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방송위원회에 보내는 경남 지역 광역방송에 관한 민언련 의견서(2004.12.17)
등록 2013.09.30 06:06
조회 671
방송위원회에 보내는 경남 지역 광역방송에 관한 민언련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경남지역 광역 방송 문제와 관련해 귀 위원회에 본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3. 본회의 의견서를 <붙임>에 첨부하오니 귀 위원회의 정책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 경남 지역 광역 방송에 대한 민언련 의견서

- 끝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 명 순



경남지역 광역방송에 대한 민언련 의견

1. 본회는 귀 위원회가 보다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지역민영방송의 광역화 문제를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회는 경남 지역 광역 방송에 관한 정책의 목표가 단지 '시청 소외 해소'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청 소외 해소'가 목표라면 이는 SBS 위성 수신이나 경남민방 설립 등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2) 본회는 경남 지역 광역방송이 경남도민의 실질적인 시청자 복지 실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생활 문화 경제적인 통합에의 기여, 중앙 방송의 전송로에서 탈피한 새로운 지역방송 모델 구축과 선도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귀 위원회가 정책적인 목표를 분명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2. 본회는 귀 위원회가 정책 목표에 맞는 심사 기준을 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 기준은 방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을 근거로 하되, 세부심사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심사위원회는 200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의 경우와 같이,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 대표(시민단체 포함)로 별도 구성해야 합니다. 심사위원 구성에는 지역방송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서울종속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지역출신의 방송학자, 경남지역의 정서와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배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업자 선정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의 원칙>
기존방송사의 방송권역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지역방송사의 시청자 확대를 통한 매출 규모의 확대
기존 방송사의 지역 공헌도와 프로그램 제작, 방송사 운영 능력
중앙사의 전송로사업자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능력
네트워크 체제 개혁을 통한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가능성
경영의 투명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본으로부터 독립성
새로운 지역방송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유발 효과(Trigger Effect) 가능성
<구체적인 기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지역 언론과 문화 매체로서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실적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생산 유통 방안과 실현가능성
지역방송에 적합한 인력과 조직, 프로그램 생산모델
경남지역 시청자 소외를 극복을 위한 투자와 성과
경남지역 시청자 참여와 지역성 구현방안
경영계획의 적합성, 투명성 확보와 재정적인 능력
주주 구성의 적합성과 경남지역 건전자본의 참여 범위와 규모
방송시설의 설치 계획
방송 발전 지원 계획의 우수성
방송 운영 실적 및 성과

3. 본회는 귀 위원회가 경남지역 광역민방에 대한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여 공표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1) 여러 여건을 감안해 아래와 같은 일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2월 중에 사업자 선정 관련 기본계획을 확정 공표
2005년 1월 중에 심사위원회 구성과 세부기준을 확정 공표
2005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심사 완료한 뒤, 2월 초에 정통부 허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