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TV조선은 무정부주의자인가?” 재기 넘치는 ‘시민 심의위원’
등록 2018.09.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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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9월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월 26일 오후 6시 30분까지 집계한 18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18차 안건 1,391명 심의

 

‘국가폭력’에 ‘과잉진압도 아니다’라고 주장한 TV조선
시민 방송심의위 18차 안건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이었다. TV조선은 바로 전날(13일) 발표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맹비난했는데 그 근거가 모두 자의적이거나 사실과 달랐다. 일단 패널 구성 자체가 보수 3명, 중도 1명으로 형평성에 어긋났다. 이렇게 편파적인 구성 속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맹폭이 가해졌다. TV조선은 먼저 종부세 자체를 ‘위헌’이라 주장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더 물리는 이런 부분”이라거나 “일반적인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종부세는 초고가‧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세금으로서 특정 지역에만 물리는 세금도,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세금도 아니다. 아주 기본적인 ‘팩트’가 틀린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TV조선은 “(종부세를)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좀 안정됐잖아요. 떨어졌다고 해서 종부세를 반환해 주느냐, 그거 없거든요”라며 ‘종부세를 반환해줘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꺼내들었고 급기야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 나쁜 세금”이라는 극단적 결론에 도달했다. 2016년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단 2.05%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모두 허황된 주장들이다. 기본적인 객관성은 물론, 다양한 시각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불문율도 내팽개친 방송이다. 

 

“TV조선은 무정부주의자인가?” TV조선 반박한 시민들의 빛나는 ‘의결 사유’
해당 안건에 총 1,391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1,3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와 ‘문제없음’은 12명이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949명

304명

92명

34명

12명

-

-

1,391명

68%

22%

7%

2%

1%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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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18차 안건(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는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70%에 달하고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이 2명에 그쳤던 지난 17차 안건(TV조선 <이것이 정치다>(8/29))보다는 덜하지만 시민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강한 제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70%에 약간 못 미치는 68%였으나 60%를 조금 웃도는 시민 방심위 평균치보다 높았으며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이 총 12명이었지만 이 중 ‘의견제시’와 ‘문제없음’은 단 1명도 없었다. 즉, ‘행정지도’를 의결한 시민들도 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제재인 ‘권고’를 택했으며 결과적으로 ‘의견제시’ 수준에 그치는 방송이거나 문제가 없는 방송으로 판단한 시민은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이번 18차 안건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시민의 주거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를 TV조선이 왜곡한 배경 때문인지 그 어느 안건보다 시민들의 의결 사유가 상당히 구체적인 점이 눈에 띈다. 시민들은 내용상의 오류와 진행자 및 패널의 편파성까지 다양한 측면에 문제제기를 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한 시민은 “진행자는 사실이 아닐 경우 바로 잡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방기하여 시청자를 혼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TV조선 윤정호 앵커는 실제로 “종부세는 특정 지역에 물리는 세금이라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담을 진행했다. ‘관계자 징계’를 선택한 시민은 “패널들이 사전 준비도 없이 무책임하게 왜곡된 주장을 펼친 것은 시청자에 대한 심각한 무례”라 진단했다. 


내용상의 오류를 지적한 시민들의 경우 오히려 TV조선 패널보다 더 전문적인 면모가 빛났다. ‘경고’를 의결한 시민은 “TV조선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 2007년에 1000만 원의 종부세를 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가정에 불과하며 현재도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며 공동명의시 절반의 귀책만 부과하는 등 굉장히 엄밀한 기준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따지면 종부세를 내는 ‘실거주자’는 몇 명이나 되겠는가? 또한 종부세는 돈을 벌면 내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불로소득에 더 큰 세금을 내는 것을 뿐이다. TV조선은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왜 져야 하나며 따져 묻는 것인데 이쯤되면 무정부주의자다”라고 일갈했다. 종부세의 기본 개념마저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TV조선에 대한 따끔한 가르침이다. 


역시 ‘경고’를 의결한 다른 시민의 경우 “객관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이렇게 비객관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여론 선동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집값이 오르는 데 대한 종부세를 징벌이라고 한 주장은 뒤집어보면 일해서 번 돈에는 징벌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의미를 지닌다. 궤변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TV조선의 ‘종부세 징벌론’을 재치있게 반박한 명문이다. 


‘종부세는 위헌, 징벌’? “제14조 객관성 위반”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없음

1,000명

1,328명

1명

72%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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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18차 안건(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심위원회는 18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으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은 2항에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보수 3명, 중도 1명으로 방송을 진행한 TV조선의 편파성에 연관된다. 제14조(객관성)은 종부세를 위헌, 징벌로 규정한 허위사실에 적용될 수 있다. 시민들의 무려 94%가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해 역시 언론의 기본 의무인 ‘객관성 위반’에 무게를 뒀다. 이는 시민 심의의 일관적인 기조이다. 


제시된 조항 외에 제9조(공정성) 1항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를 적용한 시민도 있었다.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중 2항 뿐 아니라 1항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항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8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391명 중 남성 962명(69.2%) 여성 428명(30.8%) 기타 1명/ 10대 4명(0.3%), 20대 43명(3.1%), 30대 299명(21.5%), 40대 703명(50.5%), 50대 293명(21.1%) 60대 이상 49명(3.5%)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추석 연휴로 인해 19차 안건 상정을 예정된 9월 26일에서 10월 3일(수)로 한 주 미뤘습니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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