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통신위’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입장에 대한 민언련 논평 (2008.1.30)
등록 2013.09.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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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방통위 논의 후퇴시키지 않는 대안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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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이 아직 방통위 설치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안 표명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오고가고 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어제(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중에서 ‘정보통신부 폐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이뉴스 24’는 29일 <통합신당, 방통위를 규제집행위원회로?>(김현아, 이설영 기자)에서 김효섭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통부를 중심으로 합병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소속 독립위원회로 두면서 방송과 통신 분야의 규제 집행 기능만 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실상 정통부는 정보지식경제부가 돼 힘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가 만든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현재의 정통부(정보지식경제부)-통신위(방송통신위원회) 관계로 정리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기사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윗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실무에서는 방통위에 ‘정통부+방송위+문화’기능을 몰아줘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조직개편특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창선 의원은 지난 18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진행한 ‘정통부와 과학기술부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회’에서 “정통부 업무와 방송위 업무 전체, 문화부의 미디어 정책을 방통위에 총괄하는 안을 채택하도록 정부조직개편특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통합신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도 정통부 해체논란과 관련해 정통부의 기능을 방통위 혹은 지식경제 중 한 곳으로 모으는 방안에 힘을 실어 언급한 바 있다.


방송통신관련 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오면서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 규제 관련 정책과 집행 기능을 분리해 ‘규제정책권’을 독임제 정부 부처에 넘길 경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시종일관 주장해왔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지난 25일 방통위 설치법안에 대한 논평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독소조항들을 지적하면서도, 이번 법안이 “방송의 정책과 규제를 분리했으며, 독임제 부처로의 방송통신 정책권 환수라는 시대착오적 조치와 과감하게 선을 그었음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무소속 독립위원회라는 가치를 지키는 데에만 방점을 찍어, 방송통신 규제정책권을 정부부처(‘정보통신부’ 또는 ‘정보지식경제부’)에 넘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집행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방송과 통신의 공적 가치를 등한시하고 통신의 산업적 측면만을 최우선시해온 특정 정부 관료집단에게 방송통신 정책권한을 모두 넘긴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방통위 설치논의가 기존의 방통위 논의를 후퇴시켜 오히려 방송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정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책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아래 독소조항을 시정해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조항 

내용 및 문제점 

시정 요구사항 

제5조

2항 

- 방송통신위원의 구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5인의 방송통신위원 중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을 국회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국회 추천이 여야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실상 대통령 지명을 포함하여 여당이 4인의 방송통신위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음.
-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등의 독선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 

- 5인으로 구성되고 특정 정당의 소속 위원을 3인 이하로 명시하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대안의 하나로 참고 바람. 

제8조

제2항 

- 위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현행 방송법 제26조에 비해 퇴보한 것임.
- 무엇이 부당한가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외부의 간섭과 지시를 정당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우려 있음. 

- 명확하게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부당한’을 ‘어떠한’으로 시정 바람. 

제12조

제2항 

-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문화부장관과 ‘합의’하도록 정함.
- 핵심 직무를 독임제 부처의 장관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방송·통신 정책의 독립성을 또 다시 훼손하는 것임.   

- 문화부 장관과 협의 수준으로 시정 바람.  

제13조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기할 수 있고 위원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기할 수 있음.
-대통령과 여당 측 4인이 방송통신위원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1명의 야당 추천 위원은 정상적인 의안 제기를 할 수 없을 가능성 높음.   

- 시정 바람. 

제13조

3항 

- 회의를 공개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은 대단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것임.
-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적시하지 않은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시정 바람.  

제18조 

-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심의기능을 포괄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것으로 유일한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심의업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독식 구조 우려 큼. 

 - 야당 측 추천 상임위원을 두는 방식 등으로 독식 구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모색바람.  

 

 


2008년 1월 3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