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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 보고서(2013.6.13)
등록 2013.09.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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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날치기’…<조선> ‘전격 통과’라며 반색
 
-<한겨레><경향> “복지부 ‘재의요청’ 등 정부 여당 나서라” 촉구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안을 10여분만에 ‘날치기 처리’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1일 경남도의회는 임시 본회의를 열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권 도의원들이 상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 단상을 점거했으나,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들을 끌어내리고, 정족수 확인, 전자개표 등의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며 ‘날치기’로 조례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의’가 있다는 도의원의 요청에도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표결처리하지 않은 채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회의규칙을 어긴 것으로 ‘조례안 처리’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도의회가 기본 절차까지 무시한 채 ‘조례안 처리’ 강행에 나선 배경에 홍준표 경남지사의 ‘압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 여야가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합의했고, 새누리당 중앙당에서조차 ‘조례안 통과’를 만류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 사태가 100일이 지나는 동안 ‘도민이 판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은 것 자체가 강행처리를 묵인하는 ‘메시지’였다며 박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례안이 강행 통과되자 “어떤 이유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재고와 제도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관련 이중플레이는 더 이상 봐줄 수도 참아줄 수도 없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의 주연은 홍준표 지사, 오늘 날치기 막장극을 보여준 엑스트라는 새누리당 경남도 의원들이지만 이 막장극의 총괄감독은 새누리당”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처리연기 방침이 당의 입장이라면 당명을 거부하고 무시한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 의원들을 즉각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의회가 처리한 조례안이 경남도에서 안전행정부를 거쳐 주무부처로 이송되면 보건복지부의 검토 단계가 남아있다. 이때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 제 172조에 근거해 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유감’을 표했던 진영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재의요청’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해산안 날치기 통과’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복지부의 ‘재의요청’ 등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겨레신문은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물었고, 경향신문은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새누리당의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를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제목으로 ‘전격 통과’를 뽑으며 진주의료원 해산안 통과를 반기고 나섰다. 이후 진통이 예상된다는 기본적인 상황조차 언급하지 않았으며, ‘날치기’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야권의 입장은 ‘몸싸움을 벌이며 반대했다’는 것 외에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조선일보는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상도 주장을 두둔·대변하고 나선바 있다(5월30일 진주의료원 관련 보고서 참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해산안 조례통과’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면서 야권의 반발과 비판을 실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재의요청을 촉구하거나 정부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새누리 경남도의원들 진주의료원 해산안 ‘날치기’로 통과시켜>(한겨레, 1면)
<찬반 의원수 세지도 않은채 16분만에 “진주의료원 해산”>(한겨레, 6면)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요구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새누리 경남도의원들 진주의료원 해산안 ‘날치기’로 통과시켜>에서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11일 지역 여론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 야권 도의원들의 반대는 물론 정부와 새누리당 중앙당의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의 존립 근거를 삭제한 조례안을 끝내 강행처리했다”고 전했다.
6면 <찬반 의원수 세지도 않은채 16분만에 “진주의료원 해산”>에서는 “김 의장은 본회의 출석 의원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조례안에 몇 명이 동의했는지도 지나쳤다”면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동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사는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주도하고,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법인 해산’으로 완결지은 것”,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은 진주의료원 문제를 다룰 국회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면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지사 쪽의 ‘물밑 압박’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사설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요구해야>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폐업 및 해산조처는 공공의료에 대한 충격적 역주행”이라면서 “여야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것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해 이 지경으로 몰고 온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다가 철퇴를 맞았던 경우를 상기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직 방법은 남아있다”며 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국민앞에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10분만에 날치기>(경향, 1면)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퇴진․심판 투쟁 돌입”>(경향, 18면)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해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8면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퇴진․심판 투쟁 돌입”>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재의)요구들이 있어 법조항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복지부의 결정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도 있다”고 주목했다. 기사는 ‘해산 조례 통과’에 반발해 홍준표 퇴진․심판 투쟁 등을 벌일 것이라는 폐업반대 대책위의 입장을 전하고, 야권 및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투표를 작업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사설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해야>에서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법적 사형선고는 공공의료의 가치에 대한 폭행이자 자치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정당정치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날치기’를 주도한 집권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중앙정부와 중앙당의 권고를 묵살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했으며, 공공의료 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마저 배반한 채 백주에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의 명을 끊는 야만을 저질렀다”며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설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보건복지부가 검토하는 단계가 남아있”다면서 “공공의료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진영 복지부 장관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 말미에서도 “경남도의회의 손을 떠난 진주의료원 사태의 향후 처리 과정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공의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그 확인 절차이자 심판의 장이 돼야한다”고 일갈했다.
 
 
<진주의료원 역사속으로…해산 조례안 전격 통과>(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 <진주의료원 역사속으로…해산 조례안 전격 통과>에서 ‘날치기’라는 표현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법안 처리과정에서 정족수를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 또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제목도 ‘전격 통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를 반기고 나섰다. 기사는 “경남도가 2월 26일 누적 적자와 강성 노조로 인한 경영회생 불능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라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가 몸싸움을 벌이며 반대했지만, 다수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조례안은 통과됐다”고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진주의료원 해산안 몸싸움 속 강행처리 야권 “날치기는 무효”>(중앙, 14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처리…야 “날치기” 강력 반발>(동아, 12면)
 
중앙일보는 14면 <진주의료원 해산안 몸싸움 속 강행처리 야권 “날치기는 무효”>에서 “이날 조례개정안 통과에 앞서 야권 의원  11명이 실력저지에 나섰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고 전한 뒤 “진주의료원은 곪을대로 곪아 백약이 무효한 치유불능 상태였고,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다는 것은 도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홍준표 지사의 입장을 실었다. 한편 “진주의료원 사태는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라면서 “노조와 야권은 ‘날치기 무효’라며 재개원 투쟁과 홍 지사 퇴진운동을 벌이고 해산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야권은 홍지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 해산의 부당성을 따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12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처리…야 “날치기” 강력 반발>에서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권고를 받아드리지 않고 강행처리했다고 전한 뒤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들은 ‘날치기’라고 규탄하며 원천무효와 법적투쟁을 선언해 후유증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는 “김 의장은 의사봉 없이 손으로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했다”, “전자개표 시스템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지한 후 야권의 반대를 전했다.<끝>

 


2013년 6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