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KBS의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정의당 심상정 후보 배제에 대한 논평

KBS, 심상정 대선토론회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
-초청 기준, 최소한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낮춰야
등록 2017.04.05 16:55
조회 2225

KBS가 19일 개최 예정인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시대착오적인 과거 기준을 적용,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배제해 반발을 사고 있다.

 

KBS는 자체 기준을 들어 심상정 후보가 초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KBS가 2007년 개정한 ‘선거방송준칙’ 내 ‘토론방송 세칙’은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후보 △토론회 공고일 30일 이내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 10% 이상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1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를 초청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의 후보 초청 기준은 지나치게 장벽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소수 후보의 정견 발표 기회를 애초에 차단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 KBS의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기준에 비해 소수 후보를 과도하게 차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5인 이상이 속한 정당의 후보 △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 △선거 기간 한 달 전부터 선거 기간 전날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의 후보자를 초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MBC와 SBS도 공직선거법에 맞춰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KBS가 공직선거법 기준을 준용했다면 심상정 후보 배제는 일어날 수 없다. 군소후보 난립으로 토론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KBS의 우려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며, 정당․후보 지지율이 대등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형평성 시비가 나오는 것은 당연 지사다.

 

두 번째, 다당제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소수 정당 후보를 배제한다면 KBS가 이들의 정책과 공약을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를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선거는 주권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교육의 장이자 각 후보들의 공약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알아보는 검증의 장이다. 이를 통해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후보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약속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당선자가 타 후보들의 공약도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하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우리 단체를 비롯해 전국 10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17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진, 소수, 진보 후보를 충분히 보도하는지 감시’하기로 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 기간만큼은 그동안 정치권력과 언론으로부터 소외되었던 후보와 정당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공영방송 KBS가 10년 전의 시대착오적 기준을 앞세워 심상정 후보를 토론회 초청에서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KBS는 정의당이 강력히 반발하자 초청 대상인 ‘4당의 반대가 없으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 초청은 다른 당의 양해를 구할게 아니라 주권자의 눈높이에 맞추면 간단히 풀릴 문제이다. KBS는 심상정 후보 초청 배제를 재고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토론회 초청 기준을 최소한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이라면 더더욱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맞도록 이참에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