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2012년 MBC파업 관련 판결에 대한 논평(2014.5.27)
등록 2014.05.27 17:56
조회 667

 

 

2012년 MBC파업 정당성 재확인, 재판 승리는 사필귀정이다

 

   

2012년 MBC파업 관련 형사재판에서 노조가 승리했다. 2012년 MBC 노동조합은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간의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불법파업으로 547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정영하 본부장외 집행부 4명에 대해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로비 미사용)’, ‘재물손괴(현판‧기둥 낙서)’, ‘비밀누설(김재철 사장에 대한 법인카드 내역)’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로비 현판 훼손과 기둥에 낙서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MBC 노조는 해고무효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무효소송과 관련된 민사재판 2건, 이번의 형사소송 1건 등 3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승리해 파업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당시의 MBC 노조의 파업이 헌법이 정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체행동이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앞서 국민참여재판부는 이미 2010년부터 노사가 대립해 왔고, 2012년 1월에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함으로써 사측이 노조가 파업의 수순을 밟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특히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했다는 점과 공정방송은 방송사의 근로조건인 동시에 방송사 구성원들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MBC파업이 공영방송 MBC를 정권에 헌정한 김재철 사장과 그 하수인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처절한 저항운동이며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투쟁의 승리였다고 판단한다. 

 

MBC 사측에 경고한다. 이제 국민은 공정방송을 위한 언론인의 양심을 짓밟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탄압하는 MBC 경영진의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현재 MBC는 사장과 경영진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권력에 기생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정도는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MBC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은 방송이라고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질적으로도 수준 이하이다. MBC 사측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해고자의 즉각적인 복직은 물론 그 동안 억울하게 징계 받은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MBC 경영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MBC의 복원을 위해 김재철 사장과 판박이인 현 MBC경영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끝>  

 

 

  2014년 5월 27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