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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와 ‘경찰 1인 시위’ 엮으려는 TV조선의 속내는?
등록 2018.09.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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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남은 해고자 119명 중 70명이 연내에 복직하고 나머지 인원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입니다. 10여 년의 고통스럽고 긴 여정이 비로소 매듭지어 질 수 있게 된 겁니다. 2009년 사측의 2600여 명 규모의 해고 통보에 맞서 파업을 단행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과 경찰이 계획한 폭력 진압에 쓰러졌고 이후 10년 동안 ‘쌍용차 노조’라는 낙인 아래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파업 이후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모두 3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7월 초, 해고 노동자였던 김주중 씨가 쌍용차 사건 피해자 중 30번째로 세상을 떠나면서 5년 만에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다시 설치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가 다시 쌍용차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고, 이후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회장에게 ‘해고자 복직문제를 잘 부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8월에는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2009년 당시 경찰의 불법‧과잉 진압을 낱낱이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에 유독 불만을 드러낸 언론이 있습니다. TV조선입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8/29)는 8월 28일 경찰 인권침해 조사위의 쌍용차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도 ‘노조가 불법 파업 했으니 경찰 진압은 과잉진압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노조를 비난한 바 있죠. 쌍용차 노사가 복직에 합의하자 TV조선은 ‘공권력이 노조의 불법에 굴복했다’는 논리는 재차 펼쳤습니다. 대테러 수준의 살인 진압 작전을 펼친 경찰의 치부는 철저히 옹호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매도하는 TV조선의 선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와 쌍용차 사태를 ‘불법 시위’로 엮으려는 꼼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는 쌍용차 소식에 앞서 <현직 경감의 1인 시위, “불법 시위와 타협 안 돼”>라는 제목으로 다른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경찰대학교 출신의 현직 경감이 경찰청 앞에서 정복을 입고 1인 시위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은 13일, 세월호 집회 국가손해배상소송 강제조정안을 경찰이 수용한 것을 비판하며, 공권력이 불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당시 경찰차와 무전기 등이 파손된 것에 대해 경찰이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은 주최 측이 금전 배상 없이 경찰에 유감을 표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경찰과 주최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홍 경감은 법원의 조정과 경찰의 수용을 ‘공권력이 불법과 타협한 것’이라 비판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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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과 타협한 경찰’ 피켓 강조한 TV조선(9/14)

 

TV조선이 쌍용차 복직 소식을 다루기 바로 직전에 이를 먼저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도 불법, 쌍용차 노조 파업도 불법인데 모두 경찰의 손배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논리를 짜깁기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전개 속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어긋났습니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은 홍 경감의 1인 시위에 대해 “최근에 인권침해 조사위원회가 세 가지를 발표했죠. 과잉 진압 사례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나 쌍용자동차 진압, 또는 용산 철거민 화재, 이거를 지적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팻말에 가지고 나온 것은 최근에 세월호 추모 집회 때 경찰 버스가 파손이 됐는데 그 경찰 버스 파손에 대해서 경찰이 집회 주최 측에 7700만 원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금전 배상 없이 양측이 유감을 표명하라고 강제로 신청을 했어요. 그것을 경찰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라고 정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횡설수설이며 발언 자체로 객관성 조항 위반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것에는 ‘세월호 추모 집회 때 경찰 버스 파손 사항’이란 것은 없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쌍용차 사건, 용산 참사,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사건 등 5가지의 우선조사 대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발표한 사안은 백남기 농민 사건, 용산참사, 쌍용차 사건 3가지였습니다. 즉 홍 경감이 1인 시위를 벌인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는 경찰 인권침해 조사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의 ‘기승전폭력시위탓’
그렇다면 TV조선은 어째서 홍성환 경감의 1인 시위를 다루면서 굳이 경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거론하다가 민망한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이는 홍 경감의 1인 시위를 경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억지로 연결하려다 벌인 무리수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작부터 초보적인 실수를 노출한 TV조선은 곧바로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는 시위대의 불법이 문제’라고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는 “경찰차가 부서지고 손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물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물어줄 것이냐.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가 물어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국가 스스로, 국가가 받은 피해를. 그러면 피해를 입힌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국가가 이 7000만 원인가 그 상당의 피해를 입혔는데”라며 ‘시위대의 폭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대담이 진행되는 동안 화면에는 “인권침해조사위가 전국 경찰의 명예를 더럽혔다” 등 공격적인 경찰 내부 게시판의 댓글들을 이미지로 꾸며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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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인 시위’와 ‘쌍용차’ 엮은 TV조선, 목적은 ‘노조 탓’

 

‘경찰은 정당했다’는 TV조선, 사실이 아니다
이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는 보수 3명(최병묵‧여상원‧송국건), 중도 1명(유창선)으로 패널 구성부터 이미 형평성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그나마 합리적 수준을 지키려는 유창선 평론가가 “2015년 더군다나 세월호 추모 집회였기 때문에 그때 서로가 격해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경찰도 또 상당히 거칠게 또 이제 막고. 또 상당히 당시 박근혜 정부의 여러 처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나고 분노했던 것도 사실”이라 말하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이 발끈하여 “아니,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경찰이 시위를 막은 거. 이 부분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경찰차를 부순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그 구상권을 포기한다다는 이야기는 그 불법 행위가 결국은 정당했다, 정당화한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잖아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요컨대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만 행사했고 시민들이 경찰차를 부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이지만 출연자 중 그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당시 경찰 진압의 불법성은 이미 법원 판결로 입증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액을 혼합한 물대포를 발사했고 매뉴얼 상 금지된 직사 살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눈과 얼굴의 염증과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시민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당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발포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루액 혼합 살수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위임 없이 시행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홍성환 경감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였던 ‘법원의 강제조정’ 사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세월호 참사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모두 감안하며 경찰 손배소에 대해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실 홍성환 경감의 1인 시위를 다루려면 이러한 자세한 내막과 배경까지 다뤄야 정상입니다. TV조선은 정반대로 ‘시위대만 불법’이라는 저급한 선동 구호만 내세웠습니다. 

 

‘경찰 1인 시위’ 다음은 ‘쌍용차 사건’, 또 ‘노조 탓’
초보적인 실수에 사실관계 왜곡까지 불사하면서 경찰 인권침해 조사위를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관련 경찰의 1인 시위를 연결한 이유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TV조선은 <‘쌍용차’ 9년만에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쌍용차 노사 복집 합의’로 주제를 넘겼습니다. 복직 합의를 전한 TV조선은 박주민 의원이 “진압작전의 위법성이 존재했던 만큼 정부는 ‘진압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말하는 장면을 보여줬고 곧바로 ‘노조의 불법’을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집회 시위대의 불법’을 외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상원 변호사는 “소송 자체를 취하하면 국가의 공권력 행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기본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고,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경찰차를 부순다든가 한 것은 전부 다 그냥 국가가 떠안고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세금을, 납세자들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 이런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TV조선이 두 가지 리포트를 연결해 배치한 데에는 세월호 집회와 쌍용차 사태를 ‘불법 시위’로 프레이밍하고,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을 오히려 경찰의 공권력 약화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겁니다. 

 

“노조가 거부하는 바람에” 해고도 노조 탓?
아예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도 TV조선의 왜곡이 두드러졌습니다. 최병묵 씨는 “쌍용차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습니다. 특히 2009년에. 왜냐하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이 저조하고 그래서 경영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경영난 끝에 정리해고를 해야겠다,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희망퇴직과 무급 휴직, 이것을 들고 나왔는데. 그 부분을 노조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해고를 하게 된 거죠”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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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노동자 해고’도 노동자 탓이라는 TV조선(9/14)

 

요컨대 ‘사측이 사정이 어려워 무급휴직을 권했는데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서 철저히 사측 관점을 대변한 겁니다. 그러나 이는 전후 관계를 완전히 뒤틀어 버린 겁니다. 2009년 4월 8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는 노동자 2650여 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발표합니다. 이는 쌍용차 전체인력의 3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였습니다. 이에 노조는 구조조정 강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근로형태를 주야간 5시간씩, 3조 2교대 형태로 운영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지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노사 교섭은 파행됐고 결국 노조는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5월 21일에는 더 파격적인 상생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퇴직금을 저당잡아 신차 개발비 1000억 마련 △비정규직 고용 기금 12억 원 출연 △순환휴직, 근무시간 단축, 임금 50%삭감 수용 등 노동자들의 큰 희생을 감수한 대안입니다. 사측은 이 또한 거부했고 5월 31일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노조도 공장을 점거하면서 대치가 시작됐는데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9/2)에 따르면 사측은 구조조정 안을 발표하기도 전인 2009년 2월 이미 ‘노조의 충돌 명분을 만들어 진압하는 방침’을 수립했고 경찰력 투입을 먼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3월엔 ‘파업 분쇄 계획’도 수립했으며 6월엔 ‘선봉 2팀 회사 진입 작전 계획, 작계명 for recovery’라는 문건도 만들었습니다. 모두 경찰과 협조하여 노조를 고사시키는 ‘군사작전급’ 진압작전 계획으로서, 단수‧단전‧가스차단, 헬기를 이용한 수면 방해 등 비인간적인 방식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TV조선은 이런 참담한 역사를 ‘노조가 사측의 무급휴직을 거부하여 해고해야 했다’는 허위사실로 갈음해버린 겁니다. 

 

‘국가폭력’을 ‘무너진 공권력’으로 바꿔치기하는 TV조선
대담 말미에 이르러 송국건 씨는 앞서 홍성환 경감의 1인 시위를 재차 거론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TV조선이 홍성환 경감 1인 시위와 쌍용차 사건을 연이어 다룬 목적이 드러납니다. 송 씨는 “쌍용차 문제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세월호 집회, 거기에 대한 경찰차 파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홍성환 경감이 이야기했던 것은, 세월호 그것을 하나로 사례로 짚은 것이지.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지금의 경찰 지도부가 너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그 뉘앙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도, 쌍용차 사건도 ‘공권력이 무너지고 경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사례’라는 겁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두 사건은 모두 경찰의 불법적 진압이 증명된 사건입니다. 


이어서 송 씨는 “민노총에, 불법 시위에 대해서 피해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피해를 입힌 쪽에 책임을 물어야지 왜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찰 수뇌부가 판단을 하고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게 홍 경감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쌍용차 안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라며 또 홍 경감을 대변했습니다. 그러나 홍 경감이 반발한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 대한 경찰 손배소 강제 조정은 법원이 내린 것이지 경찰 인권침해 조사위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세월호 1주기 집회와 쌍용차 사건은 별개의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TV조선이 방송 내내 사실관계를 뒤섞고 왜곡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송 씨는 “확실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 매뉴얼은 지켜야겠지만 그 매뉴얼을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 판단을 하기도 전에 경찰 잘못으로만 무조건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쯤되면 TV조선이 기본적인 팩트 확인을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경찰 인권침해 조사위는 경찰의 국가폭력, 불법 진압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에 따라 경찰이 손배소를 취하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매뉴얼을 지켰는지 판단하기 전에 경찰 잘못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죠. 

 

시민을 배척하고 공권력 숭배해서 얻는 게 뭔가
반복적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을 범법자로 매도하는 TV조선에게 과연 최소한의 인권 의식이 있는지, 공권력의 의미가 오로지 ‘불법 시민들을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때려잡는’ 데에만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경찰의 폭력에 의해 시민들이 희생됐다면 시민들의, 노동자의 불법 행위보다 경찰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공권력’이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얻는 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자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TV조선이 특정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나 ‘집회’에 불법과 폭력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악습이 두드러집니다. 여전히 ‘시위’하면 ‘빨갱이’를 떠올리는 이 사회에서 이런 시각은 손쉽게 통용됩니다. 어쩌면 TV조선은 우리 사회의 그런 이면을 악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9월 14일(금)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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