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동아일보 8월 16일자 방송위 2004년 기금운용 관련 기사>에 대한 민언련 보도자료
등록 2013.09.3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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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8월 16일자 방송위 2004년 기금운용 관련 기사>에 대한 민언련 보도자료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아일보는 8월 16일자 1면 박스기사 <엉뚱한 데 퍼주고…한쪽으로 기울고…>에서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문광위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방송 모니터링’ 등의 명목으로 특정 시민단체를 편중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43개 시민단체에 8억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에 가장 많은 9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단체 평균 지원액 1860여만 원의 5배가 넘는 액수”라고 보도해 마치 우리 단체가 방송위원회로부터 ‘특혜’나 ‘과도한 지원’을 받은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3. 우리 회는 지난 2004년 방송위원회 ‘정시지원’에 공모해 <17대 총선 방송보도모니터>(지원금액:14,790,000원)와 <퍼블릭액세스시민영상제>(지원금액:61,820,000원)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시지원’ 사업으로 총 6건의 방송 현안 관련 토론회를 신청해 총 20,750,000원(토론회별로 3,500,000원 내외)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4. 방송위원회의 수시지원 사업은 정시 지원 사업이 선정된 이후 시의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아이템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방송 현안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체들이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 회는 시민사회 내에서 중요하게 논의 및 검토해야 할 방송정책이나 방송계 현안, 또는 시청자들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다양한 토론회나 세미나를 기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도 당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방송현안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영방송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영방송의 건전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6건의 토론회를 기획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한편, 동아일보가 주장한 9,800만원의 민언련 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정시지원’ 사업 <퍼블릭액세스시민영상제>(지원금액:61,820,000원)는 우리 단체의 단독 사업이 아닙니다. 광주전남 민언련, 대전충남 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 등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6개 단체들의 공동사업으로 신청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와 지역 민언련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조직으로 주요 사안에 따라 연대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실제로 퍼블릭액세스시민영상제는 지난 2001년부터 서울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퍼블릭액세스시민영상제’의 지원금은 우리 회가 단독으로 지원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편중지원’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사는 시민들의 솔직한 생각과 주장을 영상을 통해 전달하는 ‘영상 축제’로 발전해, 지난해에는 총 168편(청소년 49편, 일반 110편, 아줌마 9편)의 작품이 응모되었고, 매년 평균 150여 편 이상의 응모작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돼 방송위원회가 지원하는 어떤 사업보다도 내실 있는 사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6. 또 ‘방송모니터링 사업’은 시청자단체 활동의 가장 기본으로, 방송보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를 통해 시청자 주권 및 시청자 권익 보도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회는 지난 1992년부터 선거방송 모니터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방송위원회가 지원한 <17대 총선 방송보도모니터> 사업도 시청자단체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총 20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선거기간 중 방송된 3사 저녁종합뉴스와 보도프로그램, 토론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보도논평과 보도프로그램 모니터보고서, 중간평가 보고서, 종합보고서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선거보도를 점검하는 ‘중간평가워크숍’과 ‘17대 총선 방송보도 평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활동내용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7.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시청자권익보호 사업’은 시청자단체에 대한 단순지원이 아니라 ‘사업지원’으로 공모기간 동안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매년 회계감사 및 사업감사, 국정감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체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권익보호 및 주권 확립을 위해서 시청자단체들이 기획하는 의미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특정 언론사와 일부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를 기초로 방송위원회의 시청자단체 지원 사업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