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경제 이슈마다 트집 잡고 왜곡 보도한 TV조선‧채널A
등록 2019.01.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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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최경영 기자는 <한국언론 오도독>을 통해 언론과 경제보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기자는 <언론만 보면 한국경제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②>(2018/12/19)에서 보수언론들의 보도양상이 “어떻게든 경제가 나쁘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경제가 더욱 나빠지라고 매일 기원제를 올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수시로 나오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보도들도 제법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언련에서도 여러 보고서에서 보수언론의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두고 여러 차례 왜곡보도라고 지적해왔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총 4주간, 8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의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부동산’, ‘연금제도’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1. 2018년 연말, 2019년 연초 방송사 경제관련 보도량

 

지상파 3사 평균 22.8건, 종편 4사 평균 32.8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부동산’, ‘연금제도’ 관련 보도량이 가장 많은 방송사는 4주간 42건을 내놓은 TV조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채널A 33.5건, MBN 33건, SBS 25건, KBS 23.5건, JTBC 22.5건, MBC 20건, YTN 19.5건 순이었습니다.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23.5건

20건

25건

22.5건

42건

33.5건

33건

19.5건

△ 방송사 경제 관련 저녁종합뉴스 보도량(2018/12/17~201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지상파 3사의 평균 보도량은 약 22.8건이었던 반면 종편 4사의 평균 보도량은 약 32.8건이었습니다. 보도행태가 종편이라기보다는 지상파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JTBC를 빼면, 종편3사의 경제보도 평균은 36.2건입니다. YTN은 종합 보도량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모니터 대상인 <뉴스Q>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방송되기에 18일간 19.5건을 보도한 것으로 적은 보도량이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주 52시간제’에 치중된 보도양상

3가지 이슈 중 8개 방송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이슈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였습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관련 보도는 전체 보도 219건 중 절반에 가까운 108건으로 약 49%에 달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관련 보도가 74.5건으로 약 34%였고 ‘연금제도’ 관련 보도가 8건으로 약 4%였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보도 중 이슈를 언급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경제 전망을 확인하며 이슈를 언급한 보도는 ‘기타’로 분류했는데 이런 보도는 28.5건(13%)입니다. 전반적인 보도양상에서는 3가지 이슈 중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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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량

비율

연금제도

8건

4%

부동산

74.5건

34%

최저임금 / 52시간

108건

49%

기타

28.5건

13%

합계

219건

100%

△ 경제 관련 저녁종합뉴스 보도 이슈별 분석(2018/12/17~201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A 전체 보도 33.5건 중 ‘최저임금‧주 52시간제’ 관련 보도만 27건

방송사별 보도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개별 방송사의 보도양상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최저임금‧주52시간제’에 치중된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채널A는 전체 보도 33.5건 중 ‘최저임금‧주 52시간제’ 관련 보도를 27건 진행해 8개 방송사 중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송사가 같은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MBC는 8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부동산’ 관련 보도와 ‘최저임금‧주52시간제’ 관련 보도의 양이 같았고, SBS는 두 이슈의 보도량이 1건 차이였습니다. MBN은 ‘부동산’ 관련 보도가 19건으로 ‘최저임금‧주 52시간제’ 관련 보도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MBN은 8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연금제도’ 관련 보도를 진행하지 않은 방송사였습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부동산

연금제도

기타

합계

KBS

12건

7건

1건

3.5건

23.5건

MBC

6건

6건

2건

6건

20건

SBS

11건

10건

1건

3건

25건

JTBC

7.5건

9.5건

0.5건

5건

22.5건

TV조선

24건

13건

2건

3건

42건

채널A

27건

6건

0.5건

-

33.5건

MBN

12건

19건

-

2건

33건

YTN

8.5건

4건

1건

6건

19.5건

합계

8건

74.5건

8건

28.5건

119건

△경제 관련 저녁종합뉴스 보도 이슈별 분석(2018/12/17~201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2.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어떻게 지적했나?

 

1)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관련 보도 분석

 

2018년 7월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의 시행일이 가까워오자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자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고, 방송사는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2018/12/24 오현태 기자) 등 8개 방송사는 모두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 심의를 다루며 ‘주휴시간’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TV조선 <‘주 52시간’ 계도기간은 3개월 연장>(2018/12/24 윤해웅 기자)과 KBS‧JTBC‧채널A‧YTN은 정부가 주 52시간제 도입의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한 점을 다뤘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변경 추진도 주요 소재였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방식에서 인상 범위와 인상률을 결정하는 이원화 구조로의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JTBC <최저임금 결정 ‘노-사-정’ 방식, 31년 만에 개편>(1/7 이새누리 기자)를 비롯해 KBS‧MBC‧SBS‧TV조선‧채널A‧YTN은 이 내용과 함께 제도 변경에 대한 경영계‧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에 대한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TV조선의 기업 측 논리 옮기기,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도 위협하고 있다우~”

작년 12월 현대모비스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대기업도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지요. 민언련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도 위협한다’는 연합뉴스의 주장, 믿어도 될까?>(2018/12/13)에서 문제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현대모비스의 기형적 임금구조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TV조선도 했습니다.

 

TV조선 <‘초봉 5200만 원’ 대기업도 최저임금 ‘비상’>(2018/12/18 박상현 기자)는 “초봉이 5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거의 최고 수준의 기업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은 “이미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연이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라며 문제가 이미 진행 중인 듯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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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도 위협한다고 주장한 TV조선 <뉴스9>(2018/12/18)

 

TV조선, 대법원 근로시간 174시간만 인정하는데 정부가 243시간 인정했다고 우기기

TV조선은 <대기업도 벌벌 떠는 ‘유급휴일 폭탄’>(2018/12/21 황민지 기자)에서도 같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TV조선 <대기업 임금 체계 살펴보니…>(2018/12/25 윤해웅 기자)에서 대기업의 임금체계를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TV조선은 기본급이 매우 낮고 성과급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기이한 구조에 대한 지적은 없이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에 맞춰주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부는 기본급과 수당 일부만 최저임금의 계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상여금과 성과급은 매달 주는 돈이 아니라며 계산에서 빼는 겁니다.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도 대법원은 174시간만 인정하는데, 정부안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까지 모두 넣어서 243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시급이 7200원으로 나오고, 결국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널A <최저임금‧주휴수당…기업 비상>(2018/12/21 김지환 기자)도 TV조선과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을 위협한다고 설명했고요. 특히 대법원이 대우해양조선의 최저시급 위반 여부에 대해 근로시간 174시간을 적용해 무혐의 처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우조선해양. 고용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4년 차 직원까지 또다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채널A의 기업 측 논리 옮기기, 이대로라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이야

채널A는 8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7월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조중동이 일제히 보도한 주장이기도 한데요. 민언련은 <조중동이 ‘을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네 가지 방법>(2018/7/20)을 통해 이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채널A <사실상 시급 1만 원… “차라리 폐업”>(2018/12/20 이현수 기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뛴 8350원.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은 1만300원까지 올라갑니다”라며 작년 7월 조중동의 계산법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널A는 <33% 인상…사실상 1만 원 시대>(2018/12/24 김민지 기자), <시급 1만 원 시대… 500원 오른 김치찌개>(1/2 이다해 기자) 등 지속적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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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지난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주장 꺼낸 채널A <뉴스A>(2018/12/24)

 

그나마 나온 MBC의 팩트체크

MBC <통산임금엔 ‘넣고’ 최저임금엔 ‘빼고’…이중잣대>(2018/12/31 이재민 기자)는 앞서 TV조선‧채널A가 언급한 현대모비스의 사례가 대기업의 기이한 임금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이 높은 '기형적'인 임금 체계에서 비롯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 시급은 기본급을 월 근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기업들은 야근이나 휴일 근무 수당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 시간을 포함해 왔습니다. 분모인 시간이 커지면, 그만큼 수당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휴 시간을 빼야 한다는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주휴 시간을 빼면, 이번엔 분모가 줄어 임금이 늘어나니, 주는 돈이 똑같아도 최저임금 기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임금을 지금보다 덜 줘도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결국 주휴 수당 논란은 기업들이 수당이나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을 높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KBS <“대기업 임금 개편 6개월 시정기간”>(2018/12/24 이승철 기자), SBS <‘유급 휴일’ 논란…핵심은 ‘임금체계 개편’>(2018/12/25 손형안 기자), JTBC <주휴일 포함…월급은 최고 ‘최저시급X209시간’>(2018/12/24 이현 기자)도 MBC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인 대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은 철 지난 왜곡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널A는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의미 없는 주장이라는 점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내년도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넘어섰다?>(2018/7/16)는 채널A가 펼친 주장에 대해서 이미 5개월 전에 팩트체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JTBC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209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174시간으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5시간은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유급휴일'이고, 그래서 이날 나가는 '주휴수당'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74만 5150원 ÷ 174 그래서 1만 30원, '사실상 1만 원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법 학계에 물어봤습니다. '쓰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계산법은 부적절하다고 지난 4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각각의 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2) ‘부동산’ 관련 보도 분석

 

12월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 GTX 사업 관련 정보제공 보도 활발

정부가 작년 12월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는 부동산 관련 보도에서 주요 소재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KBS <남양주‧하남‧인천‧과천에 3기 신도시>(2018/12/19 신선민 기자) 등 8개 방송사 모두 선정 지역과 공급 규모 등을 설명하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내 주택공급안도 주요 소재였습니다. MBC <그린벨트 손 안 대고…“서울 도심에 8만 가구 공급”>(2018/12/19 전준홍 기자)와 같이 8개 방송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점을 다뤘습니다.

 

정부가 신도시와 서울간의 교통망으로 발표한 GTX 사업도 연관된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YTN <“파주서 서울, 20분 내 진입”…GTX-A 착공>(2018/12/27 이하린 기자) 등 GTX 사업의 노선과 개통시 줄어들게 될 신도시와 서울 간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채널A <“환영” “반대”…엇갈린 반응>(2018/12/19 권솔 기자) 등은 정부의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KBS만 일반 주택 인상과 비교해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취지 제대로 전달

YTN을 제외한 7개 방송사가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보도들도 중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돋보이는 보도는 KBS에서 나왔습니다. 6개 방송사들이 모두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다뤘는데 KBS만 유일하게 일반적인 주택과 고가 단독주택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KBS <단독주택 공시가 얼마나 올랐나?>(1/7 오대성 기자)는 공시지가 인상 사례를 언급한 뒤 “특히 '부촌'으로 불리는 서울 삼성동과 한남동의 고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대부분 40%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집값 상승이 미미했던 지역은 공시가격이 10% 내외로 올랐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가주택일수록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집값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라고 이번 고가 주택 위주의 공시가격 인상 배경을 해석했습니다. KBS를 제외한 6개 방송사의 경우 고가 단독주택을 예시로 들며 공시가격 인상을 설명했습니다. 고가의 단독 주택을 예시로 삼은 점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볼 때 타당한 보도 방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MBC와 JTBC는 공시지가 인상이 대기업 재벌가에 영향 미치는지 살펴봐

하지만 예시를 통한 해석은 방송사마다 달랐습니다. MBC‧JTBC의 경우 대기업 재벌가의 사례를 통해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MBC <단독주택 이어 아파트도?…“공시 가격 오른다”>(2018/12/30 이재민 기자)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이 169억 원에서 270억 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주택은 공시 가격 141억 원으로 48%, 최태원 SK 회장 집은 50% 올랐습니다”라며 정부의 부촌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실현됐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MBC는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시세가 29억 원인데 공시가는 15억 원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며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도 진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재벌가 저택’ 공시가 인상…세금은 언제 현실화?>(2018/12/26 전다빈 기자)도 재벌가의 공시가격 인상을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 부장은 “기존의 고급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지금 높이는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토지에 대한 이야기는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공시가격에 대한 불평등성은 계속 심하지 않을까”라며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 해결의 남은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SBS‧채널A는 공시가격 인상 설명하며 정부 개입이 타당여부 묻는 감정평가사 주장 위주로 보도

SBS‧채널A는 공시가격 인상을 설명하며 정부의 개입이 타당한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SBS <비싼 땅 ‘공시지가 현실화’…‘정부 지침’ 공방>(1/5 손형안 기자)는 “정부가 지침 비슷하게 내린 걸로 나왔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다, 아니다 월권이다, 말이 엇갈립니다”라며 공시가격 인상의 이유나 방향이 아닌 정책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측과 정부의 입장을 위주로 보도를 구성했습니다.

 

채널A <갑자기 공시지가 2배>(1/4 홍유라 기자)는 “땅값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가 독립적으로 일해야 했지만 그 원칙을 정부가 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며 SBS와 같은 부분을 지적했으나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토부는 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짧게 설명한 점이 SBS와의 차이였습니다.

 

SBS와 채널A가 감정평가사들의 주장을 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함께 다뤘어야 합니다. SBS와 채널A는 감정평가사의 인터뷰는 녹취인용하면서 경실련이나 정부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전했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아닌 ‘공시가격 정상화 절차’

SBS‧채널A가 초점을 맞춘 정부의 공시가격 개입의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해 막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뉴시스 <공시지가 조사·평가시 공정성 명문화…정부 개입 차단>(1/20 김가윤 기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고가토지에 대해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약 60여가지의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중요자료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의 개입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안까지 발의해가며 막아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부당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닌 ‘공시가격 정상화’ 절차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공시지가 상승 움직임은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강남아파트의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변화를 발표하면서 공시지가가 정부에 의해 조작되어왔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벌회장 집과 수조원대의 재벌사옥 등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30% 수준의 공시지가가 책정돼 십년 넘게 막대한 불로소득과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과 이 문제를 인정하고 불평등한 과표를 개선하려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이 불편한 TV조선‧MBN

TV조선‧MBN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예시를 중점으로 사용했습니다.

 

TV조선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후폭풍 거셀 듯>(2018/12/27 지선호 기자)도 마포구의 다가구 주택을 예시로 설명한 뒤 “세금 많이 내지요. 지금 7년 전이랑 비교하면 그때 10원 내던 게 지금 100원 내요. 올라서 말도 못해요”라는 주민 인터뷰를 보여주며 큰 폭의 세금이 인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낡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은퇴자 등 서민 부담까지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해당 주택 보유자는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를 더 내야 합니다. 또 9만 5000여 명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라며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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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젹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 소개한 MBN <뉴스8>(1/6)

 

MBN <최대 3배 ‘껑충’>(1/6 김경기 기자)은 “전국 418만 채 단독주택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라며 공시가격 인상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 공덕동의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 3,800만 원에서 올해 15억 6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서울숲 인근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14억 3천만 원에서 올해 37억 9천만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라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사례들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부세와 증여세, 상속세 비율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도 당장 팔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라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의 부정적 시각의 인터뷰도 인용했습니다.

 

또 등장한 TV조선‧채널A 세금 폭탄론

공시지가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TV조선‧채널A는 어김없이 ‘세금 폭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채널A <“평생 이 집에 살았는데”…보유세 날벼락>(2018/12/29 조현선 기자)는 “한옥마을에서 특별한 소득 없이 살아온 어르신들까지 세금 폭탄을 걱정하게 됐습니다”라며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도 내용에서는 “실제 내년 공시가격이 5억 원 미만인 단독주택은 올해보다 10% 정도, 10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최대 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만 등장할 뿐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단독주택 공시가 최고 3배↑…세 부담 ‘껑충’>(1/7 황민지 기자)는 ‘세금 폭탄’을 꺼내들지는 않았지만 “공시가격에 연동된 보유세, 건보료 등 각종 부담까지 덩달아 급등할 전망이어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라며 비슷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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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젹 인상으로 세금이 크게 오를 것처럼 설명한 TV조선 <뉴스9>(1/7)

 

다만 TV조선은 연희동의 단독주택을 예시로 들며 “올해 공시가격이 9억 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6%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를 38만 원, 30%를 더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기면서, 올해부턴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내야합니다”라고 설명하며 재산세가 38만원 인상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와 마찬가지로 보유세에 대한 인상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3사와 JTBC의 세금 폭탄론 팩트체크는 바람직

이처럼 보수언론을 통해 ‘세금 폭탄론’이 등장하자 지상파 3사와 JTBC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보도들도 등장했습니다. 일종의 ‘팩트체크’ 형식의 보도인만큼 TV조선‧채널A가 언급하지 않았던 세금 인상의 폭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SBS <사실은/“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폭탄” 따져보니…>(1/7 장훈경 기자)는 실제 공시가격 인상으로 발생하는 보유세를 설명하며 ‘세금 폭탄론’을 반박했습니다. SBS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포역 주변의 150㎡의 땅을 예로 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30%, 7억 원 정도 오르면서 보유세는 7백만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지난 1년 새 오른 땅값의 100분의 1입니다. 또 땅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 주택 한 채 가진 서민들이 어렵게 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40%, 5억 원이 올랐습니다. 반면 보유세는 2백만 원 올랐습니다. 대폭 인상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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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젹 인상으로 오른 세금과 시세 차익 비교한 SBS <8뉴스>(1/7)

 

SBS뿐만 아니라 JTBC <서민 주택에도 보유세 폭탄? 계산해보니…>(1/8 송지혜 기자)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금 폭탄론’을 반박했습니다. KBS <세금 크게 오르나?>(1/7 신선민 기자)는 같은 주장과 함께 그간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져 왔던 과정을 짚으며 “거래가 뜸해 시세가 잘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조세 저항 등을 우려해 시세가 오르더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아온 관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고, MBC <공시지가 올라 세금폭탄?…명동 땅 얼마나 하기에>(1/5 김경호 기자)는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보유세는 한 번에 5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있어 실제 인상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MBN은 방송사 중 유일하게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듯한 보도도 내놔

MBN은 8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MBN <틈새 투자 어디에?>(1/4 정주영 기자)는 보도 시작부터 김주하 앵커가 “여윳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은 어디를 노려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졌고 보도 내용에서도 “1억 원은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나 펀드, 5억 원은 서울·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10억 원은 교통과 주거 환경이 좋은 다가구주택 건물 등을 눈여겨보라고 업계는 조언합니다”라며 구체적인 부동산 투기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8개 방송사 중 ‘부동산’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진행한 MBN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보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3) ‘연금제도’ 관련 보도 분석

 

KBS‧MBC는 정부의 연금제도와 개편안의 문제점에 집중

8개 방송사 중 KBS‧MBC는 정부의 연금제도와 개편안의 문제점에 집중했습니다. MBC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검증 보고서를 입수해 <단독/보험료 아무리 더 내도…“월 100만 원 못 받아”>(2018/12/27 남재현 기자), <단독/저소득층엔 더 ‘짠’ 연급…“더 내도 덜 받아”>(2018/12/27 윤정혜 기자)를 통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MBC는 정부가 설명한 ‘국민연금 100만 원 시대’의 실현이 현재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MBC는 실제 소득 수준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입해 향후 받게 될 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MBC는 “4가지 안을 3개의 소득계층에 적용해 봤을 때 정부의 설명대로 월 100만원을 넘긴 경우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라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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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검토 보고서 단독 보도한 MBC(2018/12/27)

 

KBS <앵커의 눈/줬다 뺏는 연금…“소득격차 그대로”>(1/8 엄진아 기자)는 ‘노후 빈곤’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KBS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구조”로 인해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봤자 생계급여를 받는 최빈곤층이 받는 총액은 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트집잡기도 가관

정부의 제도와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언론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지점입니다. 하지만 TV조선은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트집을 잡는 식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TV조선 <“기념품 받으러”…보여주기식 설명회 논란>(2018/12/21 이유진 기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대국민 설명회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TV조선이 초점을 맞춘 부분은 “자기가 우리 명단 다 올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체면은 서겠구나 싶어서 왔지 뭐. 보여주기 식이야”, “한 시간 반 인가 두 시간 걸려서 왔어요. 2만5천 원짜리 타려고”와 같은 일부 참가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명회에서 다뤄진 개편안의 내용은 보도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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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설명하지 않고 곁가지로 트집잡은 TV조선 <뉴스9>(2018/12/21)

 

TV조선이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룬 <3년 만에 180도 바뀐 연금정책>(2018/12/30 이유진 기자)에서도 초점은 정부의 주장이 3년 전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TV조선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보험료율을 5년마다 1%p씩 인상하자는 네번째 안은 김연명 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강조해왔던 '안'과 유사”하다며 “불과 3년전 자료까지 배포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p만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도 KBS‧MBC 등이 지적한 현실적인 문제점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채널A는 <국민연금 수익률, 10년 만에 마이너스>(2018/12/29 단신)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점을 단신으로 전했습니다. 개편안의 내용이나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방향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제도적 개편에 대한 반응과 변화내용

YTN <“다음 세대 부담 줄여야”>(2018/12/21 한영규 기자)은 정부의 개편안을 다뤘습니다. YTN은 정부 개편안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뒤 “공적연금 통합 이전에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해서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해서공무원 연금과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다음 세대한테 자꾸 전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반응을 전달했습니다.

 

SBS‧JTBC는 제도적 개편에 따른 변화내용을 언급했습니다. SBS <택배기사 국민연금도 고용주가 ‘절반 부담’>(2018/12/25 배준우 기자)는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 중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절차 변경을 다뤘습니다. SBS는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고용주가 내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라며 개편안 내용을 전달했고 “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사람 수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며 정부가 개편안을 세밀하게 준비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1년만 살고 이혼해도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2018/12/17 단신)는 짧게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제도의 변경을 다뤘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2월 17일~2019년 1월 11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YTN <뉴스Q>(1부)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 (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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