘기각’했는데 그 사유는 해당 출연자가 “간접적인 증거는 없고요”라고 대답하는 장면 등이 이어짐에 따라 “일반 시청자로서는 상기 발언이 출연자의 개인적 견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심의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평가 및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어야 하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근거도 없이 간첩이 있다며 오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과연 ‘방송에서 용인되어야 할 평가’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신 씨가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신 씨와 TV조선 스스로 방송이 얼마나 허술한 지 고백한 것이지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송사가 근거가 없는 발언을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내보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주적을 일본으로 바꿨다’는 채널A 사례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나오기는 했으나 방통심의위가 “우리 군이 마치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일본을 주적으로 돌리는 정훈교육을 병사들에게 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케 할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행정지도’에 그친 점은 아쉽습니다. ‘행정지도’는 벌점과 강제성이 없어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차명진 패널 사례도 ‘기각’…‘정치인 막말’ 방치한 건 아닌가

채널A가 출연 정지를 통보했다는 전여옥 씨, SNS ‘막말’로 스스로 하차한 차명진 씨가 주인공이었던 시민 방송심의위 안건도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차명진 패널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던 22차 안건 MBN <뉴스와이드>(2018/10/8)에만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차명진 씨는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에) 2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중략)유야무야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20년 걸린다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워낙 명백한 허위 정보이기 때문에 방통심의위도 ‘행정지도’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안건들은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막말의 여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됐습니다. 29차 안건 MBN <뉴스와이드>(2018/12/10)에서 차명진 씨는 ‘정부가 김정은 답방을 준비하느라 기회비용으로 수 조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이미 타 매체에서도 거짓임을 확인한 ‘팩트체크’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다른 출연자들이 ‘다소 과장된 것’, ‘이런 귀중한 시간에 저런 얘기를 했던 기회비용의 어처구니없음’이라는 등의 반론과 비판이 이어진바, 일반 시청자가 해당 발언을 진실하고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39차 안건 MBN <뉴스와이드>(3/4)에서는 차명진 씨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망한 샤오미 폴더블폰’에 비유하며 “차명진을 못 보는 것”이 “사람 보는 눈이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 패널이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자 “저의 집안 얘기를 저분이 마음대로 한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했죠. 자유한국당을 ‘내 집안’으로 여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보도 기능을 포함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개인적 감정을 늘어놓는 태도는 부적절합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해당 출연자에 대한 모욕으로 비춰질 내용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정통 대담.토론 프로그램과는 구분되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감안”해야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방통심의위의 판단은 ‘오보’와 ‘막말’을 재승인 심사의 주요 요건으로 보겠다는 방송통신위의 의지와 상반됩니다. 차명진 씨는 오랜 기간 MBN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숱한 설화에 휩싸였으나 멈추지 않았고 결국 외부에서의 ‘세월호 막말’로 스스로 하차해야 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 지켜야 할 품위와 객관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방송사 역시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패널을 검증해야 추후에라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막말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법정제재’ 5건, 시민 심의 가치 보여준 성과

비록 전체 47개 안건 중 5건(11%)에 그쳤으나 이 역시 시민 방송심의위의 작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끈 ‘법정제재’ 5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TV조선‧채널A‧MBN의 ‘오보‧막말‧편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방통심의위에도 참고할 만한 여론으로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시

안건

참여

인원

시민심의 결과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행정지도‧문제없음

2차

(5/30)

TV조선<뉴스7>(5/19) <북,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보도

8732

6314

1990

326

77

25

주의

8차

(7/11)

TV조선<김광일의 신통방통>(6/25)

‘강진살인사건’ 관련 대담

1139

661

283

117

70

8

주의

11차

(8/1)

MBN<뉴스8>(7/24)

<타살설로 시끌>보도

785

469

209

69

32

6

경고

15차

(8/29)

TV조선<김광일의신통방통>(8/22)성폭행 피해 장애인 비하

1500

878

446

120

46

10

주의

40차

(3/20)

TV조선<보도본부핫라인>(3/13)‧

채널A<뉴스A>(3/12)

‘정준영 사건 피해자 신상노출보도’

822

551

219

37

15

-

TV조선 의견제시

채널A 주의

△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중 실제로 ‘법정제재’가 나온 사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가 이끌어 낸 ‘법정제재’ 사례 5개 중 2차 안건 TV조선<뉴스7>(2018/5/19) <북,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보도를 제외한 4개는 민언련이 시민들과 함께 찾아 이슈화 한 문제 방송이기도 합니다. 11차 안건 MBN <타살설로 시끌>(2018/7/24)은 고 노회찬 의원 별세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TV조선의 ‘시신 후송 생중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때 발견된 사실상의 허위 보도입니다. 당시 MBN은 일부 극우 매체에서만 거론되던 고 노회찬 의원 타살설을 보도하며 공론장으로 끌어들였고 실제로 MBN이 제시한 근거 역시 극우 인사 2명의 인터뷰에 불과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보도로서 방통심의위도 “떠도는 타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설에 대해 계속 설명하게 하는 보도를 했다”며 ‘법정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똑같은 ‘성폭력 피해자 신상노출’, TV조선만 ‘경징계’?

40차 안건은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3/13), 채널A <뉴스A>(3/12) 두 방송을 심의 제기한 사례로서 두 방송 모두 ‘정준영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사례였습니다. 채널A는 메인뉴스인 <뉴스A>(3/12) 톱보도에서 정준영 사건의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보도 제목, 리포트 도중 자막, 앵커 및 기자의 발언으로 반복 노출했습니다.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3/13)은 ‘지라시’ 상에서 피해자로 거론되던 인물들의 실명과 사진을 반복 노출했습니다.

 

채널A처럼 범죄 피해자의 신상 노출은 해당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태인 동시에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입니다. TV조선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 상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겁니다. 이는 무고한 인물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이렇게 신상 노출의 대상은 다르지만 똑같이 2차 피해 및 인권 침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채널A에 “피해자의 활동 분야, 데뷔 시기 등을 불필요하게 언급하는 등 피해 여성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고,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면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줬으나 TV조선에게는 ‘행정지도’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낮은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TV조선 심의 의결사유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통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채널A와 별반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2차 피해 및 인권 침해, ‘루머’까지 지적하면서도 TV조선에만 ‘솜방망이’ 제재를 준 방통심의위 판단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TV조선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 관련이 없는 피해자 신원을 노출했기 때문일까요? 무고한 사람들을 ‘성범죄 피해자’로 보도했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시민의 힘으로 성범죄 피해자 인권침해 보도의 ‘법정제재’를 이끌어냈으나 뒤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변화 없는 방송사와 방통심의위, 새로운 길 모색해야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를 통해 인권 침해, 성차별, 정치적 이슈 편파‧왜곡, 허위 보도 등 방송사들의 ‘오보‧막말‧편파’ 사례를 시민들과 함께 심의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오보‧막말‧편파’, 특히 종편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시민 심의’ 형태로 나타난 결과를 방통심의위와 여러 언론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 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 ‘법정제재’를 이끌어내고 문제적 패널을 일부 솎아내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오보‧막말‧편파’를 근절하거나 감독 기관인 방통심의위의 전향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론 전달’만으로는 언론과 방통심의위 모두 아무런 압박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술한대로 채널A는 전여옥 패널에게 출연 정지를 통보하면서 “민언련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고 토로했는데 이는 자사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을 ‘특정 시민단체의 표적 심의’로 오인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쏟아낸 인사가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부적하다는 것은 상식이며 굳이 ‘민언련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아도 방송사들이 패널을 자체적으로 ‘집요하게’ 검증해 야 합니다.

 

방통심의위 역시 현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심의위는 종편 3사의 문제적 패널과 보도 행태에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및 ‘솜방망이 제재’를 다수 의결했으나 타사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2018/7/29) ‘추적 기무사와 쿠데타’ 편이 ‘일어나지도 않은 기무사의 쿠데타를 과도하게 묘사했다’며 ‘의견제시’를 주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계획과 아주 유사한 쿠데타 계획을 문건으로 남겼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MBC가 그 문건을 영상으로 구성했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는 무려 ‘제14조(객관성) 위반’을 결정했습니다. 시민 방송심의위 안건 중 절반 이상이 ‘기각’됐고 거기에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과도하게 묘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7차 안건은 TV조선이 <이것이 정치다>(2018/6/7)와 <결정2018>(지방선거 개표 방송, 2018/6/13)을 동원해 북미회담 당시 ‘김정은 저격’, ‘트럼프 대통령 전용차에 김정은 암살 위해 폭탄 설치’를 운운한 사례였습니다. 방통심의위의 결론은 ‘기각’입니다. 과연 이것이 실제로 문건이 있었던 ‘기무사 쿠데다 계획’보다 ‘객관적’인 방송이었던 걸까요?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의 활동을 종료하지만, 방통심의위에 대한 민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사들의 ‘오보‧막말‧편파’와 그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문의 이봉우 모니터팀장 (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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