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1차 안건 심의 결과
“중국 동포 200만 모두 TV조선‧채널A 안티”2018년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3월 27일 오후 4시부터 4월 3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집계한 41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41차 안건 788명 심의
‘혐오 부르는 허위사실’, 엇나간 편견 드러낸 TV조선‧채널A
시민 방송심의위 41차 안건은 TV조선 <신통방통>(3/19)‧채널A <돌직구쇼>(3/14) ‘중국 동포 혐오 조장’ 방송이었다. TV조선은 ‘주식사기 이희진 부모 피살사건’을 다루면서 용의자가 ‘중국 동포 3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화 <신세계>에 비유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흔하다. 특히 조선족은 범죄에 끌어들이기 좀 적합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채널A는 아예 중국 동포가 등장하지도 않는 한국인 부부의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조선족도 아니고 평범한 부부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나’라고 말했다. 모두 중국 동포를 흉악범죄자로 동일시한 혐오 발언들이다. 중국 동포 범죄가 실제로는 그리 많지도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매우 반인권적인 보도들이다.
“인권보호에 앞장 서야 할 언론이 ‘차별‧왜곡’이라니”
해당 안건에 총 788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제재 수준은 그간 시민 방심위의 평균치였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를 의결한 가운데,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65%, ‘관계자 징계’가 23%였다.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는 ‘권고’만 1명 있었고 ‘문제없음’을 택한 시민도 2명이 있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
관계자 징계 |
경고 |
주의 |
권고 |
의견제시 |
문제없음 |
계 |
510명 |
181명 |
58명 |
36명 |
1명 |
- |
2명 |
788명 |
65% |
23% |
7% |
5% |
- |
- |
- |
100 |
△ 41차 안건(TV조선 <신통방통>(3/19)‧채널A <돌직구쇼>(3/14))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는 의외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시민들은 그동안 인권침해, 혐오성 방송에 상당히 무거운 제재를 가한 편이었다. 참여 시민 전원이 ‘법정제재’를 택한 2개의 안건 역시 TV조선 <뉴스9>‧채널A <뉴스A>(1/29) ‘대통령 딸 거주 국가 공개 보도’(35차),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3/13)‧채널A <뉴스A>(3/12) ‘정준영 사건 피해자 신상 노출 보도’(40차) 등 인권침해 사례였다. 이번 41차 안건 역시 중국 동포를 매도한 인권 침해 보도였으나 ‘행정지도’와 ‘문제없음’이 도합 3명이 있었다. 작은 차이이지만 이 보도에는 시민들의 판단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중징계를 가한 시민들은 대체로 중국 동포에 대한 차별과 왜곡을 조장했다는 점에 착안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에는 “인권 보호에 앞장 서야 할 언론이 차별‧왜곡이라니”, “갈등을 부추기는 출연자와 제작진에 중징계를 내려 동포 비하 발언을 처벌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관계자 징계’를 택한 시민들 역시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동포 혐오’는 미디어 전체의 문제, “모두에게 경각심 줘야”
시민들의 의결 사유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중국 동포 관련 왜곡이 비단 TV조선‧채널A뿐 아니라 우리 미디어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고’를 의결한 한 시민은 “이러한 오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스테레오타입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영화, 드라마, 뉴스 등 다양한 매체들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발생한다. 이는 인종차별과도 같다. 이에 제동을 걸어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촌철살인의 비판을 남겼다. ‘관계자 징계’에도 “객관적 사실이 아닌 영화와 다른 미디어 속 묘사를 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역시 ‘영화와 다른 미디어’가 편견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며 여기에는 왜곡된 이미지를 반복해 악용한 미디어의 책임이 크다. TV조선이 동원한 영화 <신세계>를 비롯,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 많은 대중 영화들이 중국 동포를 흉악 범죄자로 규정했고 이 때문에 <청년경찰>의 경우 중국 동포들의 반발로 제작진이 사과하기도 했다.
TV조선‧채널A에 동의하는 시민도 있다…언론의 책임 ‘막중’
그러나 이번 시민 심의에서 여전히 우리 일상에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여전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없음’을 택한 시민들은 “국민 안전에 위협을 조장하고 혐오라는 단어로 국민의 당연히 알 권리까지 박탈하는 민언련의 악의적 행동을 제재해주길 원한다”, “조선족들 한국에서 개판치는 것은 사실이다. 간만에 종편이 맞는 말을 했다”고 평했다. 이는 ‘조선족 범죄가 흔하다’, ‘조선족=흉악범죄자’라는 TV조선‧채널A의 도식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다. 연합뉴스 <디지털스토리/한국내 중국인 범죄율 실제로 높은 걸까>(2017/9/14) 등 중국 동포 범죄가 많지 않다는 객관적 통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V조선‧채널A의 이번 사례와 같은 보도가 그릇된 편견을 강화하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와 반대로 재치 있게 TV조선‧채널A의 혐오‧왜곡을 반박한 의견도 많았다. 중국 동포로 보이는 한 시민은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하면서 “TV조선 김명우 앵커, 채널A 김진 앵커님. ‘조선족’입니다. 축하합니다. 중국 동포 200만 안티를 양성하셨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는 2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2018년 기준 한국 체류 중국 동포는 87만 8천 명이다.
“앵커가 조선족=범죄자 가정…아이들 볼까 무섭다”
시민 방심위원회는 41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21조(인권보호), 제22조(공개금지), 제27조(품위유지),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으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객관성) 88%, 제21조(인권보호) 87%,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81%로 3개 조항이 많은 선택을 받았고 제27조(품위유지)는 70%에 그쳤다. 시민들은 TV조선‧채널A의 보도가 사실과 어긋난 인권침해 보도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실제로 제27조(품위유지)는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포괄적 조항으로서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 시민들이 적용 조항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4조(객관성) |
제21조(인권보호) |
제27조(품위유지) |
제31조 (문화의 다양성 존중) |
없음 |
693명 |
683명 |
548명 |
614명 |
2명 |
88% |
87% |
70% |
81% |
- |
△ 41차 안건(TV조선 <신통방통>(3/19)‧채널A <돌직구쇼>(3/14))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제27조(품위유지)를 제외한 3개 조항은 모두 TV조선‧채널A가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족은 범죄에 끌어들이기 쉽다’는 TV조선 주장, ‘조선족=흉악범죄’ 도식을 노출한 채널A 모두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잃었다. 제21조(인권보호)는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의 경우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서 이번 안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3개 조항을 모두 적용하면서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한 시민은 TV조선‧채널A 방송의 문제점을 이렇게 집약했다.
“해당 방송은 조선족=범죄자, 살인자라고 가정하는 태도를 보여 아이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앵커의 이런 비뚤어진 시각은 심각한 문제다.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방송국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41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788명 중 남성 543명(69%), 여성 245명(31%)/ 10대 1명, 20대 18명(2%), 30대 133명(17%), 40대 410명(52%), 50대 176명(22%), 60대 이상 50명(7%)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2차 안건 상정
TV조선, ‘탐사보도’ 가장한 ‘성매매 시도 채팅 실황’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2차 안건으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3/22) ‘성매매 시도 채팅 실황’을 상정했다. TV조선은 ‘채팅앱을 이용한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실태’를 탐사보도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성매수 시도 남성들과 나눈 적나라한 채팅 대화를 장시간 노출했다. 그 과정에서 상세한 범행 방식, 은폐 방식, 선정적인 성관계 용어 및 은어가 모두 전파를 탔고 이런 사례만 총 9개 사례, 20분 간 방송됐다. 이 모든 사례가 위장취재 결과였으며 제작진이 위장 끝에 성매수 시도 남성을 만나 훈계하고 그 남성이 도주하는 모습도 반복됐다. 성매매 실태를 탐사보도한다면서 성매매 시도를 유도하고 해당 남성을 추격해 잡는 장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로 인해 성매매의 근본적 대책, 구조적 원인 등 본질은 사라지고 ‘성매매 채팅’과 ‘추격신’만 남았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근절이 아닌 엇나간 호기심만 자극할 가능성이 큰 방송이다.
‘성매매 방식’부터 ‘가격’까지…왜 이런 걸 ‘탐사보도’하나
TV조선은 보도를 시작하자마자 제작진이 ‘15세 여중생’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성매매 시도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했고 이것이 20분 간 방송됐다. 심지어 제작진이 위장을 하면서 만든 채팅 닉네임은 “어려요”였고 총 9개 사례의 ‘성매매 시도 대화’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용어, 성매매 은어, 성매매 시도 방식 및 은폐 방법, 구체적인 성행위 및 차등적 가격 등 사실상 성매매 방법을 소개하는 수준의 불필요한 정보가 전파를 탔다. 전형적인 시청률 장사 행태이다. 문제는 그 장사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20분 간 이어진 ‘위장취재 실황’, 결과는 ‘훈계’와 ‘도주’?
TV조선이 자랑스레 ‘위장취재’ 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준 점도 문제가 심각하다. 위장취재는 타 방송사도 탐사 보도의 경우 종종 쓰는 방식이나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매우 엄밀하게 판단하여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TV조선은 성인 여성을 투입해 ‘15세 여중생’인 것처럼 성매수 시도 남성들과 만나게 했고, 제작진이 현장을 덮치는 장면을 20분 이상 보여줬다. 제작진이 해당 남성을 만나 결과는 고작 남성을 훈계하고 남성이 도주하는 장면,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 뿐이다. 이는 오히려 성매매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민원 제기 취지
물론 방송의 나머지 25분 분량에는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채팅앱 개발사들의 무책임, 피해 미성년자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의 부조리, 사태 해결에 무관심한 국회와 정부 등 필요한 내용이 보도되기는 했다. 그러나 애초 TV조선의 취재력은 성매수 남성을 유도하여 그들을 만나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 실제로 방송 절반이 ‘성매매 시도 대화 실황’과 ‘성매수 시도 남성 추격기’였다. 과연 이것을 ‘성매매 탐사보도’르 볼 수 있을까? 자극적인 구성으로 시청자의 눈을 현혹하고 미성년자 성매매의 심각성을 그 ‘시청률 장사’에 이용하는 행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0조(양성평등) ⑤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성표현) ①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38조(범죄및약물묘사) ①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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