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기무사 옹호하려다 5‧18 왜곡한 채널A, 시민들 “사과해라”
등록 2018.07.25 18:06
조회 308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시민 방심위)는 7월 25일 오후 6시 30분에 10차 안건을 상정했다.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7월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월 25일 오전 9시 30분까지 집계한 9차 심의 결과와 7월 25일 오후 6시 30분에 상정한 10차 안건이다.

 

시민 방심위 9차 안건 1,575명 심의

 

계엄령 문건 옹호하려다 ‘5‧18 광주’ 왜곡한 채널A
시민 방송심의위 9차 안건은 채널A <정치데스크>(7/11)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대담이었다. 방송 당시 5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 국군 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10일 JTBC와 MBC를 통해 추가로 공개된 계엄령 문건에서는 기무사가 촛불집회 촉발 직후인 2016년 11월부터 병력 동원 및 발포를 전제한 계엄령을 준비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컸다. 그러나 채널A <정치데스크>(7/11)는 문건의 내용이나 문제점 등 기본적인 정보를 등한시한 채 장영달 기무사 개혁TF위원장의 “1980년 광주 양민학살보다 수십 배 큰 사건이 일어날 뻔한 것”이라는 발언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질서한 시위로 묘사하거나 촛불집회를 ‘반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계엄령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언의 주인공은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전 씨는 “(장영달 위원장 발언은)매우 부당하다. 그 당시 5․18의 경우 온 국민이 불안해할 정도로 또 광주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촛불집회의 경우는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지금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점에서 매우 질서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 의사표현의 장으로서 활용된 겁니다. 국민들이 5·18 당시와 같이 분노와 또는 반민주화에 대한 저항, 굉장히 격렬한 저항 이런 게 아니었죠. 그런 점에서 이걸 518 민주화항쟁하고 똑같은 반열에 놓고 ‘어떻게 보면 더 큰일이 일어날 뻔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선동”이라 주장했다. 또한 독립적인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뚜렷한 압박”, “대통령이 독립적인 수사 지시한 것은 기관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화가 났다. 매우 분노했다’고 보일 겁니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된 우리 정치 시스템에서 이럴 경우에 과잉 수사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이 원하는 답변,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끄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기무사 옹호하려다 ‘5‧18 왜곡’, 시민들 “채널A, 정정 및 사과해야”

해당 안건에 총 1,575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에도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1,56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은 총 14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955명

390명

159명

57명

7명

3명

4명

1,575

61%

25%

10%

4%

-

-

-

100

K-001.jpg

△ 시민 방송심의위 9차 안건(채널A <정치데스크>(7/11))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세부적으로는 ‘법정제재’ 중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955명(61%), ‘관계자 징계’ 390명(25%), ‘경고’ 159명(10%), ‘주의’ 57명(6%)이고 ‘행정지도’ 중 ‘권고’가 7명, ‘의견제시’가 3명, ‘문제없음’이 4명이다. 제재의 분포는 지난 8차 안건(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6/25) ‘강진 살인사건’ 대담)과 비슷했다.


이러한 중징계의 사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혔다. 첫 째는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이라는 것이다.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한 시민은 “80년 광주에서 군의 민간인 학살이 마치 광주시민들의 폭력 시위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전제한 발언으로, 이는 5‧18민주항쟁에 대한 역사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함으로 정정 및 후속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촛불집회는 질서가 있었고 5‧18처럼 반민주화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아니었다’는 전여옥 씨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5‧18 정신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다른 시민들도 “5‧18을 마치 폭력 집회였던 것처럼 묘사하며 당시 계엄령이 정당했다는 듯이 말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지시에 의해 군이 먼저 발포하고 헬리콥터로 민간인 학살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모른단 말인가”라며 한탄했다. 


두 번째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비판이다. 시민들은 “문건에 대한 설명 없이 개인의 일방적 의견만 강조했다”, “기무사 문건 내용이나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장영달 위원장 발언만 문제 삼아 전체 문제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계엄령 문건이 지닌 문제점을 축소했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채널A의 방송 구성이 편파적이며 부실하다는 근본적 결점까지 짚어준 것이다. 


한편 ‘권고’ 등 경징계를 의결한 시민들은 패널인 전여옥 씨 개인의 주장만으로 채널A에 중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권고’를 의결한 한 시민은 “전여옥 작가가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서 방송사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행자가 그러한 답변을 유도했거나 진행자 스스로 저런 발언을 했다면 문제가 크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그렇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방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편이 옳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객관성 조항’ 적용, 기본 지키라는 일성
시민 방심위원회는 9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종전 심의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제14조(객관성) 위반을 지적했다. 제14조(객관성)을 1359명(86.3%),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은 1306명(82.9%),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1025명(65.1%)이 적용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없음

1306명

1359명

1025명

5명

82.9%

86.3%

65.1%

-

K-002.jpg

△ 시민방송심의위 9차 안건(채널A <정치데스크>(7/11))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도를 넘은 조롱, 강력 범죄 사건에 대한 근거 없는 추정과 선정적 묘사, 북한 풍계리 외신기자에 1만 달러 요구 오보 등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안건에서 시민들은 일관적으로 ‘객관성 조항’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의 여러 문제점의 기저에는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객관성의 부재’가 있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넓은 추상적 조항은 항상 대다수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이 매우 엄밀한 심의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575명 중 남성 1069명(67.9%) 여성 505명(32.1%) 기타 1명(공개거부)/ 10대 8명(0.5%), 20대 47명(3%), 30대 371명(23.6%), 40대 758명(48.1%), 50대 321명(20.4%) 60대 이상 70명(4.4%)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의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10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7/23) <노회찬 투신 사망> 보도 및 대담
10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7/23)의 <노회찬 투신 사망>보도 및 대담이 상정됐다. 이날 오전 9시 38분 경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자 대다수 매체가 관련 소식을 하루 종일 속보로 전했다. 오후 1시경 방송되는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7/23) 역시 현장을 생중계하며 40분 간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을 다뤘다. 문제는 이 방송이 사건 현장 및 고인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묘사, 시신 이송 생중계, 시신 천막 노출 등 지양해야 할 자살 보도의 모든 요소를 노출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모두 관련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고인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TV조선, ‘시신 이송 생중계’에 시신 ‘클로즈업’까지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7/23)은 방송 시작 직후인 오후 1시 6분경부터 곧바로 ‘시신 이송 생중계’를 했다. 총 4차례, 6분 간 ‘시신 이송 생중계’를 내보냈다. 대부분의 화면은 의미 없는 ‘구급차 추격’에 불과했고 심지어 신호 대기 중에는 구급차 창문을 클로즈업하기도 했다. 어차피 선팅으로 내부가 보이지도 않는데도 ‘시신’에 카메라를 들이댄 것이다. 또한 TV조선은 ‘시신 이송 생중계’ 내내 <고 노회찬 의원 시신 병원 이송 중>이라는 자막을 띄워 시종 ‘시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TV조선이 ‘시신’에 집착한 또 다른 장면이 있으니 바로 사건 현장에서 천막으로 보존된 고인의 시신이다. TV조선은 방송 중 총 3차례 약 3분 간 천막으로 임시 보호된 고인의 시신을 비췄으며 이 과정에서 또 클로즈업을 했다. 이 같은 장면은 동시간대 타 방송사에서 볼 수 없는 구성이다. 고인의 죽음을 오로지 흥밋거리로 소비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모친 집에서 극단적인 상황”, 사적 영역 부각한 TV조선 
TV조선의 보도 내용 및 여타 자막 처리 역시 대단히 부적절했다. TV조선은 사건 현장과 고인의 사건 전날 표정에 20여 분이나 할애했는데 대부분이 사적 영역이거나 불필요했다. 특히 사건 현장이 고인의 자택이 아닌 모친의 아파트라는 점을 총 4차례나 강조했다. 


먼저 오후 1시 6분 경 ‘시신 이송 생중계’를 시작할 때 쯤 TV조선 윤우리 기자는 “더 안타까운 부분은 이곳이 노 원내대표 자택이 아니라 모친 아파트로 알려져서 더 충격”이라 말했고 엄성섭 앵커가 “노회찬 의원의 어머니 집에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라며 재차 ‘모친 집’을 강조했다. 대담 말미에서는 김대현 기자가 “노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곳이 노모가 사시는 곳”이라며 또 ‘모친 집’을 거론했고 엄성섭 앵커는 “어머니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노 의원 어머니가 병환 중”이라 부연했다. 물론 엄 앵커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노 의원이 기거, 안타까운 소식”이라 덧붙였으나 이런 내용은 애초 전달할 필요가 없는 사적 영역이고, 안타까움을 전하고자 했다면 굳이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할 이유가 없다. 

 

“노회찬의 비극적 최후” “드루킹과 정의당의 악연”
또한 TV조선은 방송 중반부부터 대담의 제목을 <“그 돈은 받았지만”>으로 바꿔 유서 일부 내용 중 의혹 부분을 부각했는데, 소제목으로 <노회찬의 비극적인 최후>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뽑았다. 자막 전체를 읽으면 <“그 돈은 받았지만” 노회찬의 비극적인 최후>가 되는데 이는 ‘자금 수수를 시인해도 비극적 최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TV조선은 <드루킹과 정의당의 악연>이라는 소제목도 뽑았는데 이는 아직 특검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을 드루킹과 엮어버리는 과잉 해석이자 날조이다. 고인은 ‘자금은 받았으나 청탁과는 관계가 없다’며 특히 정의당과 무관하다고 밝혔음에도 TV조선이 정의당과 드루킹을 ‘악연’으로 연결해 버린 것이다. 모두 매우 악의적인 보도이다. 

 

민원 제기 취지
이렇게 고인의 시신에 집착하여 장시간 화면에 시신을 담으려 구급차를 쫓아가고 고인의 사적 영역을 부각한 TV조선은 관련 규정을 모조리 위반했다. 고인에 대한 선정적인 묘사를 넘어 고인 모독에 가까운 여러 자막 처리들은 TV조선이 진정 애도를 표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자아낸다. 규정 위반을 차치하고 TV조선의 최소한의 도의를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적용 가능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인권 보호)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38조의2(자살묘사) ⓛ 방송은 자살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monitor_20180725_18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