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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한 논평(2012.2.23)
등록 2013.09.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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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세력,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오늘(23일) 대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정 전 사장은 ‘배임혐의 무죄’ 판결에 이어 ‘해임 취소’ 판결까지 받음으로써 이명박 정권과의 지난한 투쟁에서 완승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고 ‘정연주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때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언론장악의 극히 일부분이 법적으로 확인됐을 뿐이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명박 정권과 언론장악의 부역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바로 잡을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다.
 
이제 공은 국민들에게 넘어왔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이 저질렀던 언론장악의 모든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모든 양심세력과 힘을 모아 언론장악 세력의 심판에 나설 것이다. 
 
강제 해임을 당하고 배임의 누명까지 쓰면서도 이명박 정권에 당당히 맞서 그들의 언론장악을 폭로한 정연주 전 사장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
 
 
2012년 2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