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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협약’ 체결이 불법이라는 조선일보, 고의적 ‘법알못’?
등록 2019.01.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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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했습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외노조라도 헌법에서 규정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누릴 수 있고, 이는 판례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교육감들은 전교조 측과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협약 체결이 불법이라며 우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전교조 홍보하라 학교에 불법 강요한 교육감>(2019/1/11 박세미·주희연 기자)에서는 “친 전교조 성향 시·도 교육감들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학교에 단협 내용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며, “현행법상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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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이 불법이라는 조선일보(1/11)

 

팩트체크 ① 단체협약 체결 자체가 불법?

조선일보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법적 노동조합만 교육부와 교육청과 단협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노조법이 법외 노조라고 하여,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간에 어떠한 협약이나 협상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원노조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또한 전교조가 교육청과 맺은 것은 ‘자율협약’입니다. 향후 노동조합이 이 내용을 근거로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교장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조치하거나, 단체교섭을 요구한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팩트체크 ② 전교조 전임자가 있고, 사무실이 있으니 불법?

조선일보는 두 번째 왜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교조와 교육감 사이 단협 내용을 살펴보면 더 문제다.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해야 한다'(제주), '전교조 사무실과 사무기기·비품 등을 지원한다'(전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적으로 전교조는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둘 수 없고, 교육청은 국가 예산으로 전교조에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없다.

  사실일까요? 민언련이 전교조에 확인한 결과, 현재 근무하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은 교육청에 휴직을 신청하고 전교조의 조합비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전임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노조법에서 의미하는 전임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교조가 전임자를 두고 있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노조 사무실 제공도 민법상 무상대여인 ‘사용대차’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사무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든 노조법 상의 노조이든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처럼 조금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불법행위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사법농단과 직접적 관련 있어

한편,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근본적인 원인에는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사법농단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라는 거짓 선동에 편승하다니>(2018/6/1)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 규정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25일에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보고서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5일 발표한 특조단 보고서에는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보고서에는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미명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이 발견되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뿐이다. 특조단의 보고서에 언급된 사건은 과거사 국가배상제한 사건,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통합진보당 사건 등 20여 건이다. 특조단은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들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했다. 특조단 스스로 직권 남용 적용은 무리라고 결론을 내린 문제다.

  그러나 사설에서 발췌한 문장 바로 앞에는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하여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하였고,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음’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문장을 빼서 마치 법원행정처가 재판 결과에는 전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 것이죠.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양승태 또한 적폐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인 것처럼 묘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겨레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정부 사전조율 증거 나왔다>(2018/8/6 현소은 기자)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에 접수도 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쪽 소송서류를 법원행정처가 먼저 받아 본 정황”이 있었습니다. “노조 자격을 박탈한 한쪽 당사자인 고용부의 핵심 논리를 재판과 상관없는 행정처가 미리 챙겨 본 것으로, 법원행정처가 고용부를 대신해 소송 논리를 제공하거나 대법원의 입맛에 맞도록 사전에 ‘법리 검토’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한겨레는 “행정처가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미리 받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최고법원 법률 전문가’로서 법리 검토를 대신 해주거나, 대법관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반영해 수정해줬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문건에는 재항고 이유서의 목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고용부가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전교조에 ‘불법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선일보의 전교조에 대한 왜곡편파보도를 보면, 조선일보는 전교조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5월 25일~2019년 1월 11일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

 

<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 정리 공시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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