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9월 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9.3)
등록 2013.09.25 11:32
조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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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특종’에 집착한 <조선>,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특종’에 집착한 <조선>,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 <한겨레> “범죄 상업주의와 무리한 특종 경쟁이 빚어낸 참사”
 
 

지난 1일 <조선일보>가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사진이라며 1면 톱으로 실은 사진이 ‘무고한 시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이날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는 헤드라인 아래 ‘범인 고종석의 얼굴’이라며 한 남성이 술자리에서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실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피의자 고 씨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드러났고, <조선일보>는 2일 새벽 인터넷 판과 3일 신문 1면에 ‘바로 잡습니다’를 통해 피해자와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2면에도 <피해 입은 분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사를 실었다.
해당 기사는 “취재팀은 이 사진을 들고 고OO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OO 이웃 등을 상대로 고OO 본인 여부를 확인”해 10여명 중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확실하구먼’ 등으로 대답했고, 고 씨를 잘 아는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대답을 들었다는 내용을 늘어놓는가 하면 “고종석 본인에게 확인해야 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불가능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수차례 확인 작업을 거쳤다’는 <조선일보>의 해명은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다른 신문보다 빨리 내고자 했던 <조선일보>의 ‘특종 집착’을 그대로 드러낸다.
지난 2009년 강호순 사건 이후 신문윤리실천요강이 바뀌면서 ‘피의자 얼굴 공개’가 언론사의 자율에 맡겨졌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피의자 얼굴을 그대로 공개해왔다. 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구실로 선정적인 편집을 앞세워 구독수를 높이려는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결국 1일 <조선일보>의 오보사태가 무분별한 ‘피의자 얼굴 공개’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사과 보도’를 낸 3일에도 1면에 피의자 고 씨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내보냈다.
 
3일 주요 일간지는 조선일보의 오보사태를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범죄 상업주의와 무리한 특종 경쟁이 빚어낸 참사”라며 “피의자 얼굴 공개가 과연 알권리에 해당하는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오보사태의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했다는 등 사건 개요를 전한 뒤 특종 경쟁 등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 오보사태보다 ‘<오마이뉴스>가 이사건을 보도하면서 오보를 내 자사 종편인 채널A가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을 부각했다.
 
 
<범죄상업주의가 빚은 조선일보 ‘오보’>(한겨레, 4면)
<애먼 시민을 ‘나주 성폭행범’으로 몬 범죄 상업주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반인륜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 온 <조선일보>가 무고한 시민 사진을 나주 어린이 성폭행범 얼굴이라며 1면(사진)에 싣는 대형 오보를 냈다”며 “전문가들은 ‘범죄 상업주의가 부른 참사‘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조선일보>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씨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흉악범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뒤 성폭행범 조두순․김길태 씨 등의 얼굴을 공개해왔다”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응징’ 심리를 이용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오보)으로 얼굴 공개의 문제점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사설 <애먼 시민을 ‘나주 성폭행범’으로 몬 범죄 상업주의>에서도 <조선일보> 오보사건을 “국민의 알권리를 빌미로 흉악범 사진을 일삼아 공개해온 ‘범죄 상업주의’와 무리한 특종 경쟁이 빚어낸 참사”라고 규정하고 “이번 오보사태를 계기로 피의자 얼굴 공개가 과연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흉악범이 붙잡히지 않은 경우, 체포나 추가 피해 예방 등 수사상 필요에서라면 (피의자 얼굴)공개가 합리적”이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한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흥미를 자극하는 선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나친 경쟁 속에서 엉뚱한 피해자
를 낳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조선일보의 ‘오보’>(경향, 2면)
 
경향신문은 2면에서 “조선일보가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사진이라며 애꿎은 시민의 사진을 신문 1면에 싣는 오보를 냈다”고 보도한 뒤 “누리꾼들은 ‘과열된 특종 경쟁이 낳은 참사’라며 ‘허위사실 날조가 부른 조선일보의 인격살인’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고종석 사진’ 오보 비판하던 오마이뉴스도 오보>(동아, 2면)
 
동아일보는 2면에서 <조선일보>의 오보사태를 다루면서 <오마이뉴스> 오보에 초점을 맞췄다. 기사는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는 조선일보의 사진 오보 사실을 비판하면서 ‘조선일보의 1면 사진은 전날 종합편성채널 채널 A가 보도했던 방송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어이없는 오보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인터넷에는 ‘(이번 사태는) 조선일보와 채널A의 합작품', ‘조선일보와 채널A에 100억짜리 소송 걸면 한 2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라는 엉뚱한 글이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끝>
 

2012년 9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