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6차 안건 심의 결과

시청률 장사를 위해 ‘피해자 실명’까지 노출했을까
등록 2019.05.09 16:47
조회 336

2018년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5월 2일 오후 4시부터 5월 9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46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46차 안건 423명 심의

 

무리한 ‘피의자 인터뷰’, 피해자 실명까지 노출한 채널A

시민 방송심의위 46차 안건은 채널A <뉴스A>(4/26) ‘김학의 사건 피해자 실명 노출’이었다. 채널A는 현재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 윤중천 씨를 단독 인터뷰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혐의를 피해가려는 윤 씨의 언론 플레이에 이용당한 셈이 됐다. 윤 씨는 채널A를 통해 뇌물, 성접대 리스트, 성폭행 등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특히 성폭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채널A가 생방송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명을 노출해버렸다는 점이다. 검찰은 해당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피해자 특정이 어려울 시 처벌이 안 되는 혐의의 허점을 윤 씨가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굳이 채널A가 공중의 전파로, ‘단독’까지 달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것은 초유의 사태로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시청률 장사를 위해 ‘피해자 실명’까지 노출했을까

해당 안건에 총 423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피해자 실명 공개’라는 믿을 수 없는 사태에 단 1명의 시민만 ‘행정지도’를 줬을 뿐, 사실상 전원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285명

116명

14명

7명

1명

 

 

423명

67%

28%

3%

2%

 

 

 

100

K-001.jpg

△ 46차 안건(채널A <뉴스A>(4/26) ‘김학의 사건 피해자 실명 노출’)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동안 시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에 ‘전원 법정제재’로 엄정하게 제재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67%로 제재 수위가 역대 최고인 것은 아니었다. 지난 45차 안건 연합뉴스TV <뉴스1번지>(4/16)의 ‘세월호 모독 발언’이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74%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시민들의 의결 사유는 사실 방송 내용 그 자체와 동일했다. 피해자 실명 공개, 핵심 피의자 인터뷰라는 보도 자체가 심의 규정과 일반 상식선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에서 이런 상황(피해자 실명 공개)을 그냥 넘어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관련자들도 정말 대단하다”, “2차 가해인 동시에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보도라고 본다. 언론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징계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대표적이다. 또한 눈에 띄는 의견은 이런 2차 가해성 보도의 근본적 배경에 선정적 보도로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과 같은 시민 의견은 모든 언론사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시청률 장사를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범죄 혐의가 현저한 피의자까지 인터뷰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말이 시청률에 기여할 정로 흥미롭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매우 편파적으로 보도될 여지가 충분하며 피해자 실명을 언급한 건 매우 고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위축시키는 보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시민 방심위원회는 46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21조(인권 보호), 제22조(공개금지)로 제시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시 조항이 2개에 불과한 탓에 두 개 조항 모두 90%를 넘겼는데 특히 제22조(공개금지)가 95%로 상당히 비중이 컸다. 여타 조항을 적용한 시민도 1명 있었고 적용 조항을 택하지 않은 시민도 1명 있었다.

 

제21조(인권 보호)

제22조(공개금지)

기타

없음

383

403

1

1

91%

95%

-

-

K-002.jpg

△ 46차 안건(채널A <뉴스A>(4/26) ‘김학의 사건 피해자 실명 노출’)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제22조(공개금지)를 대부분의 시민들이 적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조항은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면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아예 공개를 금하고 있다. 채널A가 피해자 실명을 노출했으나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제21조(인권보호)는 실명 노출과 더불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이 사실은 돈을 뜯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윤중천 씨의 일방적 주장, 즉 혐의를 피하기 위한 주장이 피해 주장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과 관련된다. 이 조항은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조항이나 ‘인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이번 안건과 같은 명백한 사례에는 그간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적용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안건의 총체적 문제점에 적용할만 한 규정이 이 두 개 조항 외에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현 방통심의위 심의규정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채널A는 뇌물, 공갈, 알선수재 등 혐의는 물론, 고위공직자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까지 받고 있는 끔찍한 사건의 피의자를 납득할 수 없는 시점에 인터뷰했다. 윤 씨는 현재 한창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타 매체 보도를 통해 혐의 관련 정황들이 보도됐다. 이런 상황에서 그 핵심 피의자에게 범죄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여러 모로 시청자 정서에 반한다. 이런 범죄 관련 일방적, 편파적 행태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 ‘인터뷰’를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태를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46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423명 중 남성 329명(78%), 여성 93명(22%), 기타 1명(공개 거부)/ 10대 1명, 20대 7명(2%), 30대 86명(20%), 40대 229명(54%), 50대 88명(21%), 60대 이상 12명(3%)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7차 안건 상정

 

채널A의 ‘자유조선 망명정부’ 특집 방송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7차 안건으로 채널A <추적2019 ‘김한솔’ 망명정부>(4/17) ‘김한솔 망명정부 특집’을 상정했다. 채널A는 지난 2월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의문의 반북단체 ‘자유조선’을 집중 조명하면서 그들이 선언한 ‘임시정부’가 상당히 실체가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자유조선’의 실체와 관련해 채널A가 제시한 근거는 대부분 자사 패널 및 익명 탈북자의 추정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채널A는 ‘자유조선’이 추구한다는 ‘북한 붕괴’를 반복 강조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출처 명시라는 기본적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자유조선’ 실체의 근거는 패널‧익명 탈북자의 인터뷰?

채널A는 ‘자유조선’이 북한 내에도 세력이 있는 방대한 실체를 지닌 조직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 근거를 대부분 인터뷰로 채웠다. 그 인터뷰의 대부분은 김정봉‧고영환‧태영호 씨 등 채널A의 단골 패널, 그리고 익명의 탈북자였다. 객관적 정황 없이 인터뷰로만 실체를 규명한 것도 부실하지만 익명과 ‘자사 출연 패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성이 떨어진다. 심지어 ‘자유조선’을 홈페이지에 ‘자유조선을 거론하는 탈북민과 사칭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고 언론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채널A는 ‘자유조선’이 믿지 말라는 근거들로 ‘자유조선’을 증명한 셈이다.

 

‘자유조선’=‘상해임시정부’?

이런 방송에서 가장 황당한 대목은 채널A가 ‘자유조선’을 상해임시정부와 동일시한 대목이다. 흥미롭게도 이 발언도 채널A 패널 김정봉 씨 인터뷰로 내보냈다. 그러나 ‘자유조선’은 홈페이지에서 ‘임시정부 건립’을 선언만 했을 뿐 임시정부가 갖춰야할 기본적 요건을 단 하나도 보여준 바 없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출범과 동시에 국회라 할 수 있는 ‘임시의정원’ 구성, 헌법에 준하는 ‘임시헌장’, 6부 장관 등 행정부 구성을 함께 선포한 바 있다. 이런 요소가 빠지면 역사적으로 임시정부로 인정되기 어렵다. 채널A가 이런 상식적 구분을 완전히 배제한 채 무작정 ‘자유조선’을 띄워준 것이다.

 

민원 제기 취지

채널A의 이 ‘자유조선 임시정부’ 특집 프로그램은 ‘북한 붕괴’를 노리는 ‘반북단체’라는 매우 자극적인 소재를 빌미로 ‘북한 붕괴’를 반복적으로 암시했으며 아직 실체가 규명된 바 없는 의문의 단체를 ‘상해임시정부’로 격상시켰다. 그 근거는 앞서 살펴봤듯 상당히 부실했으며 채널A가 ‘자유조선이 취재진에게 전한 부탁’이라며 읽은 내용은 한 달 전에 ‘자유조선’이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개한 글이었다. 기본적인 ‘출처명시’ 의무를 외면함을 넘어 시청자를 우롱한 수준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출처명시) ①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monitor_20190509_17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