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신문시장 정상화 관련 동아일보 보도’ 및 ‘신문고시 강화의 시급성’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7.8.30)
등록 2013.09.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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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신문시장 정상화를 언론탄압으로 호도
신문고시 강화하여 지국을 방패막이 삼는 못된 관행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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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동아일보가 낡은 레코드판 돌리듯 또다시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을 폄훼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28일 4면을 털어 <발행부수 자진신고한 3개사에만 ‘무가지 과징금’>, <올해 공정위 포상금 99%가 신문 관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신문이라는 특정 업종에 대한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는 다른 업종에선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여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공정위 조사는 동아일보 등 정권에 비판적인 몇몇 신문사에 집중돼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3년 5월에는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를 개정했다며, 이 역시 “비판 언론을 좀 더 치밀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고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를 왜곡했다.
동아일보는 2003년 우리 단체와 언론인권센터가 한국ABC협회의 2002년 자료를 근거로 조선·중앙·동아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건에 대해 지난 3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3개사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실하게 부수를 신고한 신문사가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당치않은 주장을 늘어놓았다. 동아일보의 이런 주장은 신문 시장을 파행으로 이끈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유독 신문업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펼친다고 하지만 상품의 가격과 버금가는 경품을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신문시장만큼 혼탁한 시장을 찾기 어렵다. 신문이 ‘사회적 공기’라는 ‘문화상품’의 특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신문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가 조·중·동에 집중된 것도 이들 신문 지국의 불법 판촉 행위가 다른 신문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결과이다.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면죄부’를 달라는 파렴치한 주장에 불과하다.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어떠한 조사를 벌여도 과징금 따위를 무는 일이 없을 것 아닌가.


그동안 우리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동아·중앙일보의 대다수 지국들은 독자 확보를 위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무료 신문을 제공하고, 추가로 3~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난 7월 서울지역 조사에서도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평균 97.5%에 달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27.5%의 지국에서 무가지 4개월 이상에 경품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있었다([표1] 참조).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19일 우리 단체와 언론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최근 일산과 분당 등 신도시에서 무려 무가지 12개월과 10만원권 수표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 또 지난 6월 말 한 시민은 경상도 지역 읍내 시장에서 무가지 6개월에 SK주유상품권 4만원권을 함께 제공하는 사례를 제보해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지역을 불문하고 벌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우리는 신문시장 불공정 거래를 감독해야할 공정위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지국 조사를 나간 공정위 직원이 “지금 대통령 임기만 끝나면 다 없어질 일인데. 참…”, “‘신문 파라치’가 200건을 한꺼번에 신고해 조사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고 한다. 동아가 공정위 내부의 불만을 부각하기 위해 익명을 빌미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다되어 가도록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이유가 공정위의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에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단속하니 일선 지국에서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신문 신고포상금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국의 불법 경품제공 행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사의 횡포에 지국이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불법 판촉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본사는 지국에 △과도한 지대 요구 △신문공급가격의 자의적 책정 △신문 증면으로 인한 삽지에 따른 비용을 지국에 전가 △확장 목표 미달에 따른 벌칙금 부과 등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구독자 수를 유지해 왔다. 또한 독자모집이 저조할 경우, 지국이 스스로를 지킬 시간적 여유를 일체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가 하면, 지국장의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권리금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은 지국의 판매 행위와 더불어 지국과 본사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사의 횡포를 제대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신문고시 개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문고시 제5조 제2항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공급부수 사전 협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국이 주문량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판매정책에 대한 규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국은 실 구독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최소한 현 부수를 유지하거나 확장 정책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확장에 나설 수밖에 없다. 또 제5조 제2항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공급단가를 사전 협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대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문공급단가 및 적용 유가부수가 불투명하고 지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대를 인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문지국설치약정서’ 외에 신문사와 지국간에 ‘신문판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신문공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단가 및 적용 유가부수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떤 근거도 없는 확장 목표 할당과 목표치 미달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본사의 횡포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우리는 공정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신문판매연대 등의 신문고시 개정과 표준약관 제정 요구에 대해 공정위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신문신고포상제 신고 조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표준약관 제정과 신문고시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경품을 전면 금지하고, 무가지 허용범위도 5%를 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신문고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의 불법 판촉 행위는 독자를 돈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신문의 위기는 신문의 질이나 논조보다는 1년 구독료와 맞먹는 금액으로 독자를 매수함으로써 스스로의 질과 신뢰를 저버린 결과이다. 동아일보는 ‘비판 언론’ 탄압 운운하기에 앞서 자신들로부터 빚어진 신문시장의 일상적인 불법·탈법 판촉부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07년 8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