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김장겸 체포 영장에 ‘홍준표 대변인’이 된 종편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보름 간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이후 부동노동행위 혐의로 MBC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4~5회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보도국장 및 보도본부장을 차례로 역임했던 2013년 5월부터 사장에 오른 지금까지, 200명에 달하는 MBC 구성원에 대한 부당 징계 및 전보, 해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로 직원을 사찰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장겸 사장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곧바로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 만인 2일 “전례 없는 탄압”이라며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버렸고 조선일보 역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 비난했습니다. 이에 법정 구속도 아닌 절차 상 관례에 가까운 ‘체포 영장 발부’에 보수세력이 본의 아니게 속내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와 정윤회 등 국정농단 세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경영진을 보호하려 하니,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역시 한통속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도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채널A에서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이유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블랙리스트다’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나왔죠. 이들은 공정 방송을 하겠다고 외친 이유로 해고되거나 부당 징계를 받은 언론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MBC탄압’이라는 구호만 외쳤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직후, 이틀 내내 자유한국당 대변한 TV조선‧채널A‧MBN
TV조선‧채널A‧MBN 종편 3개사가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대변한 논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째는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이 전례 없고 과도한, 사법 당국의 폭거라는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일 “체포영장 청구 전례가 없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이유로 ‘국민의 이름’까지 내걸며 국회 일정을 거부해버렸죠. 세 번째 주장은 두 번째 논리의 극단적인 변형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 블랙리스트’라는 황당한 프레임입니다. 세 가지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미 판명됐습니다. TV조선‧채널A‧MBN은 2일과 3일 대부분의 시사 프로그램을 동원해 자유한국당의 세 가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프레임 종류 |
방송사 | 프로그램 | 발언 내용 |
‘체포영장은 부당’ | TV조선 | <뉴스현장>(9/2) | “행정기관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처음 본다” “실질적 정당성이 없다”(서정욱 변호사) |
채널A | <안형환의 시사포커스>(9/2) | “부당노동행위는 잘못됐지만 공영방송 사장을 노동쟁위에 대한 불법 부분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과도하다”(이상휘 세명대 교수) | |
‘문재인 정부도 방송장악’ | MBN | <시사스페셜>(9/2) | “9년 전 정연주 KBS 사장 해임도 잘못됐지만 9년 만에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위원) |
“정권 교체를 한 주체인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잘못한 거를 나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어요?”(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 |||
<시사스페셜>(9/3) | “공영방송이 제대로 서고 이런 데 관심보다는 자기 파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여서 내 마음대로 장악하겠다, 저는 이런 의도 자체가 불손하게 보입니다”(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 ||
TV조선 | <선데이 라이브>(9/3) |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데자뷰 같은 모습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 장악 음모라고 야당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했습니다”(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
채널A | <토요랭킹쇼>(9/2) | “저는 이게 10년마다 반복되는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넘어갈 때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연구소장) | |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사 사장을 체포한다 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도 오해를 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받기 싫으면 저는 방송법 개정하고 맞물려 간다고 봐요”(이수희 변호사) | |||
<뉴스스테이션>(9/2) | “정말 궁금한 건 지금 여야가 공수가 바뀌면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점”(차지완 앵커) | ||
“그렇죠. 결국 이게 무한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전 정권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 채널A | <선데이 모닝쇼>(9/3) | “해당 언론사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이다. 이런 설, 이런 시각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은우 앵커) |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바로 이른바 신 블랙리스트”(최진녕 변호사) |
△ MBC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 관련, 자유한국당 주장 그대로 대변한 종편 패널들(9/2~9/3)
자유한국당 대변하는 종편 ① “김장겸 체포 영장은 이례적이고 과도하다”
TV조선 <뉴스현장>(9/2)에서 서정욱 변호사는 먼저 “행정기관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처음 봅니다”라며 이례적인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사실관계가 어긋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 건수는 지난해 기준 1천459건이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872건입니다. 검찰이나 사법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이상 소환을 통보했는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관행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 체포영장’이라는 자유한국당의 거짓 프레임을 그대로 따른 서정욱 씨는 계속해서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굳이 사법의 체포영장 가지고 강제로 데려와도 어차피 48시간인데 묵비권 행사하면 진술을 강요 못합니다. 체포영장이라는 건 보통 구속영장과 연결돼서 죄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단지 이게 한 번 진술 듣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라면서 체포영장 발부가 과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도망가거나 증거인멸도 아닌데 과잉이라는 거죠”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이런 주장을 펴면서 “체포영장 발부는 헌법 21조 언론 자유 침해”라는 피켓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현재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채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입니다.
△ 체포영장이 과한 조치라는 서정욱 변호사 TV조선 <뉴스현장>(9/2)
채널A <안형환의 시사포커스>(9/2)의 이상휘 세명대 교수도 ‘체포 영장은 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잘못임은 인정하면서도 ‘체포 영장은 과하다’고 주장하다보니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미시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맞죠. 사장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쟁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했고 여기에서 부당하다고 판정이 됐고. 또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김장겸 사장의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곧바로 “언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를 견제 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대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대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 부터 국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고 또 그 언론에 공공기관의 공영 방송의 사장인 경영자를 노동쟁의에 대한 불법적 부분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 부분들은 그 사안의 중대성이 심해서 너무 지나치다, 과도하다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해 왔던 정권의 형태대로 똑같은 어떤 정권의 방송 장악에 음모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오비이락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잘못됐지만 체포영장은 과하니 곧 이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다’라는 황당한 도식입니다. 이 씨는 ‘오비이락’이라며 정부를 비꼬았지만 현실은 ‘사필귀정’에 가깝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변하는 종편 ② “보수정권과 문재인 정부 모두 방송 장악 시도”
MBN <시사스페셜>(9/2)에서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위원은 지난 보수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일단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과오를 반복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9년 전에 한나라당의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분명히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9년 만에 똑같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이 씨는 “자유한국당 오늘 보이콧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이 나서서 굳이 표현을 지난 정권에서 무너뜨린 게 공영방송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실 그것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 체포영장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보이콧을 하는 어떤 결과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종근 씨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겁니다. 일단 2008년 정연주 KBS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한 이명박 정권과 구 여권(현 자유한국당)의 공작은 결코 이번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과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연주 전 KBS사장은 보수정부‧여당 및 그들에게 장악된 이사회의 끊임없는 사퇴 종용과 감사원 특별감사-국세청 세무조사로 이어진 압박 끝에 해임된 뒤 배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기소라는 의견이 있었고 2012년,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정연주 사장 해임은 부당 해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미 KBS는 이명박 정권에 장악된 뒤였죠. 반면 김장겸 MBC 사장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라는 명백한 혐의가 있고 그 피해자인 200여명의 MBC 구성원의 증인으로 존재합니다. 체포 영장 역시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묵살한 책임을 물은 자연스러운 법절차입니다. 이종근 씨는 이 모든 사실관계를 모르거나, 자유한국당을 두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권 교체를 한 주체인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잘못한 거를 나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어요?” “지금 방송장악을 하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갈 거라고 보고”라며 똑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MBN <시사스페셜>의 경우 다음날인 9월 3일에도 “정권 바뀌면 맨 먼저 방송부터 쥐고 싶어해요” “공영방송이 제대로 서고 이런 데 관심보다는 자기 파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여서 내 마음대로 장악하겠다, 저는 이런 의도 자체가 불손하게 보입니다”(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등 사태를 왜곡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 문 대통령이 방송장악을 하려고 한다는 차명진 전 의원 MBN<시사스페셜>(9/2)
TV조선 <선데이 라이브>(9/3)에서도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데자뷰 같은 모습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 장악 음모라고 야당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했습니다”(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라는 ‘양비론’이 나왔습니다. 채널A <토요랭킹쇼>(9/2)의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연구소장, 이수희 변호사, 채널A <뉴스스테이션>(9/2)의 차지완 앵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채널A <선데이 모닝쇼>(9/3)의 이은우 앵커, 이수희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도 똑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변하는 종편 ③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작성”
채널A <선데이 모닝쇼>(9/3)의 최진녕 변호사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심각하게 왜곡된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정부 여당이 MBC 노조의 파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적폐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된다 하면 결국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MBC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요 방송사로서의 하나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 것인데 ‘본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는 입장들 때문에 그와 같은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바로 이른바 신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 여당에서는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MBC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에 가깝습니다. 최 씨 주장과 달리 김장겸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게 된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와 소환 불응이라는 객관적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은 겁니다. 최 씨는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익히고 방송에 임해야 하고 이런 허위 사실을 걸러낼 의무가 채널A에 있습니다. 둘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렇고 왜곡을 저지른 것과 정반대로, 채널A는 MBC에서 실제로 발견된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문건은 제대로 다룬 적이 한 번 도 없습니다.
이렇듯 TV조선과 채널A는 2일과 3일 이틀간 대부분의 시사프로그램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도 방송 장악’이라는 허위 프레임을 유포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9월 2일~3일, TV조선‧채널A‧MBN의 시사프로그램(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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