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KBS 사측의 새노조 무더기 중징계에 대한 논평(2012.1.31)
등록 2013.09.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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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씨, 국민의 ‘중징계’가 멀지 않았다

 
 
 
 
‘MB특보사장’ 김인규 씨가 지난 2010년 7월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벌인 파업을 이유로 노조원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30일 KBS 사측은 엄경철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집행부 13명에게 정직 8명, 감봉 5명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새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무더기 중징계는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과정도 비상식적이다. 사측은 2010년 새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직후 6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후 징계위원회는 중단됐고 징계 문제는 흐지부지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지난 10일 사측이 갑자기 중단됐던 징계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일방 통보를 한 것이다.
사측은 ‘불법 파업, 이사회 방해, 노보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징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법집행이며, 바람직한 노사관행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불법 파업”이라는 사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파업은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진행된 명백한 합법 파업이었다. 그런데도 김인규 씨와 사측은 새노조의 파업을 “불법” 운운하며 폭력적으로 탄압했고, 2년이 지난 지금 무더기 징계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 KBS 인사규정에는 ‘징계 요구를 접수한 인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시하고, 1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제60조)고 되어있다 하니, 사측은 자신들의 인사규정마저 어긴 꼴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KBS를 ‘MB나팔수’로 만들고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다 ‘도청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인규 씨와 부역세력들이 공정방송을 되찾겠다고 나섰던 노조원들을 징계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MB특보사장’ 김인규 씨가 내부 비판세력들을 미리 단속하기 위해 징계의 칼을 휘둘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측이 새노조에 대한 징계를 발표한 30일 고대영 보도본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18일 사이 KBS 두 노조가 실시한 신임투표에서 84.4%의 불신임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고 씨에 대한 KBS 구성원들의 불신임은 사실상 ‘특보사장’ 김인규 씨에 대한 불신임과 다름없다.
게다가 ‘MB특보사장’ 김인규 씨의 배후인 이명박 정권은 민심의 이반은 말할 것도 없고, 여권에서조차 ‘거리두기’에 안간힘을 쓸 정도로 심각한 권력누수를 겪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MBC 노조가 ‘김재철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는가 하면,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핵심에 있었던 최시중 씨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사퇴한 데 이어‘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린 김인규 씨에게 이런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새노조를 징계하고 수신료 인상을 강변하면서 자신이 처한 위기를 돌파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그러나 김 씨를 비롯한 MB정권의 부역세력들은 똑똑히 알아두라. 내부의 비판세력을 아무리 탄압한다 해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언론장악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김인규 씨가 새노조를 징계하고, 수신료 인상을 강변하면 할수록 심판은 엄중해질 뿐이다.
지금이라도 김 씨는 새노조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공영방송 KBS를 ‘MB나팔수’로 만든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스스로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것이 유일한 위기 극복의 길이다.<끝>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2012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