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2018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 안내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하여 시상식과 기자 간담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달의 좋은 보도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시상식과 기자 간담회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 1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 일정
일시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
장소 : 민언련 교육관 '말'(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0-22 3층)
( 찾아오시는 길)
참석자 : MBC 김현경 강연섭 임현주 이지선 김정인 기자, 한겨레21 김완 기자
2. 1월 이달의 좋은 보도 수상작
-방송 부문 : '사법농단' 실체 드러낸 MBC
·선정 배경
대법원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1월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다수의 법관을 사찰해 작성한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는 인사상 불이익 등이 실현됐는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았다’며 해당 문건을 ‘블랙리스트’라 규정짓는 것조차 유보하며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MBC는 지난 7년 동안의 법원 인사기록을 일일이 대조해, 사찰 문건에 이름을 올린 판사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배치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음을 밝혀냈다. 이는 그 자체로 ‘블랙리스트는 없으니 더 이상 추가조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 세력 주장을 반박할 유의미한 사실관계다. 나아가 해당 보도는 단순 사실 검증 및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바라볼 관점까지 제시함으로서 저널리즘 본연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에 민언련은 MBC <인사 불이익 있었다 형사부 배제>를 2018년 1월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로 선정했다.
·매체_ MBC
·보도일자_ 2018년 1월 13일
·취재기자_ 김현경 강연섭 임현주 이지선 김정인 기자
·보도 보러 가기_ [단독]인사 불이익 있었다 형사부 배제
-온라인 부문 : 방송계 적폐 고발한 한겨레21
·선정 배경
한겨레21은 오랜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은폐되어 있던 이른바 ‘방송계 갑질’, 특히 외주 인력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던 관행을 고발했다. 한겨레21이 최초로 폭로한 프리랜서 촬영감독의 ‘상품권 페이’ 사례는 일파만파 퍼져, 이후 ‘배추 페이’, ‘살인적 촬영 일정’, ‘성추행’ 등 갖가지 ‘방송계 갑질’이 드러나는 밑거름이 됐다. 또한 한겨레21 보도의 당사자인 SBS가 ‘상품권 페이 관행’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사업자들과 외주환경 개선 TF를 꾸리는 등 가시적인 조치도 이어졌다. 한겨레21이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적폐를 혁파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21 <열심히 일한 당신 상품권으로 받아라?>를 2018년 1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보도’로 선정했다.
·매체_ 한겨레21
·보도일자_ 2018년 1월 8일
·취재기자_ 김완 변지민 하어영 기자
·보도 보러 가기_ 열심히 일한 당신 상품권으로 받아라?
-신문 부문 : 선정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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