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민언련 2017년 12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 보도’ 선정 사유 보고서

‘사무장 병원’의 실태 고발한 경향신문
등록 2018.01.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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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7년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보도 부문에는 경향신문의 <사무장 병원을 고발합니다>가 선정되었습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1월 30일(화요일) 오후 7시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공덕동 110-22 3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도 시상식 직후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는 2017년 12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2017년 12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 보도’ 심사 개요

좋은 신문보도

<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보도 매체 : 경향신문

기자 : 강진구․윤승민․박주연․홍진수 기자 보도 일자 : 12월 18일~21일

나쁜 신문보도

<원전 줄인 나라, 하나같이 전기요금 인상… 캐나다는 71% 급등>보도

매체 : 조선일보 기자 : 안준호 기자 일자 : 12월 15일

선정위원

김규명(민언련 신문모니터 활동가),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배나은(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이봉우(민언련 종편모니터 활동가), 정수영(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가나다 순)

심사 대상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12월 ‘좋은 신문 보도’. 사무장병원의 실체 고발한 경향신문

 

선정 배경 한의사 박현준 씨의 고발과 제보로 시작한 경향신문의 <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 보도는 우리 사회 의료 서비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가 개인의 영리와 투자만을 목적으로 변모되었다. “의사 면허로 보험사기를 하는 곳”이 되어버린 병원에서 의료윤리는 내팽개쳐졌다. 가짜환자․과잉진료는 만연한 반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요양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박현준 씨의 진술과 취재를 통해 ‘의료 적폐’로 볼 수 있는 사무장병원들의 실태들을 고발했다. 비슷한 시기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 사고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의료 서비스가 가져야 할 공공성과 윤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보도였다. 민언련은 이에 위 보도를 2017년 12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이대 목동병원의 끔찍한 의료사고가 있었던 2017년 12월 18일, 경향신문은 또 다른 의료 문제를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한의사가 된 박현준 씨의 고발을 통해 ‘사무장 병원’의 문제를 되짚었다. 사무장병원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이들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의료법상 개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기에 그들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뒤 ‘행정원장’ ‘원무부장’이란 직함으로 병원 운영 및 수익 분배에 간여하는 병원들을 ‘사무장 병원’이라 부른다. 사무장 병원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사무장병원이 내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자본이 생명을 담보로 위협하는 의료 서비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양대 비리, 가짜환자와 과잉진료

박 씨가 고발한 사무장병원의 실태는 처참했다. 사무장병원의 가장 만연한 모습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행태다. 과잉진료는 흔한 모습이었다. 약물치료로는 효과가 없는 치매 환자에게 고가의 보약을 처방하고, 보험사 청구를 위해 ‘나이롱환자’를 실토한 환자를 받기도 했다. <나는 왜 한의사를 그만두려 하나>(12/18 강진구․윤승민 기자 https://bit.ly/2lQbmYo)에서 박 씨는 “환자를 제대로 보려면 현재 상태를 묻고 얘기한 것을 기록하고 혈자리를 판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런 걸 다 하려면 한 사람당 20분 정도 걸리죠” “하지만 사무장이 장악하는 병원에서는 불가능해요. 최소한 70명 정도는 진료해야 돼요. 물론 환자 얘기는 듣는 둥 마는 둥 어제 놓은 자리에 침 예닐곱 개 꼽고 이동하면 환자 1명당 1분이면 끝나요. 하지만 그건 의료인으로 할 짓이 아니죠”라고 고백했다. 최대한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환자 한 명에 대해 성실히 답하기보단 기계적으로 대해야 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증언이다.


게다가 사무장병원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가짜환자들도 즐비했다. <“약물치료 멈추려 했지만… 35만원 보약 처방 강요받아”>(12/18 강진구 탐사전문기자 https://bit.ly/2nlh2Kx)에선 “박씨가 일하던 남양주 병원은 서류상으로는 거의 빈 병상이 없어야 하는데 항상 병실에 빈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가짜환자들이 숙식과 술․담배 제공 조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는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가 나오면 병원들끼리 환자 트레이드를 감행한다’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경향신문은 해당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가짜환자’가 대놓고 의료인에게 보험사기극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 ‘병원은 내 덕분에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실제로 사무장병원 입장에서 가짜환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라 급여수익을 올려주는 귀중한 ‘동업자’였던 셈이다”라며 사무장병원과 가짜환자가 공생관계에 있음을 지적했다. 

 

제대로 치료할 환경 갖추지 않은 요양병원들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비단 과잉진료와 가짜환자에게만 있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병원에서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박 씨가 고발한 남양주 요양병원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낙상 노인에 호흡기 꽂아놓고…“죽을 때까지 뽑아먹는 거죠”>(12/19 강진구․윤승민 기자 https://bit.ly/2CNCM9p)에선 “의사는 고작 4명. 그나마 실제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은 박씨와 30대 가정의학과 ㄱ과장 뿐이었다”라고 전했다. 재활의학과 출신 병원장은 “진료는 주로 다른 의사들에게 미루고 외래환자가 오면 잠시 안수기도를 하거나 병원에서 예배 보는 일에 몰두”했으며 비뇨기과 의사는 80세가 넘어 보청기를 껴도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박 씨와 함께 환자들을 진료하던 가정의학과 ㄱ과장도 고가의 비급여 시술에 관심이 많았다. 게다가 사무장의 아내가 병원 이사라는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에 개입했고, 진료부를 독점 관리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이 약사 없이 무단으로 사용됐다. 

 

경향 사무장병원.jpg

△제대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사무장병원을 고발한 경향신문 (12/19)

 

남양주의 해당 요양병원은 박 씨의 고발로 2016년 7월 병원장과 행정원장이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여전히 불법 현장이었다. <원장은 부재중… 실장은 “환자 유치” 분주>(12/19 강진구 탐사전문기자 https://bit.ly/2rKvcul)에서 경향신문은 폐업했다가 다시 문을 연 해당 병원을 다시 찾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대학병원 등에 영업활동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당연한 듯이 소개했고, 2014년 낙상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던 경사가 진 화장실 진입로는 그대로였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회진하는 의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례 고발에 그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 밝혀

불법이 만연한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사무장병원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데엔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경향신문 <보건․행정 당국에 수사기관까지… 불법 덮는 ‘내부자들’>(12/20 강진구․박주연․윤승민 기자 https://bit.ly/2CA4I2M)에서는 당사자 간의 비밀리에 거래가 진행돼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가짜환자’ ‘과잉진료’로 인해 본인들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내부고발도 힘들다고 파악했다. 게다가 사무장들의 지역 네트워크가 비리를 키웠다. 지역 경찰서는 박 씨의 신고에도 조사를 미루다 사건을 종결시켰다. 전임자가 갑자기 발령이 났고, 후임자는 결국 전임 근무지에서 사무장 병원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3000만~5000만원, 검찰 수사 단계에서 3억~5억을 주면 무마가 된다는 것”이라며 지역 내의 ‘검은 네트워크’를 고발했다.


경향신문은 이 문제에 대한 고발에만 그치지 않았다. <건강 해치고 건보 좀먹어…요양병원 등 ‘공공성’ 높여야>(12/21 홍진수 기자 https://bit.ly/2ETcCCz)에선 사무장 병원들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수상한 병원’에는 아예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파악했다. 그러나 지자체 등에서는 전문 지식이 부족해 이를 거르기 어려우니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의료생협 병원에서만이라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더 나아가 “이참에 의료기관의 공공성 자체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라며 “정부가 요양병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병원만이라도 직접 운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대 목동병원을 비롯해 의료 사고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의 이번 보도는 우리 사회가 ‘의료의 공공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민언련은 경향신문의 <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를 2017년 12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12월 ‘나쁜 신문 보도’.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례 왜곡하는 조선일보

 

선정 배경 조선일보는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례를 왜곡했다. 호주와 캐나다의 전기요금 상승을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호주와 캐나다의 전기요금 상승은 각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나 투자 정책 실패에 기인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기조에 줄곧 반대했던 조선일보가 이젠 해외 사례들을 왜곡하고 나섰다. 비단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외에도 왜곡 보도는 충분했다. 지진대 위에 있어 급하게 원전을 폐로해야 했던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대입하려 했고, 같은 기간 한국의 전기요금 상승은 생각하지 않은 채 독일의 전기요금 상승을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해외에서 수입하기에 LNG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우라늄이 해외에서 수입해 온다는 사실을 배제한 논리였다. 민언련은 ‘탈원전’을 막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왜곡보도를 지속한 조선일보의 <원전 줄인 나라, 하나같이 전기요금 인상… 캐나다는 71% 급등>을 2017년 12월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2017년 조선일보는 일관된 ‘찬핵 보도’를 유지했다. 지난 10월에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논의한 공론화위원회의 종합 토론 직전에 원전 관련 ‘거짓정보’라며 찬핵론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편향된 ‘팩트체크’ 보도를 이어갔다. 민언련은 10월에도 해당 보도를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https://bit.ly/2DYbU9J) 이후 조선일보는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왜곡 기사를 보도했다. 그중에서도 <원전 줄인 나라, 하나같이 전기요금 인상… 캐나다는 71% 급등>(12/15 안준호 기자 https://bit.ly/2C9WIBP)에선 그동안 조선일보가 왜곡 보도한 해외 사례들이 모두 거론됐다. 

 

조선일보가 왜곡한 해외의 신재생에너지 사례들

조선일보는 기사 안에서 일본․호주․독일․캐나다․대만․유럽․중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다양한 나라들의 사례지만, 각 사례는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은 무리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프레임이다.


조선일보는 일본과 대만에 대해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하고, 화력․수력․지열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발전비용이 늘어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25%, 산업용은 38% 급등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15년 원전 가동을 재개하면서 탈원전 방침을 사실상 내려놓았다” “대만도 2016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지난 8월 대정전 사태를 겪으며 원전 재가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는 사고로 인해 급하게 정책을 설정해야 했던 일본의 상황을 무시한 판단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뒤 30기에 달하는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결국 정책을 선회하고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아직 4기에 불과했다. 대만 역시 이번 대정전의 원인은 LNG발전소의 연료공급 이상이었다. 두 국가는 모두 지진대 위에 있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요구가 급증했고, 지진 안전국이 아닌 한국 역시 같은 차원에서 원전을 줄이고 있다.


독일의 사례도 잘못되었다. 조선일보는 “독일 원전 발전량 비중은 2010년 22%에서 2015년 14%로 떨어졌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h당 29.69유로센트로, 10년 전 18.32유로센트와 비교해 62% 상승했다. 유럽에선 덴마크에 이어 둘째로 비싼 수준이다”라고 비판했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서 실제 가정의 총 전기요금 지출금액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게다가 같은 기간 탈원전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국내 전기요금 역시 29.6%올랐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례 역시 왜곡 보도한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비싸다’의 근거 역시 왜곡되었다. 조선일보는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비싸다고 주장했다. 호주 정부가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10년간 전기요금이 63% 올랐다는 주장이다. 캐나다 역시 온타리오 주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시작한 2008년부터 작년까지 71%올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조선일보가 <전기료 10년새 63% 급등에… 호주, 신재생 에너지 정책 포기>(10/19 김은정 기자 https://bit.ly/2AbmHvr), <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 전기료 5배로 폭등, 일자리 7만개 사라져>(10/19 안준호 기자 https://bit.ly/2AfxynK)를 통해서 이전에도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해당 보도 이후 “(호주의)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일부 요인일 수 있지만, 주로 송·배전 비용(network costs) 증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전기요금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이외에도 전력시장 민영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다. 호주와 온타리오주의 전기요금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민연화로 인한 과잉 투자 설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마지막으로 유럽과 중국에서 LNG가스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LNG가스는 해외 사정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니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역시 원료가 되는 우라늄을 100%수입하고 있다. 게다가 우라늄은 전 세계에서 소수 국가가 독점하고 있고, 핵연료로 쓰기 위한 정제나 제련 기술 역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해외 사례들을 왜곡 보도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원전 줄인 나라, 하나같이 전기요금 인상… 캐나다는 71% 급등>를 2017년 12월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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