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8.2.15)
등록 2013.09.23 16:41
조회 278

 

 

방통기구법, ‘독소조항·졸속시행’ 배제하라

.................................................................................................................................................

 


오늘(15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오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이 함께 통과되어 2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시행될 경우, 졸속적인 위원 구성과 법 시행으로 방통위 설치의 파행은 불가피할 것이다. 방통위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현재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통위 설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도 2월 25일에 무리하게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단체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설치법안에 대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우선 대통령이 방송·통신 정책 수립과 규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조항들을 바꿔야 한다. 방통위 위원구성 조항은 5인의 위원 중 대통령이 2인, 나머지 3인을 국회추천으로 하게 되어있다. 여당이 5인중 4인의 위원을 차지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경우,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는커녕, 1명의 야당 추천 위원을 들러리 삼아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대로 방송과 통신을 휘두르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특정 정당 소속위원을 3인 이하로 두는 방안 등을 비롯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외부의 간섭과 지시를 정당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표기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문화부장관과 ‘합의’하도록 정한 것은 불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무리를 해서라도 조율장치를 꼭 넣어야겠다면, 의견청취 수준이면 족하다.
또한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 공개와 관련한 조항은 공개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조항의 시정도 필요하다. 이런 독소조항들을 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우리 단체는 방통위 설치법안의 시행에 대한 논의가 국회 방통특위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늦추기를 촉구한다. 법의 무리한 졸속 추진은 부적격 인사로 방통위원들을 채울 가능성이 크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안 내에 명시될 시행 일자를 적정히 늦추는 것이다. 한 예로 한 달 늦춰 3월 25일로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야만 정부가 시간에 쫓겨 독단적인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국회 방통특위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주요쟁점 사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무리한 시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의 우려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단체는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에 대해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라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기구가 통합되는 것인 만큼, 방송과 통신이 각각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기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줄 것을 바란다. 또한 방송위 직원의 합리적 고용 승계방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단체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시정한 설치법안이 통과될 것을 바라며, 이번 방송통신위 위원 선임과 법안 시행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일정에 충분한 여유를 둘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08년 2월 15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