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소식] 항상 든든한 민언련의 활동 그리고 지원에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8호)
등록 2014.08.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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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든든한 민언련의 활동 그리고 지원에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왕준연 공무원U신문 편집인 l songak20@gmail.com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524호실에서는 세월호 참사 취재시 경찰의 강제연행으로 62일간의 옥살이를 한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의 선고 재판이 열렸다.


안현호 기자는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편향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하다는 이유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구속되었다. 


기사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보도되지도 않은 것, 즉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구속영장 사유에 기재하였고,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 진술을 거부하고 변명한 하는 등’의 사유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몰염치에 한계가 없음을 드러내는 뻔뻔한 작태가 아닐수 없다. 


이날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통해 무릎으로 엉덩이를 올려 찬 것, 손가락을 깨물어서 경비과장이 입을 벌려 빼주었다는 것, 종아리를 축구공 차듯 찬 것 등 모두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경찰관의 증언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밝히고 경찰관의 앞에 위치한 사람이 무릎으로 엉덩이를 찰수 없는 상황임을 판단하여, 경찰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조목조목 부당함을 지적하고 검찰의 기소사유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저항한 것에 대해서는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며, 안현호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하지 않은 것을 폭행당한 것처럼 조작해서 폭행범으로 몰고 구속하고 62일간 옥살이를 시킨 것은 언론탄압에 이어 또 다른 공안탄압이다. 


“민언련에서 논평을 잘 해주셔서 공무원U신문의 안현호 기자가 오늘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든든한 민언련의 활동 그리고 지원에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번의 논평...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7월 24일, 안기자의 석방 당일에 왕준연 편집장이 보낸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