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한겨레 최성진 기자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2013.8.21)
등록 2013.09.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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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를 위한 최성진 기자의 싸움에 격려를 보낸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해 10월 8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간의 대화를 녹취해 보도한 최 기자에게 징역4개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하면서 이들의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것은 ‘무죄’, 대화를 청취한 것은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재판부가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판결을 했다고 본다.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통해 보장하려는 가치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그것보다 더 우선적임을 판례로 남겼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사사건건 침해하고 훼손하는 정치검찰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점은 환영한다. 이명박 정권시절 검찰은 ‘청부․정치검찰’을 자임하며 정권 반대세력, 특히 언론인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지만 번번이 법원에서 ‘철퇴’를 맞아왔다. 검찰이 언제쯤 제 정신을 차리고 본분을 다할 지 개탄스럽다.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법원의 ‘철퇴’는 물론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길 바란다.  
 
한편 우리는 최성진 기자는 물론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양심을 걸고 싸우고 있는 모든 언론인들의 건승을 빈다.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언론인들이 있기에 한국의 언론 현실이 암울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이들에게 격려를 보낸다.<끝>
 
 
2013년 8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