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토론회 중계]방송법·미디어렙법 개정, 국가·자본·사주로부터 독립성 보장해야(3.20)
등록 2013.10.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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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토론회]총선 이후 19대 국회와 시민사회의 과제

방송법·미디어렙법 개정, 국가·자본·사주로부터 독립성 보장해야
최진봉 교수, “지상파 1인 소유 20% 미만 제한 필요”
-“MB가 망친 언론, 이렇게 바꾸자” ②방송 소유·경영·편성·광고 규제안
 
 
 
 
“MB가 망친 언론, 이렇게 바꾸자” 두 번째 토론인 ‘방송 소유·경영·편성·광고 관련 규제제도 개선 방안’이 20일 라디오21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태순 미디어로드 소장,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신태섭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방송인 퇴출 및 징계,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낙하산 사장 투입 등 부당한 방송장악과 방송통제가 자행되고, 언론법 개악으로 과점신문 중심의 거대 종편이 도입되는 등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기능이 치명적으로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 정상화를 위해 “첫째 국가로부터의 독립, 둘째 자본으로부터의 자율, 셋째 사주나 경영진으로부터 제작자들이 누려야 할 자유 등 세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소유·경영·편성·광고 분야에서의 법제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통신사·대기업·외국자본 소유겸영 금지와 1인 지분 상한규제 30% 회복 △종편PP에 대한 특혜 해소, 동일규제 동일서비스 적용 △시청점유율 상한 기준 25%로 축소 등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 개선 △종편광고판매 즉각 미디어렙 의무위탁, 방송사 미디어렙 출자금지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렙법 개정이 포함돼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은 신 교수의 발제 내용에 대부분 동의했다. 나아가 발제자가 제시한 소유규제 강화 방안 중 1인 지분 상한규제 30%안에 대해 20%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진봉 교수는 “KBS·MBC·YTN 파업의 가장 큰 원인은 ‘낙하산 사장’”이며, 나아가 “정치·경제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SBS에 대해선 소유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막도록 1인 소유지분이 20% 밑으로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발제자가 제안한 ‘30% 출자 금지안’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종편 퇴출 가능성과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토론이 이뤄졌다.
신 교수는 종편 퇴출 방안으로 현재 △언론악법 폐지를 통한 무효화 △절차적 위법성을 통한 무효화 △특혜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강화 등이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이중 “법 폐지를 통한 무효화가 가장 확실하지만, 특혜를 없애 경쟁에서 밀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박태순 미디어로드 소장 역시 “종편에 대한 특혜 해소만으로도 종편이 생존력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법과 제도로 허가한 방송사를 빼앗긴 힘들다”면서도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진출했을 때 정권이 또 다시 종편을 비호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일 언소주 대표는 “태생부터 반시장적 원리로 태어난 종편“이라며 ”시장 원리에 입각해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지만 또 다른 자본이 종편을 이용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제도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종편의 조폭적 광고영업 보다 무서운 게 자본에게 종속되는 것”라고 지적하면서, “종편 4사의 광고주 중 하나인 하나그룹이 회장의 횡령 사건으로 주식거래소에서 거래정지를 받았을 때 종편에서 단신으로 처리하는 등 제대로 보도하지 않다가 정상거래를 확정짓자 그제서야 보도했다”는 사실을 예시했다. 그러면서 “편성이나 광고 부분에서는 특히 방송법이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