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송협회의 미디어행동 ‘언론법안 비판 TV광고’ 심의 보류 결정에 대한 논평(2009.10.22)
등록 2013.09.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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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국민 기본권 제약할 권리 없다
- 정부 정책 비판 광고 ‘심의보류’ 결정을 규탄한다
 
 
 
방송협회가 또 다시 ‘정치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
21일 방송협회(회장 이병순KBS사장)는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이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만든 ‘언론법 비판 TV광고’ 두 편에 대해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사실상 방송 불가 판정이다.
방송협회는 미디어행동이 제출한 방송광고에서 “10월 29일,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라는 자막, “언론악법 원천무효”라고 적혀있는 피켓 사진 컷 등이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등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아니된다”(5조 2항)는 방송심의규정에 저촉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방송인 김제동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보는 장면에 대해 김 씨의 동의를 구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바디로 언론악법 반대 광고를 막으려는 궁색한 꼬투리잡기다.
김제동 씨의 허락 운운한 대목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국민들에게 ‘판단해 달라’거나, 언론악법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간접적으로 피켓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정도를 두고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송을 불허한다면 정부의 언론악법 홍보 광고도 해서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언론악법이 유례없는 재투표, 대리투표로 강행 처리된 후 정부는 버젓이 언론악법을 홍보하는 광고를 KBS, SBS, YTN 등을 통해 내보냈다. “언론통폐합 29년 만에 방송·통신 신문의 칸막이가 마침내 없어졌다”며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언론악법을 호도하는 내용의 광고였다. 당시 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법원에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청구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방송협회는 “정부광고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형태로 방송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사들의 자체 판단으로 방송한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방송협회의 정치심의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달 29일 환경운동연합이 심의를 신청했던 4대강 사업 비판 라디오 광고에 대해서도 방송협회는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다.
4대강에 설치하는 ‘보’를 ‘댐’으로 표현한 것,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언급한 것 등에 대해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가 ‘보’라고 주장하는 설치물은 ‘댐’으로 표현하는 게 학술적으로 더 정확하고, 위락시설은 ‘운동경기, 휴양, 위안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결국 당시에도 방송협회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트집 잡기를 한 것이다.
방송협회의 이번 결정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권력이 광고 심의를 하는 것을 ‘사전 검열’로 판단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방송협회는 말로는 ‘자율심의’라면서도 오히려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정치 심의’에 골몰함으로서 실질적인 ‘검열기구’로 전락했다.
방송협회는 정치심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도대체 방송협회가 무슨 권리로 국민 기본권을 제약한단 말인가.
<끝>
 
 
2009년 10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