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이달의 좋은‧나쁜 보도 보고서

이재용 2심 판결의 본질적 문제 지적한 한겨레
등록 2018.03.26 14:59
조회 340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8년 2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2018년 2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보도 부문에는 이재용 2심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겨레 <경영권 승계 ‘청탁 부정’은 이재용 석방 ‘짜맞추기’ 판결> 등 1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3월 27일(화요일) 오후 7시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공덕동 110-22 3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도 시상식 직후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는 2018년 2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2018년 2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 보도’ 심사 개요

좋은 신문보도

이재용 2심 재판의 문제점 지적한

<경영권 승계 ‘청탁 부정’은 이재용 석방 ‘짜맞추기’ 판결> 등 10건

매체 : 한겨레, 기자 : 김민경․현소은․최현준․서영지 기자 한겨레 논설위원실

보도 일자 : 2월 6일~8일

나쁜 신문보도

GM ‘노조 공격’에만 열중한

<사설/한국GM 노조 기득권 안 버리면 국민 세금 한 푼도 쓸 수 없다> 등 7건

매체 : 조선일보 기자 : 김성민․전수용 기자 조선일보 논설위원실

보도 일자 : 2월 14일~21일

선정위원

김규명(민언련 신문모니터 활동가),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배나은(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이봉우(민언련 종편모니터 활동가), 정수영(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가나다 순)

심사 대상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

게재된 보도 (신문 지면에 한함)

 

2월 ‘좋은 신문 보도’. 이재용 2심 재판의 문제점 지적한 한겨레

 

선정 배경 ‘세기의 재판’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이재용 2심 재판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1심에서 인정한 정경유착의 고리마저 인정받지 못했고, 재벌 총수의 편법적인 세습구조마저 무시했다. 전형적인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이었다. 그러나 많은 언론은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이재용 행보 전달’에 치중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수언론들은 이런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감싸며 국민의 비판여론을 힐난했다. 한겨레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앞장서서 판결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법원이 다른 재판에선 인정했던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을 부정했으며, 뇌물 액수를 낮추기 위해 ‘말은 삼성의 것’이라는 꼼수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밝혔다. ‘삼성 기관지’로 전락한 언론들 사이에서 한겨레는 국민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민언련은 이에 위 보도를 2018년 2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뇌물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 1심에선 실제 인정한 뇌물 액수와 최종 형량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대체로 이번 사건이 ‘정경유착’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부정했고, 삼성이 최순실 등에 지원한 금액을 모두 강요죄에 의한 금액으로 판단했다. 


부적절한 판단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 역시 빈약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 ‘김영한 업무일지’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같이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들이 이를 증거로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역시 부정됐다. 심지어는 뇌물 액수를 낮추기 위해 억지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삼성이 이권을 위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이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판결은 전형적인 ‘재벌 총수 봐주기’의 일환이었다.

 

‘재벌 봐주기’ 앞에 비판적 언론임을 포기하고 기관지로 전락한 보수언론

그러나 보수언론들은 대부분 재판부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논리를 옹호했고, 비판 여론을 몰아세웠으며, 석방된 ‘이재용 행보’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이재용 재판 법리는 명확 석방 여부 놓고 많은 고민”>(2/7 한경진 기자 https://bit.ly/2EsGk43)에서 정형식 판사를 인터뷰하며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와 같이 정 판사의 발언을 전달했다.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판결의 논리를 옹호했다면, 중앙일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이후의 처신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이재용 복귀한 삼성 “대규모 반도체 투자”>(2/7 손해용․최현주 기자 https://bit.ly/2BqpW2k)를 1면 상단에 배치했다. 한국일보 역시 <현안 첩첩… 이부회장 어떤 역할할지 주목>(2/7 김창훈 기자 https://bit.ly/2E8shNX)를 2면 상단에 배치했다. 국민들은 어떤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는지 궁금했지만, 보수언론은 이를 외면하거나 왜곡했다. 재벌 친화적인 판결 앞에 보수언론은 비판의 칼날을 거두었다. 언론이 재벌의 기관지로 전락한 모습이다.

 

재벌 앞에서 비판의 칼날 무뎌지지 않은 한겨레

그러나 한겨레는 비판의 칼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판결이 나온 다음 날 바로 <이재용 면죄부… “삼성이 겁박당한 뇌물 사건”변질>(2/6 현소은 기자 https://bit.ly/2HTrHWy)에서 “이날 판결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1심 판결 취지를 뿌리째 뒤집었다. 국정농단에 가장 깊숙이 개입해놓고도 ‘권력의 압력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사실상 공인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것 역시 개별 기사를 통해 비판했다. <뇌물 인정액 반토막… ‘최순실에 준 돈’ 재산국외도피도 무죄>(2/6 현소은․김민경 기자 https://bit.ly/2oCyTNK)에선 재판부가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뇌물 인정 액수를 50억 이하로 산정했으며, 재산국외도피죄 역시 ‘해외로 재산을 보냈을 뿐 도피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는 유죄인데… 경영권 승계 로비 없었다는 재판부>(2/6 김민경․현소은․최현준 기자 https://bit.ly/2FzMZrf)에선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결정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과도 배척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이재용 짜맞추기.jpg

△ 이재용 2심 판결에 논리적 허점 지적한 한겨레 (2/7)

 

<경영권 승계 ‘청탁 부정’은 이재용 석방 ‘짜맞추기’ 판결>(2/7 서영지․현소은 기자 https://bit.ly/2CoWRFx)에서도 이번 판결의 논리가 어떤 지점에서 무너지는지 짚어보았다. 청와대가 승계문제를 몰랐는지, 왜 ‘안종범 수첩’은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했는지, 말 등을 정유라 씨가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다고 증언했음에도 삼성전자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등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외에도 <법원, 또 재벌 봐줬다… 36억 뇌물에도 풀려난 ‘법 위의 삼성’>(2/6 김민경 기자 https://bit.ly/2F19HaO) <60~90년대 정경유착 낡은 잣대로 삼성 ‘편법승계 거래’ 눈감은 법원>(2/7 최현준 기자 https://bit.ly/2EZ1h7O) <뇌물 9천만원은 실형-36억은 집행유예… 재벌에 휜 ‘정의’>(2/7 김민경 기자 https://bit.ly/2FBnKoA) <대한민국에서 형사13부만 몰랐던 ‘삼성 경영권 승계’>(2/8 김민경 기자 https://bit.ly/2CMdxTo)에서 이번 재판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문제의식은 이어졌다. <사설/이재용 ‘솜방망이 판결’, 유전무죄 부활인가>(2/6 https://bit.ly/2F2P7Hf)에선 “이건희 회장 때의 에버랜드와 삼성 에스디에스(SDS) 사건 이래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여러 편법을 동원했고 이번 합병도 그 일환이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를 부인한 것은 일반 상식과 한참이나 동떨어진 판단이다”라고 판단했다. <사설/‘문어발 확장 없으니 정경유착 아니다’라는 궤변>(2/7 https://bit.ly/2GVU45Z)에서도 재판부의 논리적 허점을 들어 “이 부회장을 풀어주려고 논리를 억지로 짜맞추다 보니 재판부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삼성 기관지로 전락한 언론들 사이에서 한겨레는 진짜 국민들이 알고 싶은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이재용 2심 판결 비판 보도’를 2018년 2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2월 ‘나쁜 신문 보도’. GM ‘노조 공격’에만 열중한 조선일보

 

선정 배경 제너럴모터스(GM)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GM사태가 촉발됐다. 이번 사태는 GM이 자신들의 경영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정부 지원을 요청한 책임이 크다. 특히 군산공장은 수많은 일자리가 연결된 주요한 결정이지만 사측의 급격한 폐쇄 결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요동치도록 했다는 책임도 크다. 게다가 산업은행 역시 그동안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방치했다는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GM의 이런 잘못은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고비용 저효율’ 프레임을 통한 ‘귀족노조’ 프레임 보도에서 더 나아가,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통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 더 나아가 그간의 ‘귀족노조’ 프레임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해외 사례를 이용하기도 했다. 정책 실패 사례로 거론된 호주GM 철수를 노조 탓으로 돌렸다. 실존하지 않은 ‘고비용 노동자’를 만들어 노조를 비난한 조선일보의 ‘GM사태 관련 노조 비판 보도’는 문제의 본질을 흐렸을 뿐 아니라 악의성도 돋보였다. 이에 민언련은 위 보도를 2018년 2월의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GM사태가 촉발됐다. 사측은 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해고해 구조조정에 나섰고, 경영 실패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정부 지원만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사에서 한국GM에 의도적으로 적자가 나오게 했고, 고비용의 R&D사업을 한국에서만 실시했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군산공장의 노동자들이 지게 된 모습이다. 사측은 ‘적자로 인한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며 비정규직부터 감원을 시작했지만, 진정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곳은 따로 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사측의 이런 ‘배짱 영업’을 지적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부터 ‘노동생산성 탓’ 시작한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주된 비판 대상은 ‘노조’였다. 조선일보는 <한국GM 쇼크… 군산공장 5월 폐쇄>(2/14 김성민 기자 https://bit.ly/2ohjwv0)에서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요인이 “고임금과 낮은 노동 생산성이라는 고질병”이라며 “한국 차 업체의 생산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 평가했다. <사설/GM 군산공장 폐쇄, 제조업 탈출 신호탄일 수 있다>(2/14 https://bit.ly/2GzosCf)에서도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생산성은 세계 하위 수준이다”라며 생산 구조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세계 최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생겨난 것은 한국 특유의 철밥통 노조 때문이다”라며 “민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는 회사가 적자를 내는데도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다. 한국 철수설이 불거진 지난해에도 한국GM 노조는 17일간 부분 파업을 벌여 1만여 대 생산차질을 빚었다. 군산 공장 폐쇄가 결정된 후에도 노조 측은 투쟁을 선포했다. 이 자세로는 나머지 공장 3곳도 어떤 운명을 맞을지 알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악성 노조’ ‘철밥통 노조’ 노조에 대한 악의성 표현 이어져

조선일보의 이런 노조에 대한 악의성 기사는 한, 두건이 아니었다. <군산공장 노동생산성 130위… GM본사는 ‘한국공장 고사’ 방치>(2/15 김성민 기자 https://bit.ly/2Es7fK0)에서는 “적자에도 인상 임금 받은 노조”라며 GM 노조가 2014년 이후에도 임금을 인상했다고 비난했다. <사설/GM 먹튀 전략, 악성 노조 그대로면 국민 세금 지원 안 돼>(2/15 https://bit.ly/2ogZYqj)에선 “GM의 ‘먹튀’식 전략과 악성 노조를 그대로 두고 국민 세금을 퍼붓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GM은 글로벌 생산 물량을 한국에 추가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 하고 경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노조의 고통 분담은 당연한 전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설/한국GM 노조 기득권 안 버리면 국민 세금 한 푼도 쓸 수 없다>(2/21 https://bit.ly/2Hww0Xx)에서도 GM의 무책임한 경영과 철수설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면서 노조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거액 적자로 망해가는 회사에서 세계 최고 임금을 받고 1000만원 성과급까지 챙겨온 노조가 철밥통을 버려야 한다”고 보도했다. 노조의 “노동자들의 공용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을 “국민 세금으로 자신들 월급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정치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염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비난했다.

 

해외사례까지 동원, GM의 호주 철수를 ‘노조 등쌀’이라고 표현

이어 조선일보는 해외 사례를 이용해 한국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사설/GM 군산공장 노조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 가보길>(2/20 https://bit.ly/2ojWxP3)에선 GM노조가 ‘문 닫는 순간까지 투쟁’한다며 “9년 전 프랑스 르노가 경영 악화로 폐쇄를 검토했던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은 달랐다” “임금을 동결하고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주말 특근에도 평일 급여를 받았다”라며 그 결과 “르노 본사가 방침을 바꿔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주력 차종을 배정하면서 공장이 살아났다”고 분석했다. <호주선 노조 등쌀에 3사 철수… ‘고용 유연’ 스페인엔 투자 러시>(2/21 김성민․전수용 기자 https://bit.ly/2GyBRKA)에서도 “호주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 탓에 결국 글로벌 완성차 3사가 모두 철수하면서 자동차 산업 불모지가 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귀족노조 프레임’, 실체는 존재하지 않은 허수

조선일보가 노조에 대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전형적인 ‘귀족노조’ 프레임이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높은 성과급, 고임금, 저효율 모두 허황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실제 GM의 노동자들은 평균 근속연수가 23년이고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도 월 급여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8000만원이 넘는 연봉과는 큰 차이가 있는 수치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연봉은 기업정보 분석업체에서 나온 통계자료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이런 분석업체에선 외국인임원 등의 연봉등을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한국CXO연구소에서 나온 한국GM 인건비 분석 자료에서는 한국GM 1인당 인건비가 2016년 기준 978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위 임금은 외국인 임원들의 고액 연봉이 포함된 결과다.


생산성에 대해서도 수치만으로는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각 공장의 생산성(HPU)을 비교하는 하버리포트 보고서에서 한국GM 군산공장이 130위를 기록한 것은 맞으나, 폭스바겐, 포드, 벤츠, 르노, BMW등 다른 기업들의 생산공장들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 낮은 순위를 기록한 곳이 많았다. 같은 GM안에서도 아르헨티나, 이집트, 타이, 미국 디트로이트 공장 등이 군산공장보다 더 낮은 HPU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됐다. 군산공장의 생산성이 그렇게까지 낮은 것도 아니고, 지표가 낮게 나오는 것 역시 GM이 군산공장에 물량을 배분하지 않아 나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호주와 스페인의 사례와 비교한 조선일보의 분석 역시 직접적으로 비교가 어렵다. 호주에서 완성차업체들이 철수를 선언한 것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때문이 아닌, 태국과의 FTA협정 체결 때문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태국산 차량은 무관세로 들어왔지만, 호주산 차량은 높은 대배기량 등록세를 유지하면서 가격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사례 역시 스페인 노조와 정부가 노동시간 연장과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임금인상, 비정규직 투입 등을 용인하면서 낳은 상황이었다. 


이렇듯 조선일보는 이번 GM사태의 본질적인 부분을 애써 외면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혔다. 게다가 그 근거들 역시 대부분 실체가 없는 허위사실들이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GM사태 관련 노조 비난 사설 및 보도’를 2018년 2월의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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