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조선일보에 내 준 1계급 특진 경찰 인사권부터 환수하라!(5/22)
등록 2019.05.22 11:35
조회 362

[조선일보․경찰청 청룡봉사상 공동주관 및 수상자 1계급 특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인사권 독립도 못 지키는 경찰에게 수사권 맡길 국민은 없다!

조선일보에 내 준 1계급 특진 경찰 인사권부터 환수하라!

 

20190522_기자회견사진.jpg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상을 주고 1계급 특진을 시키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이야기다. 말이 공동주관이지 심사, 상금, 시상식까지 전부 조선일보가 준비하고 진행한다. 올해 53회로 매년 4명 정도씩 약 200여명의 경찰관을 사실상 조선일보가 특진시킨 셈이다.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이 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론과 국회, 국민 모두가 이를 지적하고 폐지 여론이 거세지자 민갑룡 경찰청장도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고심 끝에 내렸다는 결론은 ‘포상 강행’이라는 오판이었다.

 

경찰청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5월 25일까지 답변을 약속했다. 이에 우리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또 다시 조선일보가 두려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모두가 유착을 우려하는데 오직 민갑룡 경찰청장만은 유착은 없다고 한다. 고 장자연 사망 사건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자. 2009년 3월 7일, 한창 주목받기 시작하던 신인배우 장자연씨가 조선일보 방 사장과 방 사장의 아들 등 고위층 인사들에게 술자리와 잠자리를 강요받았다는 <장자연 문건>을 남기고 스물아홉 살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요 피의자인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해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직접 방문하여 이른 바 황제수사로 상전 모시듯 하거나 아예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수사 총책임자였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부터 조선일보에 수사 상황을 자세히 알려줬다고도 했다.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도 ‘방 사장 조사를 꼭 해야 하느냐’는 조선일보의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주요 피의자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선일보 경찰청 담당기자 2명이 배석한 35분간 황제조사로 모셨다. 조선일보 방 사장 아들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에 대해서도 삼촌 방용훈이 사장으로 있는 코리아나호텔 로얄스위트룸에서 단 한차례 55분 조사에 그쳤다. 경찰은 조선일보 방 사장의 황제조사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관련이 없고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즉시 발표했다. 빨리 발표해달라는 조선일보의 요구에 그대로 따랐다.

조선일보 방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사장에 대해서는 장자연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청룡봉사상을 받고 특진한 경찰관이 장자연 수사에 관여했던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피의자가 수사 관계자에게 상을 주고 1계급특진을 시켜 준 셈이다.

 

5월 20일 검찰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검경의 초기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청룡봉사상의 공동주관 폐지를 만장일치로 권고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와 경찰의 유착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경찰은 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협박하고 상을 주고, 수사기관은 그 협박에 따르고 상을 받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의 모습인가. 조선일보가, 민간언론사가 경찰 1계급 특진 인사에 계속 개입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문제점은 인정하면서 왜 해결하지 않는가.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보다 조선일보의 반발이 더 두려운가. 청장 자신이 경찰을 협박한 조선일보의 그들과 함께 청룡봉사상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인가.

 

“정부 기관의 고유권한인 인사 평가를 특정 언론사의 행사와 연결하는 것은 부작용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절치 않다”

2006년 경찰청이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공동주관을 폐지하면서 발표한 내용이다. 그동안 경찰 공무원 인사원칙이 ‘언론사가 개입해도 괜찮다’고 바뀌기라도 한 것인가. 민갑룡 경찰청장은 ‘타 부처의 유사사례’를 강행의 근거로 삼는다. 이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어린 아이가 ‘왜 나만 갖고 이래’라며 징징대는 꼴이다. 여럿이 잘못하면 괜찮은 것이 되는가. 더구나 경찰은 잘못을 조사하여 바로 잡는 수사기관이다. 타 부처 핑계대지 말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은 조선일보가 협박하고, 상주며 맘대로 어르고 달래 희롱해도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조선일보의 경비원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의 명예와 긍지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달렸다. 또 다시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조선일보와의 청룡봉사상 공동주관을 당장 폐지하고 조선일보에 내 준 경찰 1계급 특진 인사권을 환수하여 경찰 공무원 인사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독립도 못 지키고 민간 언론사에 휘둘리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길 국민은 없다.

 

 

 

 

2019년 5월 22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KNCC언론위원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사월혁명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PD연합회(18개 단체, 가나다순)

 

[기자회견문]조선일보청룡봉사상1계급특진공동주관폐지_20190522(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