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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언론인에 대한 높은 청렴성 요구, 납득하기 어렵다는 동아(2016.7.29)
등록 2016.07.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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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관련 신문 보도(7/29)
 28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29일 6개 일간지는 한겨레를 제외하고 관련 보도를 모두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사설을 내놓지 않은 매체는 없었다. 전체 보도량은 조선일보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겨레가 6건으로 가장 적었다. 6개 일간지의 논조는 대체로 ‘김영란법을 한국 사회 부패척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체별로 실제 내고 있는 목소리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 동아 ‘혼란 예상…언론인 포함은 매우 유감’
김영란법에 대해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동아일보다. 이날 보도에서 동아일보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이해하며, 투명도를 높일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상태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인 <김영란法 합헌…400만명 적용받는다>(7/29, 1면, 김도형․신나리․한우신 기자, goo.gl/hHx66F)는 소제목도 <기준 모호해 혼란 예고… 9월 28일 시행前 보완 시급>이라고 다는 등 ‘혼란’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기사는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면 어떤 행동이 실제 처벌받게 되는지,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모호하다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안을 강조했다. 기사 말미에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에 미칠 피해가 너무 커서 그냥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발언을 추가했다.


이 같은 우려는 사설 <헌재 김영란법 ‘합헌’… 국회와 정부가 과잉입법 바로잡아야>(7/29, goo.gl/w1mVBS)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동아일보는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를테면 “언론과 사립학교 종사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안에는 없다가 국회에서 졸속으로 집어넣었다”, “같은 민간 영역에서 언론인, 교사와 비슷하거나 공공성이 더한데도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시민단체 관계자, 법률가, 의료인, 금융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식이다. 동아일보는 이어 “언론인에 대해서는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인에게도 공직자에 버금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달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경제에 미칠 심대한 파장이 벌써부터 걱정스럽다”거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많은 사람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혼란이 커지면 법의 취지도 시간이 갈수록 퇴색할 것”이라는 식의 우려도 반복됐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국회는 헌재가 입법권을 존중해 내린 합헌 결정의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선․중앙 “관행 바로잡을 기회… 다만 적용 대상 늘리고 수정 필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동아일보에 비해 비교적 능숙하게 ‘표정관리’를 했다.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시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좋을 것이겠지만, 상당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먼저 조선일보는 1먼 머리기사 <한국 접대文化 바꿀 태풍이 온다>(7/29, 1면, goo.gl/NfCG2S)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이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농·수·축산업자 등의 반발에도 이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직 사회 등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접대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윤리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라는 정도의 입장만을 밝혔다. 사설 <김영란法 충격 요법 써서라도 윤리 선진국 올라서야 한다>(7/29, goo.gl/Zdbqh2)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은 부패 없는 국가로 거듭나려면 무리가 따르더라도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선거법도 2004년 처음 도입할 때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고질적 선거 부정이 상당 부분 정화(淨化)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언론인을 빼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다른 이들도 추가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를테면 “언론·사학(私學) 못지않게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금융계·법조계·의료계와 대기업, 시민단체 역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 업체 간 부정부패는 기업과 관청 사이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윤리 기준을 올리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설은 마지막에 거듭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누군 빠지고 누군 예외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부정부패와 결별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양쪽의 입장’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먼저 1먼 머리기사 <‘3·5·10 시대’한국식 접대의 종언>(7/29, 1면, goo.gl/rNEme5)에서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의 “대한민국 부정부패사가 앞으로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이 법 시행의 여파는 클 것”, “한국식 접대·청탁의 문화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의 발언을 소개하면서도, 그 아래에는 “대기업과 한우·화훼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하는 식이다.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법의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했다.


사설 <김영란법 합헌, 망국적 부패 척결 계기로 만들자>(7/29, goo.gl/U7cDT2)에서 중앙일보는 “국회도 앞으로 관련법을 손질할 경우 민간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변호사·회계사·개업의 등 전문 직군 종사자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망국적 부패 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설 <부패 뿌리 뽑자는데 왜 국회의원만 봐줘야 하나>(7/29, goo.gl/em0crU)에서는 “워낙 뿌리 깊은 공직사회 부패를 발본색원하려면 다소 무리한 법 시행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중앙일보는 이날 5면의 <YS·노태우 단골집 ‘유정’ 폐점… 쌀국숫집으로 개조 중>(7/29, 5면, goo.gl/9Y5FkX)에서 “김영란법 합헌 판결 소식에 외식업계는 비상이 걸렸다”며 한정식집 운영자들의 하소연을 소개하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한정식은 좋은 재료를 활용해 까다로운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식문화인데 가격을 낮추려다가 ‘싸구려 한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전통 있는 한정식집들이 문을 닫게 되면 ‘한식 장인’들이 사라지고 한식 문화 발전이나 ‘한식 한류’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 경향․한겨레․한국 “헌재 결정 환영, 문제점은 일단 시행 후 보완하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나름의 방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법 자체의 미비한 측면에 대한 우려는 내놓으면서도, 일단 시행 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을 가장 강하게 반긴 것은 한국일보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인 <“김영란법 합헌”… 헌재, 청렴사회 길 터주다>(7/29, 1면, goo.gl/5E6ce8)에서부터 “헌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문화와 부정 청탁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미래상을 제시했다”, “헌재는 결정문 곳곳에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는 평을 내놓았다. 사설 <부패 근절이 사익 침해보다 시급하다는 헌재 결정>(7/29, goo.gl/jCxKlO)에서도 “헌재가 4개 쟁점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저변에는 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와 목적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김영란법 때문에 국내 과수농가와 한우축산업자, 어민들이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우려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공직자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만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완화하는 건 명분이 약하다. 농어민의 어려움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 하고, 부패 감소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다소의 부작용은 감수하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보완해야 할 지점으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빠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자녀와 친척 취업 청탁 등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조항’부터 되살리는 게 순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9월28일부터 청렴 혁명>(7/29, 1면, 이지선·김경학 기자, goo.gl/Hqj0re) 보도를 내놓고, 소제목을 <관행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던 부정청탁 뿌리 뽑는다>로 달았다. 사설 <김영란법 합헌, 이제 관행 미덕으로 불린 부패 청산하자>(7/29, goo.gl/7TB75u)에서는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에 대해 “타당한 결론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공직자와 같은 범주에서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패 청산의 결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시행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이런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 과정에 고칠 점이 나타난다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시행하고 수정 보완하면 된다는 주장은 한겨레에서도 반복된다. 한겨레는 <사설/'김영란법 합헌', 부패 척결의 전환점 삼아야>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부패 척결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여망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모자라는 점은 다시 보완하더라도 당장은 법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위안부 재단 출범 관련 신문 보도(7/29)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이 28일 출범했다.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 주도로 출범한 해당 재단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강한 반발을 표하고 나선 가운데, 6개 일간지는 29일 모두 관련 보도를 내놨다. 가장 많은 보도를 내놓은 것은 한겨레(8건)였으며, 조선일보는 1건의, 가장 적은 보도를 내놨다. 보도 양상 역시 매체에 따라 완전히 갈렸다.

 

 

․·경향·한겨레, 졸속 합의에 막무가내 재단 설립 비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위안부 재단의 출범 자체가 지닌 문제점에 주목하고 나섰다.
먼저 경향신문은 <재원 조달 사업계획 다 깜깜이… 위안부 재단 막무가내 첫발>(7/29, 5면, goo.gl/LM45zv)에서 “의문투성이인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재단이 왜 지금 출범해야 하는지 존재 이유 자체부터 비판이 일고 있”음을 강조했다. 소제목도 <“피해자 지원” 취지 외 사무실 임대비용 출처도 미공개>, <정부 주도 ‘민간재단’…“국회 감시 피하기 꼼수” 비판도> 등으로 달았다.


<사설/ 화해도 치유도 없는 위안부 재단 졸속 출범>(7/29, goo.gl/51DO1F)에서는 “일본이 돈을 언제 낼지, 재단이 어떤 사업을 벌일지 분명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이 출범”했다며 “한마디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며 사죄하지 않는 일본 정부 돈을 끌어들여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겨레도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재단 출범을 강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가해자가 강요한 화해…위안부재단 출범 강행>(7/29, 1면, goo.gl/pP5rhf)에서는 ‘화해·치유 재단’ 출범 기자간담회가 열리기 직전 회견장을 점거한 이들의 행보와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12·28 합의 강행과 화해·치유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긴급 기자회견을 소개하는데 주력했다. <위안부 재단,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보다 되레 후퇴>(7/29, 4면, goo.gl/GXNpGT)에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출범을 강행한 ‘화해·치유 재단’은, 1995년 발족했다 실패한 일본 쪽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보다 여러 모로 후퇴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반면, 화해·치유 재단은 피해자 쪽인 한국 정부가 나서서 출범”시켰고, “아시아여성기금은 위안부 문제를 역사에 남기는 자료 발굴 작업 등도 진행”하지만 “화해·치유 재단은 위안부 자료 발굴 사업은커녕, 12·28 합의 직후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약속했던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할 자금도 없”다는 것이다. <사설/반발과 갈등 속에 출범한 ‘위안부재단’>(7/29, goo.gl/C19BvJ)에서는 “재단 출범이 화해와 치유의 출발점이 되기는커녕 갈등과 반발을 촉발하는 ‘개문 발차'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 모든 것이 원칙 없는 정부, 줏대 없는 정책이 자초한 불행”이라 비판했다.

 

․ 조중동 ‘캡사이신․폭력행위 집중’
반면 조중동은  ‘화해·치유 재단’ 김태현 이사장이 캡사이신을 얼굴에 맞은 사건에만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횡설수설/위안부 재단 출범일의 테러>(7/29, 35면, goo.gl/KVayjS)을 통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일각에서 반발했지만 현실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차선의 합의였다.”고 평가한 뒤 “김태현 이사장이 20대 남성으로부터 캔 스프레이 형태로 된 캡사이신을 얼굴에 맞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추출되는 휘발성 화합물로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여성가족부 공무원 3명과 기동대 직원 1명도 함께 병원으로 옮겨가 치료를 받았다. 불행 중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지만 아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테러에 가까운 과격한 행동을 벌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폭력적 수단은 국민의 외면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韓 “전액 피해자 지원” 日은 “결정된 바 없다”>(7/29, 1면, goo.gl/THW14m) 보도에서도 “이날 김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신모 씨(21·무직)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뿌린 캡사이신(고추 추출물)액을 맞아 얼굴이 벌겋게 붓는 봉변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캡사이신을 언급하지 않은 <日출연금 70% 위안부할머니 직접 지원…30%는 추모사업에>(7/29, 10면, goo.gl/98Gbvq)에서는 “재단 출범을 계기로 생존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화합과 마무리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출범 첫날 고춧가루액 맞은 위안부 재단>(7/29, 6면, goo.gl/FDJfkN)에서 “재단은 '12·28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키로 한 10억엔(약 107억원)을 이용해 생존 피해자를 직접 돕는 사업과 희생자 애도를 위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소개한 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남성은 김 이사장의 얼굴에 캡사이신(고추의 매운맛 성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리며 항의”했음을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10억엔 출연금 지급 시기와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소개한 뒤 “소녀상과 10억엔은 전혀 별개”라는 김 이사장의 발언 등을 연이어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먼저 1면에 <사진기사/위안부 재단 출범하는 날 ‘캡사이신 테러’>(7/29, 1면)를 배치한 뒤 <“한·일 합의 반대” 외치며 호신용 스프레이 뿌려>(7/29, 10면, goo.gl/q6excF)에서 “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화해·치유 재단’이 시작부터 폭력 사태로 얼룩졌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다 신모(21)씨가 뿌린 ‘캡사이신’에 맞”았으며 “간담회 직전 대학생 10여 명이 행사장에 난입해 30분 동안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소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폭력 소동’에 집중한 중앙일보는 이후 김 이사장이 간담회에서 내놓은 각종 지원책에 대한 약속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 기사의 앞부분 절반은 위안부 재단 설립 반대자들의 ‘폭력 행위’에 집중하고, 남은 절반은 위안부 재단 이사장이 내놓은 ‘사업계획’을 소개한 셈이다. 해당 보도에는 왜 반대하고 있으며, 어떤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지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

 

한국 ‘합의는 대승적 차원의 결과물… 쟁점 정리는 필요’
한국일보는 한일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일부 핵심쟁점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관점은 사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설/위안부 재단 출범, 성실한 합의 이행의 초석 돼야>(7/29, goo.gl/srqd8C)에서 한국일보는 “재단 출범으로 양국 합의가 이행 단계에 접어든 데도 불구하고 아직 핵심 쟁점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은 지적해 두고 싶다”며 “10억 엔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용도 문제”와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문제”를 꼽았다. 이어 한국일보는 “12ㆍ28 합의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는 게 피해자들에 대한 도리”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일본 정부에는 단호한 입장을 전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는 성심성의를 다하는 설득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